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양국 정부에 의하여 공동으로 선정된 차주가 심사후 추진할만한것으로 인정하여 결정할 사업들을 위하여, 1970년도 및 1971년도에 약속된 사업용으로 총액 DM 70,000,000에 달하는 차관을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 있는 독일 재건은행(개발차관공사)으로부터 차관할 수 있도록 한다.제2조(1)구매제한 문제를 포함하여 이러한 차관의 사용과 공여조건은 차주와 독일 재건은행간에 체결된 협정의 규정에 따라 규제될 것이며 동협정은 독일 연방공화국의 법규에 따른다.(2)대한민국 정부는, 그 자신이 차주가 아닌 한, 독일 재건은행에 대하여 앞으로 체결될 차관협정에 따라 차주들의 채무이행을 위한 모든 지불보증을 한다.제3조대한민국 정부는, 독일 재건은행에 대하여, 본 협정 제2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차관협정을 체결할 때, 또는 그러한 협정을 이행하고 있는 기간중, 대한민국 내에서 부과되는 모든 세금과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제4조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 제5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여행자와 공급자에게 차관 공여로부터 발생되는 인원과 물자의 해상 또는 항공 수송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독일의 수송업자들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또는 저해할 여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또한 요구되는 필요한 허가를 부여한다.제5조본 협정 제2조에 따라 결정될 구매제한 문제에 불구하고, 차관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별도의 통첩으로 지명한 국가와 지역으로부터의 물자와 용역을 구매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 이것은 또한 그러한 국가 또는 지역을 원산지로하는 공급물자도 포함한다. 동시에, 차관에 의하여 구매된 물자는 그러한 국가 또는 지역의 수송수단에 의하여 운반될 수 없다.제6조공여된 차관에 의하여 조달된 물자와 관련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베를린"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부여되고 있는 특혜를 특별히 강조한다.제7조항공 수송에 언급한 제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본 협정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본 협정의 발효후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반대선언을 하지 않는 한, "베를린"주에도 적용된다.제8조본 협정은 서명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1971년 5월 21일 서울에서, 한국어본, 독일어본 및 영어본 각 2통씩 6통의 원본을 작성하였다.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대표하여 황병태 뷜프리트 사라진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