제1조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공화국 연방정부는 양 체약당사국간의 경제관계를 증진하고 상품의 상호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 1. 체약당사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과 기타 본 협정에 의거하여 체결되는 모든 약정의 규정에 따라,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생산품의 수출입에 관련된 관세, 관세절차 및 수입세등에 대하여 상호 최혜국민대우를 부여한다.2. 체약당사국은 체약당사국중의 일방이 다음에 규정하는 국가에 대하여 부여하고 있거나 부여하게 될 이익, 양허 및 면제에는 최혜국민대우를 적용하지 아니할 것에 합의한다.가) 국경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접국가나) 체약당사국과 함께 자유 및 특혜무역지역(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장래 창설될 지역)의 일부를 형성하는 국가다) 타방체약당사국이 당사국이 아닌 다자협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제3국제3조 체약당사국간의 지불은 각 당사국의 국내법 규정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관계규정에 따라 자유 태환통화로써 행한다.제4조 1. 양 체약당사국의 대표로서 구성될 혼성위원회는 본 협정의 집행을 감독할 책임을 진다. 양 체약당사국간의 경제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고 상호 교역 및 지불에 있어서 야기될지도 모르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본 위원회의 업무로 된다.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혼성위원회는 90일의 기간이내에 회합하여야 한다.2. 혼성위원회의 회의는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5조 본 협정은 서명 일자로부터 6일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90일전에 문서로써 타방당사국에게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지속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고 날인하였다.1971년 9월 1일 비엔나에서 영어로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오스트리아공화국 연방정부를 대표하여이성가 요셉 마이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