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독일 대사로부터 외무부 장관에게서울, 1972년 5월 4일각하,본인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대한민국 내의 식량사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 대한민국 정부를 지원할 것을 원하며, 또한 1971년도 국제 소맥협정의 식량원조 협약의 범위내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소맥분을 기꺼이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귀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며, 또한 독일연방 공화국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a)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양국가 및 그 국민간에 존재하는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증진할 것을 희망하며, 독일 저량으로부터 4,320톤의 소맥분 (6,000톤의 소맥상당)을 독일북해/베네룩스 제항구에서의 외항선박 본선인도(FOB)로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한다. (b)인도는 소맥이 외항선박의 난간을 실제로 통과하였을 그러한 때에 이행된 것으로 본다.2.대한민국 정부는 최소한 1972년 5월/6월 이전에 선적항에서 소맥분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해상운송비, 보험료 및 부두사용료를 제외한 인도항에서의 과징금과 인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3.(a)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마인 프랑크푸르트 소재 식량 및 사료 수입 보관청으로 하여금 제1항에 의거한 인도를 이행토록 한다.(b)인도의 세부사항은 식량 및 사료수입 보관청과 대한민국 조달청간에 직접 결정되며, 또한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형성한다.4.독일연방공화국 정부 및 대한민국 정부는 선적이 양국의 운송업체 또는 양 정부가 관계기관을 통하여 합의할 제3국의 운송업체에 대하여 차별없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본 목적을 위하여 본 소재 독일연방운송 체신성의 해상운송청을 지정한다.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조달청을 지정한다.5.(a) 소맥분의 가치는 톤당 총액 32.00미불의 해상운송비, 보험료 및 제2항에 규정된 인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할 제반비용을 공제한(다만, 동 비용은 32.00미불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구주 공동체 표준소맥에 대한 1971년 국제소맥 협정의 최저가격(톤당 55.12미불에 상당하는 부셀당 1.50미불)의 기준에서 결정되며, 총액 138,720미불에 해당된다.본 협약의 발효일에 동 총액은 한국은행의 현행환시세의 기준에서 한국통화로 계산된다.(b)대한민국 정부는 인도항에서 소맥분의 선적이 완료된 후 120일이내에 한국은행 특별계정에 한국 통화로 대충가치를 예치한다.(c)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의 합의 후에 사업선정을 결정하며, 독·한 협력사업의 집행에 특별한 고려를 한다.6.체약당사국은 전통적인 무역거래에 대한 어떠한 장애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한다.7.대한민국 정부는 원조의 범위내에서 인도된 소맥분이(a)대한민국 내에서 사람의 소비에 사용되도록, 또한(b)대한민국 내에서 동질산품의 정상 시장가격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매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한다.8.대한민국 정부는 인도항에서 소맥분의 선적 완료 후 120일 이내에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아래 사항을 통보한다.(a)운 송 :선박의 도착항 및 도착일, 선적 종료일(b)유 통 : 보관시기 및 장소, 사용방도, 분배량에 대한 세부사항의 표시(c)대충가치 : 대충가치를 위하여 창설한 특별계정의 지정, 대충 자금의 지불총액 및 지불일9.양국 정부는 본 원조 및 그 발원에 관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일반에게 고시한다.10.(a)본 약정은 체약당사국의 상호합의에 따라 각서교환방법으로 수정되거나 또는 종결될 수 있다. (b)약정의 적용 및 집행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견해의 차이는 체약당사국간의 상호 합의로 해결된다.(c)만약 일방 체약당사국이 본 약정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적절한 시기내에 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타방 당사국은 합의가 성과를 거두지 못할 때에,여하한 관련 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여사한 취지의 서면통고로서 그 자신의 의무 이행을 정지할 수 있으며, 또한/또는,30일전의 사전 통고를 조건으로 서면으로 약정을 폐기할 수 있다.11.본 약정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본 약정의 발효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반대선언을 하지 않는 한 베를린 주에도 또한 적용한다.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1항부터 11항에 포함된 제의에 동의한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귀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그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우리 양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귀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주한 독일 대사뷜프리트 사라진외무부 장관김용식 각하 외무부 장관이 주한 독일 대사에게서울, 1972년 5월 4일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2년 5월 4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측 각서 ................."본인은 각하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전기 규정을 수락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그에대한 본 회답각서가 우리 양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금일자로 발효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김용식독일연방공화국 대사뷜푸리트 사라진 각하서울약정 3항에 의거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식량의 공급에 관한 의정서독일연방공화국 정부 - 식량 및 사료 수입보관청 (마인 프랑크푸르트, 아디케잘레 40, 전화 550531, 텔렉스 411475-)와대한민국 정부 - 조달청 (서울 종로구 인의동 38-26, 전화 72-8415, 텔렉스 2344S-) 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제1조대한민국 정부에 인도 가능한 소맥은 다음과 같은 양호한 시장성 품질이어야 한다. 회분 0.52%를 초과하지 않음습도14%를 초과하지 않음단백질 10% 이하가 아님추출율 72%를 초과하지 않음 제2조(1)매 1,000 킬로그램당 마대로 포장된 4,320톤의 소맥분 인도는 앤트워프/함부르그 노선의 항구를 통하여 조치된다. (2)해상운송은 정기화물 운항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이루어진다. 제1조에 규정된 양중 선적에 예견되는 매분량은 선적회사에서 발행한 선복계약서에 명기된다. 확정량은 최저/최고로 선적된다.(3) 평균선적율은 매작업일중 갑판당 200톤이 된다.제3조화물선은 1972년 5월 4일자 약정 제4항에 따라 준비된다.제4조1972년 5월 4일자 약정 제2항에 의거한 해상운송비용은 항구의 일반관례에 따라 중량세 및/또는 용량세를 포함한다. 이러한 비용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부담된다.제5조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인도항에 대표를 지정한다.제6조(1)대한민국 정부는 식량 및 사료 수입보관청에게 매 준비된 화물선, 선적항, 선적량, 체선일에 관하여 인도항에의 입항예정일 20일(역년일)전에 무전으로 통보한다. (2)대한민국 정부는 최소한 화물선의 선적항에의 입항 예정일 7일(역년일)전에 무전으로 준비된 화물선의 선적능력(최소/최대)을 식량 및 사료 수입보관청에게 통보한다.(3)대한민국 정부는 선적항에 소재하는 선박회사의 대리점에게 화물선의 입항예정시간을 선적항에의 화물선의 도착시간의 최소한 72시간전에 식량 및 사료 수입보관청에 무전으로 통보하는 책임을 부여한다.제7조대한민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또는 식량 및 사료 수입보관청이 지게된 모든 관계비용을 부담한다. (a)준비된 화물선 또는 그 선적량의 통보를 않거나 지연한 경우,(b)준비된 화물선이 선복계약서에 합의된 체선일후 10일 이내에 인도항에 입항치 못하였을 경우,(c)준비된 화물선이 선복계약서에 합의된 체선일후 10일 이내에 선적준비가 되었다고 통고 못하였을 경우.제8조(1)소맥분을 선복계약서에 합의된 체선일에 인도항에서 선적을 위한 준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화물선이 선적준비가 되었다는 통고시간보다 늦어서는 안된다. 식량 및 사료 수입보관청이 소맥분이 적기에 선적되도록 준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로부터 야기되는 비용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부담한다. (2)제6조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첫 체선일 이전에 화물선이 선적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통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식량 및 사료 수입보관청의 동의하에 소맥은 동일자 이전에도 선적될 수 있다.제9조(1)년 5월 4일자 약정 제8항의 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식량 및 사료 수입보관청 및 독일연방 운송성장관/해상운송청은 전체 인도량 및 부분인도량에 관하여 즉시 통고를 받는다. (2)제7조 제1항에 따라 선적준비가 완료된 소맥분이 선복게약서에 합의된 바에 따라 선적항에서 화물선의 첫 체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령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명시적으로 식량 및 사료 수입보관청에 그 수령 의사를 표명하고 규정된 30일의 제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는 한, 불수령 선언이 있은 것으로 본다. (3)제1항 또는 제2항에 의거한 불수령의 경우,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1972년 5월 4일자 약정에 의한 그 의무가 대한민국 정부에 이행된 것으로 본다.제10조(1)인도는 소맥분이 선적과정에서 인도항에 있는 화물선의 난간을 실제로 통과하였을 때 이행된 것으로 본다. (2)인도의 증명으로 식량 및 사료 수입보관청은 품질, 중량 및 위생증명서 사본 1부를 대한민국 정부나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선적항에 소재하는 대표자에게 수교한다.제11조(1)소맥분의 해난 및 품질저하에 대한 위험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인도가 이행되었다고 보는 순간에 독일연방공화국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부로 전가된다. (2)제7조 (b), (c)에 언급된 경우에 있어서 식량 및 사료 수입보관청이 소맥분의 해난 및 품질저하에 관하여 책임이 없는 한 10일이 경과함으로써 해난 및 품질저하에 관한 위험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전가된다.제12조본 의정서는 대한민국 정부-조달청과 식량 및 사료 수입보관청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다.1972년 5월 4일 서울에서 동등이 정본인 본서 6통, 즉 독일어본, 한국어본, 영어본 각2통으로 작성하였다. 각 정본간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뷜프리트 사라진 김용식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에 합의된4,320톤의 소맥분 (6,000톤의 소맥에 상당)의공급에 관한 인도 조건약정의 정확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제1조공급하게될 소맥분은 520형이며 상업상 양호한 품질이어야 한다. 습도14.0%를 초과하지 않음회분 0.52%를 초과하지 않음단백질 10.0% 이하가 되지 않음추출율 72.0%를 초과하지 않음 제2조4,320톤의 소맥분(6,000톤의 소맥에 상당)은 앞으로 합의할 항구를 통하여 인도한다. 24시간의 각 작업인에 대한 톤당 평균 선적율은 앞으로 합의를 보아야 한다.제3조1)인도는 소맥분이 선적중 인도항에서 외항선박의 현장 상부를 실제 통과했을 때 이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2)인도증명으로서, 곡식 및 사료 수입보관청(푸랑크불 6구, 아녁케살레 40소재)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품질 및 중량 증명서와 건강증명서의 사본 1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측으로서는 곡식 및 사료 수입보관청에 대하여 불유통 완적 선적증명서 사본 2매를 제출한다.제4조제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해난과 소맥분의 품질저하의 위험은 인도항에서 소맥분이 외항선박의 현장상부를 실제 통과한 순간에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에 이관된다.제5조인도항에서 소맥분이 외항선박의 현장상부를 실제 통과한 후에는, 그 이상의 제반 비용은 대한민국 정부의 부담으로 한다.제6조1)소맥분이 선적될 외항선박은 본 각서 6항에 따라 준비되어야 한다. 2)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합의될 기간이내에, 프랑크푸르트 소재 곡식 및 사료 수입보관청에 대하여 무전으로 선박의 선적량을 언급하여 외항선박의 인도항 입항예정일을 사전에 통보한다.3)대한민국 정부는, 용선 계약서에, 곡식 및 사료 수입보관청에 대하여 늦어도 선박의 인도항 입항 이전에 합의될 일자까지 선박의 입항예정일을 무전으로 통고함은 동 외항선박 선장의 책임으로 하도록 한다.)대한민국 정부는 선박의 입항과 선박의 선적능력을 통보할 수 없게 되거나 이것이 지연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7조1)소맥분은 선박의 선적이 준비되었다고 통고되는 시간부터 인도항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하에 있게 된다. 2)제6조 3항에 따라 합의될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선박의 선적이 준비되었다고 선언할 수 없다.3)체약당사국이 합의한다면, 제6조 3항에 따라 합의될 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소맥분을 외항선박에 선적할 수 있다.4)곡식 및 사료 수입보관청이(자신의 과오로) 소맥분을 기한 이내에 선적 준비를 할 수 있게되면, 이로부터 야기되는 비용(일수초과 추징금, 운임적자)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부담으로 한다.제8조1)대한민국 정부는 다음의 결과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나 곡식 및 사료 수입 보관청에 의하여 초래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a) 제6조 3항에 따라 통고된 입항일 후 15일 이내에 외항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할 수 없게 되는 경우,(b)제6조 3항에 따라 통고된 입항일 후 15일 이내에 외항선박이 선적준비가 되지 못하였다고 선언될 경우,(c)선박의 용량이나 선적 능력이, 인도조건 제1조에 따라 준비하게 될 소맥분의 전체량이나 그 일부를 선적할 수 없게 되는 것일 경우, 2)상기 1항(a)으로부터 (c)에 언급된 이유중 어느 하나가 타당할 경우, 해난이나 소맥분의 품질저하의 위험은, 곡식 및 사료 수입보관청이나 그 대행기관이 동 해난이나 품질저하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한, 인도조건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기 15일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대한민국 정부에 이관된다.제9조인도조건 제1조에 따라 인도하기로 된 선적량에 관하여, 5%의 차이는 허용된다. 단, 전체량이 4,320톤(6,000톤의 소맥에 상당) 이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제10조1)대한민국 정부가 곡식 및 사료 수입보관청에 대하여, 선적분이나 그 일부를 수락할 수 없음을 통보하게 되면, 대한민국 정부는 소맥분을 해상운송하기로 한것에 관련하여 초래된 비용을 상환할 책임이 있다.2)인도조건 제1조에 따라 준비하게된 소맥분이 인도조건 제6조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외항선박의 입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락될 수 없게 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의사를 밝히거나 본항 최초 부분에 언급된 시한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는 한, 비수락 선언이 행해진 것으로 간주한다.3)상기 1 및 2항에 따라 수락할 수 없게되는 경우,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제11조화물이 선적되었을 때에는, 곡식 및 사료 수입보관청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지체없이 선적일, 선적량 및 선적되는 화물의 품질을 통보한다.제12조대한민국 정부는 각 선적항에 대표자를 지명한다.제13조곡식 및 사료 수입보관청과 대한민국 정부는, 어는 일방 체약당사국이나 그 대행자의 요청에 따라, 본 각서 4항의 이행에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상호 접촉한다.제14조본 인도조건의 상세한 내용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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