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독일연방 공화국 국방장관은 독일에서 대한민국 군대요원을 훈련시킬 의무를 진다.(2) 훈련의 범위 및 세부사항은 본 협정 당사국 간의 별도 합의에 의한다.(3) 독일 국방장관이 본조 제2항에 의한 훈련계획의 계획번호와 관련하여 발한 지시는 대한민국 대사관 무관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당사국 간에서 관계훈련계획에 관하여 합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1) 피훈련자에게 숙소 및 식사가 무료로 제공된다. (식량은 부대 또는 계약자가 제공한다.)(2) 피훈련자는 요청에 의하여 자비로 영외에 거주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방군대는 숙소를 제공할 수 없다. 단, 연방군대는 숙소를 얻는데 가능한 한 협조한다. (3) 피훈련자에게 근무상의 필요에 따라 군복 및 개인장비가 무료로 대여된다. (4) 피훈련자가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연방군대의 의료시설에서 무료로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받는다. 치과 치료는 긴급하고 일반적이거나 보존적 또는 치외과적인 치료에 한한다. 연방군대의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없는 의료에 대한 비용은 피훈련자 자신이 부담한다. 이에 해당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의사 및 치과의사에 의한 외래 치료.- 연방군대의 구급차로 운반할 수 없는 환자의 운송.- 민간병원에서의 임상치료.- 치료제 및 특수치료.- 민간의사가 처방한 약제 및 외과용 자재.- 시청보조기. 정형 및 보철기구. 의수족. 치과 기술자 및 실험실로 부터 제공된 용역 또는 재료.- 가족의 의료.(5) 훈련활동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기타의 모든 재정적인 문제는 필요한 경우 훈련 개시 전에 협정 당사국이 별도로 조정한다. 제3조피훈련자는 규정된 훈련활동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위하여 충분한 독일어 구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피훈련자는 훈련 개시시에 다음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건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염병이 없으며 특히 방사선 검사에 의하여 입증된 바와 같이 폐결핵이 없다는 것.- 의료를 요하는 건강장애(질병, 부상으로 야기된 상태, 불구)가 없다는 것.- 치과치료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 세계보건기구의 위생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였다는 것.동 건강증명서의 근거가 되는 신체검사는 관계자가 파견국을 출발 전 1개월 내에 실시된 것이어야 한다. 독일연방 공화국에 입국하는 가족은 세계보건기구의 위생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5조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은 자신이 신원을 확인한 요원만을 훈련을 위하여 독일연방 공화국에 파견한다. 제6조(1)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은 피훈련자에게 다음을 명령하고 지시한다. (가) 독일연방 공화국 법률을 준수하고 독일의 관습과 생활 양식에 적응토록 한다. (나) 본 협정의 정신과 합치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삼가한다. (다) 독일에 체재하는 중 일체의 정치적인 활동을 삼가한다. (2)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은 피훈련자에게 본 협정의 내용을 주지시킨다.제7조훈련기간 중 독일교관은 과목에 대한 나은 이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훈련과정에 있어서 피훈련자에게 지시를 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은 훈련을 위하여 독일에 파견중인 모든 요원에 대하여 독일교관이 행한 지시에 순응할 것을 명령하고 지시한다. 피훈련자에 대한 징계권은 독일연방 공화국에 거주하는 한국군 장교 또는 대한민국 대사관의 무관에게 부여된다. 이들 당국자는 훈련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독일연방 공화국 국방장관 및 그 예하 기관과 협조하며, 특히 훈련과정에서 독일교관이 발한 지시가 피훈련자에 의하여 지켜지도록 배려한다. 피훈련자에게 독일연방 공화국 영토 내에서 징계조치로서 구류 또는 금고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8조일방 당사국은 훈련과정에 있어서, (가) 독일연방 공화국 군대요원 또는 대한민국 군대요원이 부상 또는 사망하였거나, (나) 독일연방 공화국 또는 대한민국에 속한 재산이 손상 또는 파괴된 사실에 기초한 타방 당사국 및 그의 군대요원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훈련활동과 관련하여 독일연방 공화국 군대요원 또는 대한민국 군대요원이 인명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음으로써, 당해 피해자, 그의 가족, 유족 또는 제삼자가 타방국 또는 그 요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을 경우, 당해 청구자가 자국 국민인 국가는 타방국 또는 그 요원이 상기 청구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10조대한민국 군대요원으로부터 그 훈련활동 과정에서 제삼자가 입은 손해는 독일 연방 공화국 군대요원으로부터 그 훈련과정에서 제삼자가 입은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한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독일연방 공화국에게 그와같은 손해를 독일관계당국이 해결하도록 허용한다. 그는 대한민국 또는 그 요원이 독일법의 규정에 따라 손해를 보전하여야 하는 한도 내에서 그와 같은 해결과 관련하여 독일연방 공화국이 사용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이 협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1972년 9월 15일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갖는 한국어본 2통, 독일어본 2통, 영어본 2통으로 된 6통의 원본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을 대리하여 독일연방공화국 국방부장관을 대리하여 홍주원 칼 하이즈 박케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