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외무부에미합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개정된 1963년 6월 18일자 교육 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제1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 협정을 다시금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제1조 - 첫째 구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주한 미국 교육위원단에 대치하기 위하여 한미 교육위원단 (이하 '위원단'이라 한다)이라고 하는 위원단을 설치한다. 위원단은 미합중국 정부에 의하여 또는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기타 어떤 원천에 의하여 위원단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된 기금에 의하여 자금이 공급되는 교육 계획의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창설된 기관이라는 것을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제4조 - 첫째 문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위원단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미합중국 시민 5명과 한국시민 5명으로 한다."전기 규정을 수락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의 공한을 접수하면, 미합중국 정부는 본 공한과 그에 대한 회답이 본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회답 일자에 발효할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미합중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외무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울, 1972년 6월 1일외무부로부터 주한 미국 대사관에대한민국 외무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1972년 6월 1일자 253호 귀 대사관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미국측 각서 ................."외무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 대한민국 정부가 전기 규정을 수락할 수 있음을 통고하며, 귀 공한과 그에 대한 본 회답이 본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본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외무부는 이 기회에 미합중국 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울, 1972. 7. 10.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