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벨지움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2년 1월 12일각하, 본인은, 타방 국가의 국민에 대한 발명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권의 부여와 보호를 위한 협정의 체결과 관련하여, 최근 벨지움왕국 정부 대표와 대한민국 정부 대표간에 있었던 협의에 언급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그러한 협의의 결과로서 합의에 도달한 양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어느 일방 당사국의 국민과 법인은, 타방 국가의 영역내에서, 그 주소나 또는 영업소의 유무에 불문하고, 발명 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권의 등록과 보호에 관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타방국가의 국민에게 허여하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허여 받는다.2. 전항에 언급된 보호를 보장받기 위하여, 어느 일방 국가의 국민과 법인은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의 법규에 따라야 한다.3.본 협정은 어느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에게 본 협정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6개월전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위에 언급한 양해 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는 것이라면, 본 공한과 이에 대한 각하의 회한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할 것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벨지움왕국 대사쟝 프랑스와 트린느대한민국 외무부장관김용식 각하대한민국 외무부장관으로부터 벨지움 왕국 대사에게1972년 1월 12일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2년 1월 11일자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벨지움측 각서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각하의 공한에 기술된 양해 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는 것임을 통고하는 동시에, 각하의 공한과 회한이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본 회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대한민국 외무부장관김용식벨지움 왕국 대사쟝 프랑스와 트린느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