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차관규정 : 정의제1조1항: 본 차관협정 당사자들은 1967년11월28일자 은행 차관규정 제1호의 모든 조항을 그 조항들이 본 협정에 명문화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서 수락하되 다음에 수정된 내용(수정된 내용을 포함한 차관규정 제1호를 이하 차관규정이라 칭한다)은 그 수정된 바에 준 한다.가) 차관규정의 제3.09항 및 4.01항은 삭제한다.나) 차관규정 5.06항 및 7.02항의 차관협정이라는 말 바로 뒤에 "사업협정"이라는 용어를 삽입한다.다) 차관규정 10.1항에 하기 보충조항을 삽입한다.24. 사업협정이라는 용어는 본 차관협정서에 명시된 바대로의 의미를 지닌다.제1조2항: 명문화된 별도 조항이 없는 한 본 차관협정서에 명시된 차관 규정 중 제 조항은 해당 항목별로 각기 의미를 달리하며 하기 추가 조항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가) 시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의 법령에 의거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를 뜻한다.나) 사업협정이라 함은 시와 은행간에 차관협정이 체결된 날로부터 발효되는 합의 사항을 뜻하며 동 사항은 필요에 따라 그 때 그 때 수정 및 보완된다.다) 부대차관 협정이라 함은 본 차관협정서 제3.2항에 관련된 차주와 시간의 협정사항을 의미한다.라) 외화라 함은 차주를 제외한 은행 회원국의 모든 화폐를 의미한다.마) "수도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특별조치법 5조1항에 의거 설립된 서울특별시 수도국을 의미한다.제2조 차 관제2조1항: 은행은 각종 외화로 8백8십만불($8,8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주에게 대출하는데 동의한다.제2조2항: 은행은 차주의 명의로 차관계정을 개설할 것이며 해당 차관금액을 동 계정에 예치할 것이다. 차관금액은 본 차관 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차관계정으로부터 인출될 수 있으나 본 차관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취소 및 정지의 권한에 저촉을 받는다.제2조3항: 차주는 미 인출잔액에 대하여 연 0.5%에 해당하는 율로 약정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제2조4항: 차주는 인출된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연리 7.5%의 율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제2조5항: 차주와 은행사이에 별도 협약이 없는 한 차관규정 4.2항에 의한 차주의 요청으로 은행이 제공하는 특별지출약정에 대하여 지불되는 수수료는 특별지출약정액 원금의 미상환분에 대한 연리 3/4율로 한다.제2조6항: 이자 및 기타 수수료는 매년 7월1일 및 12월1일등 2회에 걸쳐서 지급하여야 한다.제2조7항: 차주는 본 협정서 제2표에 명시된 상환 스케쥴에 의거 차관을 상환하여야 한다.제3조 차관대전사용제3조1항: 가) 차주는 본 차관 협정서의 규정에 따라 차관자금의 용도를 본 사업의 비용 충당에만 한정되도록 한다.나) 차관대전의 할당, 차관대전으로 경비가 충당되는 장비의 세부내역 및 여사한 장비구입방법과 절차는 은행과 차주사이의 협약으로 결정되며, 은행과 차주사이에 장차 다른 협약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은 수정될 수 있다.제3조2항: 차주는 차관자금의 전대, 사업집행 및 그에 따른 차주와 은행의 권한 그리고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차주가 내자로 지원해 줄 자금 등에 대하여 시와 부대차관 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협정은 은행이 수락할 수 있는 서식 및 제반조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본 차관 협정서상의 차주의 의무에 어떠한 제한이 없이 엄격히 이행되어야 한다.은행의 별도 승인이 없이 차주는 부대차관 협정서의 여하한 조항도 임의로 수정, 위임, 폐기할 수 없다.제3조3항: 차주와 은행간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가) 차주는 본사에 필요하며 본 차관협정에 의거 충당될 재화의 구매를 위하여 외국의 기술용역을 포함한 수입재화의 적정가격에 해당되는 외화로 지불했어야 될(또는 은행이 동의한다면 지불을 위해서 필요한) 해당금액을 차관계정에서 인출할 권한을 갖는다.나) 차관협정발효일 이전이나 은행회원 국가가 아닌 기타 국가에서 기술용역 및 재화를 구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차관금을 인출할 수 없다.제3조4항: 차주와 은행간에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차주는 오직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화의 구매에 한하여 차관금을 사용한다.제4조 공채제4조1항: 만일에 또는 은행이 수시로 요구할 때 차주는 차관규정에 따라 차관원리금에 해당하는 공채를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제4조2항: 재무부장관은 차관규정 6.12항 (나)의 목적을 위하여 차주의 권한 있는 대표로서 지명된다.재무부장관은 상기 목적을 위하여 다른 권한 있는 대표자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이를 은행에 통보할 수 있다.제5조 특별서약제5조1항: 차주는 서울시가 본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또한 재정, 기술, 공익성 및 시민보건에 기여하는데 있어서 건전한 행정으로 이를 집행토록 한다.제5조2항: 가) 차주는 본 사업의 집행 및 운영에 있어 차관대전을 포함하여 필요한 자금, 시설, 용역 등을 서울시가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이용토록 한다.나) 전술한 일반 사항에 대한 제한이 없이 차주는 서울시가 사업에 필요한 용지 및 수원의 계속적인 확보에 불편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 및 이에 대한 보장을 하여야 한다.제5조3항: 본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은행의 별도 동의가 없는 한 차주는 하기 사항을 수락하여야 한다.가) 시가 본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각 관계부처는 건전한 재정과 행정적 정책 및 그 실시에 따라 상호 협조토록 해야 한다.나) 시에서 고용할 용역회사 및 계약자는 차주와 은행이 수락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고용되어야 하며 능력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용역회사이어야 한다.다) 동 사업은 차주와 은행이 수락할만한 계획, 시방서, 공정표 및 공법 등을 사용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하시든지 은행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계획, 시방서, 공정표 및 사용자 재 변경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라) 수도국 관리진의 임명 및 변동은 은행과 협의한 후에 한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수도국 제반 행정은 항상 유능하고 경험 있는 행정자문 및 감독 하에 건전한 행정, 재정기술, 공익성에 의거 실시토록 해야 한다.마) 수도국 예산은 매년 은행이 수락할 수 있는 독립적인 회계사에 의한 감사를 받도록 해야하며 감사보고서는 서울시 재정보고서를 첨부(대차대조표, 수입 및 지출보고서) 모두 영문으로 작성하여 회계연도 마감 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바) 수도요금 변경은 결정되기 전에 은행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율 변경은 건전한 사업 재정 및 공익성과 일치하며1) 만약 있다면 세금을 포함한 운영비2) 보수, 유지 및 감가상각과 차관금에 대한 이자상환3) 장기차관에 대한 기별 상환액 및4) 예비비를 포함한 시 급수시설 확장 위한 연도별 투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제5조4항: 가) 차주는 본 사업의 시설물 및 이에 설치된 제 장비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부하기 위하여 은행이 수락할 수 있는 제조치를 해야 한다.나) 전항의 일반규정을 제한함이 없이 차주는 차관대전으로 수입되는 장비를 해운위험, 운송위험 및 그러한 장비의 취득, 수송 및 사용지 또는 설치지로의 인도에 수반하는 기타 보험에 대해서 보험에 부하여야 하며, 그러한 보험의 배상금은 차주가 그러한 재화의 대체 또는 수리를 위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통화로 지급되어야 한다.제5조5항: 차주는 차관자금으로 들여오는 재화의 확인, 동 재화의 용도, 사업의 진척사항(비용 등 포함)과 사업수행상의 재정지출 현황, 수도국 및 동 사업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기관의 재정상태 등을 확인 판단할 수 있는 기록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제5조6항: 차주 및 은행은 차관의 목적이 다음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협조해야 한다.가) 차주는 정당하게 행해지는 은행의 요청에 따라 은행에게 다음에 관한 제반자료를 제공해야 한다.1) 차관자금의 지출 및 그에 따른 소요경비.2) 차관자금으로 구매되는 재화.3) 사업내용.4) 수도국 또는 본 공사 수행을 담당하는 기타 관계기관의 행정, 운용 및 재정상태.5) 차주의 영토 내에서의 재정 및 경제적 상태, 차주의 국제수지 상태.6) 차관에 관련된 기타 사항.나) 차주는 차관의 제 목적의 달성, 그에 따른 사업의 또는 차주의 본 협정하의 의무수행을 방해하거나 방해위협이 되는 모든 상황을 신속하게 은행에 보고해야 한다.다) 차주와 은행은 차관목적 및 그에 따른 사업의 유지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표를 통하여 항상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제5조7항: 가) 차주는 은행대표로 하여금 항상 사업과 차관자금으로 구매되는 재화 및 기타 관계 기록 제 서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나) 차주는 은행대표로 하여금 차관에 관련된 목적을 위하여 차주의 영토 내 하처에라도 방문할 수 있는 적당한 기회를 허용해야 한다.제5조8항: 정부 자산에 대한 선취득권의 수단으로 어떠한 대외부채도 본 차관에 우선적으로 행사하지 못한다.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차주는 은행의 별도 동의가 없는 한 부채에 대한 담보로 차주의 자산에 대해 선취득권이 설정될 경우, 그러한 선취득권은 차관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와 기타 수수료 지불과 약속어음에 대하여도 동등하게 보장해야 될 것이며, 선취득권의 설정함에 있어서는 명문규정이 이러한 효과를 위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단, 본 조의 규정은 아래 각 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가) 장비구매 당시에 해 장비의 구매가격의 지불에 대한 담보로서만 해 장비에 설정된 선취득권나) 정상적인 은행거래 과정에서 발생하고 그 일자이후 1년 이내에 지불만기가 되는 부채의 담보로서 설정되는 선취득권본 조에서 명시되는 "차주의 재산"이란 한국은행, 외환은행 그리고 차주의 중앙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기관 및 중앙은행의 보조 기관 등을 포함하는 차주의 정치적 예하기관 및 예하직할부처등을 말한다.제5조9항: 가) 본 차관 및 약속어음에 대한 원리금 및 기타 수수료는 차주의 법률이나 그의 영토 내에서 유효한 법률 하에 부과되는 제 세금이나 제약으로부터 제외되고 공제 없이 지불되어야 한다. 단, 본 항의 규정은 은행이외의 공채의 소지자로서 차주지역의 개인이나 법인이 유익하게 소지하고 있는 약속어음의 지불에 대한 세금부과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나) 본 차관협정과 약속어음은 이에 관한 시행, 인도 또는 등록과 관련하여 차주의 법률이나 차주의 영토 내에서 유효한 법률 하에 부과되는 제 세금이 면제되며 차주는 차관이나 약속어음이 당해 화폐로 지불될 국가 및 제 국가의 영토 내에서 유효한 법률 하에 부과되는 제 세가 있다면 이를 지불한다.제6조 은행의 구제조항제6조1항: 만약 (1)차관규정 제502항 (a) (b) (h) 또는 (1)항에 명시된 사태가 발생하여 30일간 지속되거나 (2) 차관규정 제5.02항(c)에 명시된 사태가 발생하고 은행이 차주에게 그 사태를 통고한 후 60일간 지속될 경우에는 그 사태가 60일간 이후 계속되는 동안 은행은 하시라도 은행의 임의로 당해 시에 미상환중인 차관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제수수료 그리고 약속어음이 발행되었을 시는 약속어음의 전부에 대하여 상환만기 및 즉각 상환을 선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선언이 있을 경우 그러한 원리금 및 차관협정 또는 약속어음에 반대규정이 있다해도 즉각 만기가 되며 상환되어야 한다.제6조2항: 차관규정 5항2조(k)에 따라 본 조의 목적을 위하여 하기와 같은 추가사항을 명시한다.(1) 시가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사업협정상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불이행이 발생했을 경우.(2) 시가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부대차관 협정상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불이행이 발생했을 경우.제7조 유효일자 : 종결제7조1항: 차관규정 9조1항(d)의 의미 범위 내에서 본 차관협정 유효에 대한 추가조건으로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1) 시를 위한 사업협정의 수행 및 인도 등은 모든 필요한 제 행정적인 조치에 의하여 정부의 각 관계부처의 승인 및 또는 인가를 당연히 필해야 한다.(2) 은행에 만족스러운 부대차관 협정은 차주와 시를 위하여 수행, 인도되어야 하며 본 차관협정의 효력발생에 따라 제반조건에 의거 당사자를 완전히 유효하게 구속할 것이다.제7조2항: 차관규정 9조2항(c)의 의미 범위 내에서 은행에 제출할 의견서에 하기와 같은 추가사항을 포함할 것을 명시한다.(1) 차주의 법률에 의거 시는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권한 및 사업협정 및 부대차관 협정상의 제 조건을 수행할 능력을 소유한다.(2) 사업협정서는 시에 의하여 정식으로 승인 비준되고 수행, 인도되어 동 협정상의 제 규정이 본 차관 협정서의 효력발생에 따라 서울시에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의무를 이룬다.(3) 부대차관협정은 차주 및 시에 의하여 정식으로 승인 비준되고 수행, 인도되어 동 협정서 상의 제 규정은 본 차관 협정서의 효력발생에 따라 당사자에게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의무를 이룬다.제7조3항: 본 협정 일자이후 만90일간의 일자를 차관규정 제9.04항의 제 목적을 위해 규정한다.제8조 기타제8조1항: 1973년12월31일 또는 차주와 은행이 수시로 합의하는 기타 일자를 차관규정 제5조3항 (b)항의 제 목적을 위해 차관계정으로부터의 최종인출일자로서 명기한다.제8조2항: 하기의 주소를 차관규정 8조1항의 제 목적을 위해 명시한다.차주: 대한민국 서울 경제기획원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전신, 전보 주소 : EPB Seoul은행의 주소 : Asian Development BankCommercial Center P.O Box 126Makati Rizal D-708Philippines전신, 전보, 주소 :Asian bankManila제8조3항 차주를 대표하는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차관규정 제8조3항의 제 목적을 위해 차주의 대표로서 지명된다.본 협정서의 당사자는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각 정당히 위임된 대표를 통하여 본 협정에 서두의 년 월일에 각각의 명의로 서명하고 본 협정서를 은행사무국에 송부한다.대한민국정부Kim Se Ryun위임된 대표자아세아 개발은행Takeshi Watanabe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