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조약 제1974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국방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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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당사자 간 국방협력이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양국에 상호이익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고,
이 협정에 규정된 협력이 향후 다른 상호 관심분야에서의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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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목적 및 원칙
1. 이 협정의 목적은 국방 분야에서 협력의 범위를 정하고 평등, 상호주의 및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러한 협력을 이행함으로써 당사자 간 우호적 군사관계를 증진하기 위함이다.
2. 이 협정은 양국 국내법령의 체제 내에서 이행된다.
제2조 협력 범위 및 분야
1. 당사자는 다음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
가. 국방 관련 경험 및 정보 교환
나. 군 인사 및 전문가의 방문 교환
다. 군사 교육 및 훈련
라. 연구 및 개발
마. 방위 산업
바. 군수 및 정비
사. 군사기술협력
아. 인도주의적 지원 및 국제평화유지활동
자. 군사 체육 및 문화 활동
차. 군사 의료 및 보건 서비스
카. 당사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그 밖의 다른 협력 분야
2. 당사자는 이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 협력 분야에 대한 추가 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
제3조 담당 기관 및 운영
1. 이 협정의 이행은 당사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 당사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방부
나. 요르단왕국 정부: 요르단군 총참모부
제4조 의료지원
파견 당사자의 요원이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중 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접수 당사자는 상호주의 정신에 기초하여 군 의료시설 또는 필요한 경우 민간 의료시설에서의 치료를 제공한다.
제5조 군사정보 보호
1. 이 협정의 틀 내에서 전송, 교환 또는 생산된 군사비밀정보는 각 당사자의 국내 법령 및 두 국가에서 유효한 국제 협정에 따라 취급ㆍ보호된다.
2.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공동으로 결정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틀 내에서 전송, 교환 또는 생산된 군사비밀정보는 다음 원칙에 따라 취급ㆍ보호된다.
가. 군사비밀정보를 접수한 접수 당사자는 제공 당사자가 부여한 비밀 등급과 동등하거나 그보다 높은 비밀 등급을 부여한다.
나. 어느 당사자도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접수한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다. 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접수된 군사비밀정보는 교환 또는 생산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제6조 지적재산권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틀 내에서 전송, 교환 또는 생산된 정보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한다. 각 당사자는 두 국가에서 유효한 국제협정 및 각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 비 용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과 관련된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 당사자는 필요할 경우 비용 부담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보충약정에 서명할 수 있다.
2. 이 협정에 따라 취해지는 모든 활동은 각 당사자의 가용 재정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제8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및 이행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제9조 개 정
1.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 협정에 대한 개정을 서면 형식으로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2. 양 당사자는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개정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개정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
3. 이 협정의 개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동의로써 이루어진다. 그러한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결의 일부를 구성하며 제10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 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최초 5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 된다.
3. 어느 한쪽 당þ자는 서면 통보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자가 서면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후에 효력이 종료된다.
4. 당사자가 달리 공동으로 결정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종료 이전에 진행중이던 사업/계획의 효력이나 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2009년 10월 20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요르단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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