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외무부에미합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개정된 1963년 6월 18일자 교육교환 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의 제1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 협정을 다시금 수정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제8조 : 1항을 수정하여 동항의 마지막 종지부 바로 앞에 다음과 같은 구절을 삽입함." 및 양 정부에 의한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그밖의 어떠한 원천으로부터의 위원회에 대한 기부금."전기 규정을 수락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의 구술서를 접수하면, 미합중국 정부는 본 구술서와 그에 대한 회답 구술서가 본건에 관한 협정을 구성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회답 일자에 발효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미합중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외무부에 대하여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울, 1971. 9. 24.외무부로부터 주한 미국 대사관에대한민국 외무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1971년 9월 24일자 635호 귀 대사관의 구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미국측 각서 ................."외무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 대하여 전기 제의를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음을 통고하며, 귀 구술서와 그에 대한 본 회답 구술서가 양국 정부간에 본건에 관한 협정을 구성하며, 본 회답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외무부는 이 기회에 미합중국 대사관에 대하여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울, 1971. 11. 26.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