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터이키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터어키 외무부장관에게앙카라, 1972년 4월 3일각하, 본인은 대한민국과 터어키 양국간에 여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터어키 정부와 다음과 같은 취지의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과 터어키 국민은 최고 2개월간 사전에 사증을 취득할 필요없이 여하한 장소로부터 대한민국 영토와 터어키 영토로 각각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다.2. 타방 체약국의 영토내에 2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일방 체약국의 국민은 타방 체약국의 관계당국으로부터 도착전에 사증을 받아야 한다.3. 타방 당사국의 영토내에 있어서 2개월 이상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할 일방 당사국의 국민은 현지의 관계당국에 허가를 얻어야 한다. 동 당국은 그러한 허가를 자유로이 부여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4. 사증의 면제는 타방의 체약국내에 있는 일방의 체약국 국민에 대하여 그 타방 당사국의 입국, 거주, 고용 또는 외국인의 취업 및 제한 지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5. 체약국은 자국이 불만하다고 인정하는 인물의 자국 영토에의 입국이나 체류를 거부할 수 있다.6. 일방 체약국의 국민의 주소를 설정하거나, 직업을 가질 목적으로 또는 영리적인 사업 혹은 고용을 얻기 위하여 타방 체약국의 영토에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중인 타방 체약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되는 사증을 받아야 한다.7. 단체여권을 소지하고 여행하는 체약국의 국민도 또한 전기 조건에 따라야 한다.8.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일방체약국의 외교 직원 및 영사직원과 그들의 가족은 사전에 사증을 받지 않고 타방 체약국의 영토를 출입할 수 있다.9. 본 협정은 각서 교환후 1개월에 발효한다. 각 체약국은 안전, 법질서, 공중 위생상의 이유로 본 협정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이러한 결정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고되어야 한다. 당해 조치가 철회되는 때에는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본 협정은 각 체약국에 의하여 1개월전의 서면 통고로 폐기될 수 있다.터어키 정부가 상기 제의에 동의한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이에대한 토이기 정부의 동의를 표명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두 정부간의 협정을 이루게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대사박찬현외무부장관오스만. 오클레이 각하앙카라터어키 외무차관으로부터 주 터어키 대한민국 대사에게앙카라, 1972년 4월 3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2년 4월 3일자의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각서 ................"본인은 전 제안이 터어키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으며, 각하의 공한과 이회답 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함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차관오르한 에르랄프대한민국 대사박찬현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