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본 보증협정서의 쌍방은 차관협정서에 따라 수정된 ADB Loan Regulalions NO.1(1967.11.28)의 모든 규정을 수락함.1.02 별도 규정이 없는한 차관협정서의 용어의 정의는 본 협정서에도 동일하게 통용.2.01 보증자는 차주가 차관의 원리금 수수료 등의 지불 및 기타 차관협정서상의 제 의무를 적시에 이행할 것을 무조건 보증.2.02 보증자의 의무는 그 이행에 의하여 완료되는 것이며 이러한 의무는 차주나 보증자에 대해 사전통보나 요구가 없었다고 해서 면제되지 않음.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면책되는 것이 아님.즉 차주에 대한 기한 연장, 권리행사 보류 및 양보, 차주 또는 담보와 관련한 권리주장의 지연 및 불이행, 차관협정서 수정에 따르는 본 협정서의 수정 불이행, 보증자의 법령 지시에 대한 차주의 태만.3.01 정부재산에 대한 선취득권으로 어떠한 외채도 본 차관에 대해서 보다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음.따라서 그러한 외채용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본 차관의 원리금 기타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한 담보도 함께 설정되어야 함.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정부재산"이란 용어는 정부 자체의 재산, 정부기관의 재산, 한국은행 기타 중앙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3.02 가. 본 차관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ADB 및 보증자는 상호 협조하며 보증자는 보증자 국내의 재정적, 경제적 상황과 국제수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나. ADB와 보증자는 본 차관사업 수행과 부채상환을 위한 차주의 운영 및 재정현황에 관하여 수시로 대표자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며 보증자는 차관목적이나 상환을 저해하는 요소를 발견시 즉시 ADB에 통보.다. 보증자는 ADB 대표가 본 차관과 관련하여 보증자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3.03 본 차관의 원리금 및 수수료는 보증자국의 법령에 불구하고 과세되거나 제한되지 않음.3.04 본 협정서, 차관협정서 및 채권에 대하여는 보증자국의 법령에 불구하고 과세되지 않음.3.05 본 협정서 Section 2.01의 규정에 제한없이 보증자는 본 차관사업을 수행하는데 차주의 소요 부족자금을 지원함.3.06 보증자는 차주의 본 사업수행을 저해하거나 차주의 계약 합의 및 의무수행을 막는 정부기관의 결정을 허용해서는 안됨.3.07 보증자는 차주의 요율 결정에 있어 차주가 운전 및 관리비, 부채상환, 투자를 위한 자기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입이 부여되어야 함.4.01 보증자는 차주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하여 이서를 하여야 하며 Loan Regulations의 Sec.6.12(b)의 목적을 위하여 보증자국의 재무부장관은 수권된 대표자를 임명하여야 한다.5.01 Loan Regulations Sec.8.01의 목적을 위한 주소는 다음과 같음.보증자 주소 : 대한민국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CABLE ADDRESS:EPD Seoul)A D B 주소 : Asian Development Bank Commercial Center P.O.Box 126 Makati Rizal D-708. Philippines(CABLE ADDRESS: ASIAN BANK MANILA)5.02 보증자의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Loan Regulations의 Section 8.03의 목적을 위해서 지명된 것으로 함.대한민국대표 : 김세련아세아개발은행총재 : 다게시 와다나베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