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부산시 종합 하수도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한다. 특히, 본 계획은 현존 낙동강 동부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다.제2조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자체부담으로, 독일용역회사를 대표하는 계획단을 24개월 동안 한국에 파견한다.(1)본 계획단의 임무는 부산시 종합 하수도 계획을 수립한다. 본 계획은 다음 사항으로 이루어진다.가.치수, 배수, 오수 처리 및 폐물처리에 관한 방안과 체제변경을 완벽하게 함으로써, 부산시의 지표 배수 및 폐수처리에 대한 가장 적합하고 경제적인 방법을 수립하며, 이에 따른 단계적인 건설과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종합 계획과 나.필요한 모든 세부 조사, 설계, 공사비용과 이득의 분석 그리고 기구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제1단계 건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이며,본 계획은 또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본 계획에 대한 모든 관계자료의 작성 및 포괄적인 현황조사 감독 -상세한 조사계획의 실시-특정 위험 지점 제거를 위한 즉각적인 계획 수립-종합계획 수행에 따른 행정기구의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전술한 과업에는 최종적인 설계작성이 포함되지 아니한다.(2)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전기 1항에서 기술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기 기술자를 한국에 파견한다.단장, 하천공학 전문가 1명-부단장, 오수 처리 및 오물처리 기술을 전공한 독일 국적을 가진 한국태생 1명 수문학자 1명특별분야 수문학에 관한 고문 1명수석 해양학자 1명해양학자 1명토질공학 전문가 1명토양 및 산림 전문가 1명수리 지질학자 1명수리 기사 1명하수도 기사 1명오수처리 전문가 1명오수처리장에 대한 기사 1명위생학에 대한 고문 1명기술행정 고문 1명경제 전문가 1명기사의 파견 기간은 필요에 따라 24개월까지로 한다.기사의 파견에 관한 별도의 시간표가 계획단에 의하여 작성된다.(3)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2대의 승용차와 수문학적, 기상학적, 지형학적, 수질분석 및 기타 측정기구등의 장비를 계획단에게 갖추어줄 것이며, 모든 수송, 운영 및 정비비용을 부담한다. 2대의 승용차에 대한 보험 및 유류 비용에 관하여는 본 협정의 제3조 11항에 언급되어 있다.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공급하는 승용차를 포함한 장비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재산으로 존속한다. 독일 계획단의 과업이 종료된 연후 장비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어느 품목이 대한민국의 재산이 될 것인가 하는 협정이 대한민국 정부와 이루어질 것이다. 기타 잔여 품목들은 독일연방 공화국으로 면세로서 반출이 가능할 것이다.(4)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적절한 독일기관에서 6명의 한국기술자에 대하여 치수, 수문학, 하천 및 하수공학, 오수처리와 행정에 관한 8개월 기한의 실무교육을 위한 모든 비용과 필요하다면 "괴테"학원에서 2개월간의 독일어 속성과정을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제3조대한민국 정부는, (1)계획단의 독일기술자들에게 그들의 과업수행상 필요로하는 여하한 조력이라도 제공하며, 특히 본 계획에 관련있는 각종 기록, 문서, 도면, 지도, 도료, 항공사진 등과 함께 과거의 모든 연구실적을 무료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 하며, 그리고 산하 기관에게 그와같이 지시한다.(2)독일기술자로 하여금, 본 계획시행에 요구되는 모든 조사, 질의, 시험, 시굴(드릴링), 측량작업 및 기타 실험을 수행할 수 있게 허용하며 만약에 그러한 요청이 있을 때는 그 작업을 한국측이 수행한다.(3)본 계획 작업에 참가할 다음 기술 및 보조요원을 배치한다.한국인 지배인 1명-한국인 부지배인 1명-본 계획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고정 직원으로 영어 회화가 가능한 토목기사 4명-적절한 영어지식을 가진 경제전문가 1명-제도사 4명-5명-영어회화 가능한 여비서 2명-측량작업, 현장작업, 기록, 장비의 설치 및 정비 등을 위한 고정 보조인원 3명-4명-운전사 4명-청소 사환 1명-통역 2명-3명 (4)자격있는 국내 용역회사로 하여금, 그 자체의 차량과 장비로써 현황조사 및 측량작업을 시행토록 위임한다. 작업의 범위는 본 계획의 수요와 유효한 기록 및 문서들에 따라 정해진다.(5)수로국과 부산시의 위생시험소 및 토목시험소로 하여금 필요한 모든 화학적 생물학적, 토질 및 기타 시험을 시행케 하며, 계획단의 요청에 따라 적시에 조류와 유속 측정을 수행하기 위한 측정 선박을 제공케 한다.(6)본 계획에 관련된 기술적 및 조직적 사항에 효과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인 직원, 한국 용역회사 및 전항의 시험기관 요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독일 기술자들에게 부여한다.(7)본 협정 제2조 4항에 의거, 계획단과 협의하여 독일연방공화국에 파견될 5명의 유자격 토목기사 및 1명의 행정전문가를 선발하며, 한국에서 받는 모든 잡비를 포함한 급료지불을 그들에게 계속한다.(8)본 계획 사업이 시작된 연후 4개월 이내에 서구 기준에 준하여 장비되고, 가구가 설비된, 대사관요원 수준의 필요조건에 상응하는 "방가로"주택 6동을 2년동안 제공한다. 당분간 그런 "방가로"주택이 이용될 수 없으면, 동등한 수준의 호텔숙박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9)단기 체류 전문가에 대하여는 12명 한도로 (12명 x 1개월) 호텔수용을 제공한다.(10)기계(전동계산기 2대, "로마"자 타이프라이터 2대, 적절한 크기와 용량의 청사진기 1대, 사진 복사기 1대)와 본 계획단의 자체장비를 보충할 적절한 장비(자물쇠가 있는 책상, 작은상, 조명, 전화, 난방, 에어콘, 기본제도 기구 및 측량장비)를 구비한 소요면적 약 300S/m의 사무실을 제공하며, 운영 및 정비에 대하여 반복되는 비용을 부담한다.(11)본 협정의 제2조 3항에 관계없이, 독일 기술자에게 2대의 적절한 차를 제공하고, 반복되는 운영 및 정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며, 또한 본 협정 제2조 3항에 기술된 계획단의 자체 차량 2대에 대하여는 보험료 및 유류 비용을 부담한다.(12)본 협정 제3조 4항에 따라 건설작업을 시행하며, 측정기구 및 기타 동종의 기구 설치를 위한 건설 자제를 공급하고, 이에 따른 것들의 한국내에서의 수송비용을 부담한다.대한민국 정부는 상기 제1항에서 제12항까지 언급된 상대적 협력기여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제4조본 보충 협정에 기술되어 있지 아니하는 모든 기타 사항은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에 의한다.제5조이상 제조항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1972년 4월 10일 서울에서 정본 6통, 즉 한국어본 2통, 독일어본 2통,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 각 원본은 동등이 인증된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김 용 식 뷜프리트 사라진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