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독일연방 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양국 정부에 의하여 공동으로 선정된 다른 차주가 다음 사업을 위하여 총액 35백만 독일 마르크에 달하는 차관을 프랑크프르트 마인에 있는 독일 재건은행(개발차관공사)으로부터 차관할 수 있도록 한다. 1. 철도신호장치(13백만 독일 마르크)2. 중소 개인기업 육성사업(22백만 독일 마르크)다만, 이들 사업은 심사결과 적격사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사업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 공화국 정부간의 합의에 의하여 다른 사업으로 대체될 수 있다.제2조(1) 차관의 사용과 차관의 공여조건은 차주와 재건은행간에 체결될 차관계약 규정에 따라 규제되며, 동 계약은 독일연방 공화국의 법규에 따른다. (2) 대한민국 정부는, 그 자체가 차주가 아닌한, 독일 재건은행에 대하여 상기 차관계약에 따른 차주들의 채무이행을 위한 모든 지불을 보증한다. 제3조대한민국 정부는 독일 재건은행에 대하여 본 협정 제2조에서 언급한 차관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러한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기간중 대한민국 내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와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 제4조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 제5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여행자와 공급자에게 차관공여로부터 발생되는 인원과 물자의 해상 또는 항공운송의 수송수단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독일의 수송업자들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또는 저해할 여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또한 요구에 따라 필요한 허가를 부여한다. 제5조독일연방 공화국 정부가 별도의 공문으로 지정한 국가와 지역으로 부터의 공급물자 또는 용역은 차관자금으로 구매할 수 없다. 이것은 또한 그러한 국가 또는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공급물자도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차관에 의하여 구매된 공급물자도 그러한 국가 또는 지역의 수송단에 의하여 운반될 수 없다. 제6조개별적인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관으로 자금이 공여되는 사업을 위한 물자와 용역은 국제규모의 공개입찰에 부한다. 제7조공여된 차관으로 조달될 공급물자와 관련하여 독일연방 공화국 정부는 "베르린"주의 공업제품에 부여하고 있는 특혜에 대해서 특별히 중요시 한다. 제8조항공수송에 언급한 본 협정 제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본 협정은 독일연방 공화국 정부가 본 협정의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반대선언을 하지 않는 한, "베르린"주에도 역시 적용된다. 제9조본 협정은 서명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1972년 11월 17일 서울에서, 한국어본, 독일어본 및 영어본 각 2통씩 6통의 원본을 작성하였다.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독일연방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김용식 뷜프리트 사라진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