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대한민국 정부는 니제 니아메에 도자기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을 건설하도록 니제공화국을 원조한다. 공장은 한.니제도자기공장이라 칭한다. 공장의 운영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이미 니제에 설립된 공사와 같은 니제정부가 설립할 혼합 경제 주식회사 형태의 공사가 수행한다. 2. 공장은 요업제품을 생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공장은 니제 요업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실험 및 연구기관으로 이바지 할 것이다. 3. 공장의 생산규모는 연산 300메트릭톤의 타일 및 기타와 연산 100메트릭톤의 도기 및 식기로 한다. 생산량은 생산규모 내에서 니제의 국내수요와 대외수출 가능성에 따라 조정한다. 제2조1.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 제1조에 명기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재를 제공한다. 2. 기재와 자재는 공장에 도착하는 대로 설치 또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선적한다. 3.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무상 공여되는 기재와 자재는 니제 도착시 니제정부의 재산이 된다. 이들은 본 협정에 규정된 업무를 위하여서만 공장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제3조1. 대한민국 정부는 공장을 위하여 하기 인원(이하 "한국전문가"라 한다)을 제공한다. 가. 18개월 기한으로 니제인 공장장을 자문하고 보좌할 행정고문 1명과 기술 고문 1명나. 18개월 기한으로 공장운영을 담당할 전문가 3명, 그들의 직무 중에는 관계 니제요원의 훈련을 포함한다. 다. 5개월 기한으로 공장건설을 감독하고 자문할 건축전문가 1명.라. 8개월 기한의 1명과 5개월 기한의 1명으로서 본 협정 제2조에 규정된 기재설치를 감독할 시설전문가.2. "가"항 및 "나"항의 한국기술자의 근무와 자문은 총 18개월 기간내에서 시행된다. 즉, 시운전 기간의 6개월과 공장의 정상가동 기간의 12개월간이다. 한국기술자의 임무가 종료되면 그들은 적절한 니제인으로 대치된다. 제4조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에 의하여 파견될 한국기술자의 모집경비, 니제 왕복여비, 봉급전액, 상여금 및 수당 일체를 지불한다. 제5조공장의 계속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내에서 니제인 6명을 훈련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한국인 기술자를 대체할 필요한 니제요인은 한국기술자에 의하여 니제에서 훈련될 것이다. 제6조니제공화국 정부는, 가. 대한민국 정부가 준비하고 니제공화국 정부가 동의하는 공장건축설계에 따라, 공장부지, 적절한 건물, 부대시설 및 제용역과 공공시설물을 제공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는 기재, 자재 및 공구를 부담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장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여하는 기재와 자재에 대한 관세와 수입세를 면제한다. 라. 다음사항을 부담한다. - 전기한 기재와 자재의 하역비, 국내운반비 및 보험료.- 공장의 운영비와 유지비.마. 도자기 제품의 국내시장 개척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7조공장은 총무부, 생산부 및 실험실의 3부로 조직된다. 제8조1. 니제공화국 정부는 공장운영에 필요한 유자격 전문요원을 확보하며 모든 보수와 관련비용을 부담한다. 2. 공장장은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후에 임명된다. 기타 공장요원은 한국 행정고문과 협의 후에 채용되며 해고된다. 3. 공장장은 한국인 고문과 긴밀한 협조하에 본 협정 제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기된 과업을 수행할 책임을 진다. 제9조니제공화국 정부는,가. 시설이 완비된 사무실과 행정고문을 위한 통역 겸 비서 1명을 제공한다. 나. 1대의 공용차량과 1명의 운전수를 제공한다. 다. 한국 기술자가 통상 거주지에서 공무 여행시, 동인의 임무 수행에 적절한 범위에서 교통비와 체류비를 지불하며, 제1급 니제관리에 대한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일당을 지불한다. 라. 한국기술자 및 동 가족과 이들의 개인용품 및 전문기재를 니제 도착지 부터 거주지 까지 그리고 거주지 부터 니제에서의 출발지 까지 운반할 수송비를 부담하며, 이에는 하역비, 통관비, 화물인도료 및 수수료도 포함된다. 마. 한국기술자 및 동 가족이 니제 도착시 부터 주거에 정착시까지 그리고 확실히 떠날때 까지의 경상호텔비를 부담한다. 전문가의 임무가 6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니제공화국 정부는 전문가 개인만의 주거를 전 체류기간 동안 책임진다.바. 한국기술자와 동 가족에게 가구시설이 완비된 주택과 현대적인 기재를 무상제공하며, 유지비를 부담한다. 사. 한국기술자와 동 가족에게 니제공화국 정부 관리의 최상위(A1)층에 속하는 자들과 동등한 대우의 의료 및 병원비를 부담한다. 아. 한국정부가 한국기술자에게 그들 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에 대한 소득세와 기타 과징금을 면제한다. 자. 한국기술자와 동 가족이 그들의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니제도착일 부터 6개월 이내에 반입하는 개인용품과 자재용품에 대하여 관세면제를 허용하며, 동 기간은 더 연장할 수 있다. 개인차량의 임시 수입특혜는 세대당 1대에 한하여 부여한다. 기술자가 면세 수입된 개인용품과 차량을 니제 국내에서 매도 또는 양도할 때에는 관세와 수입세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10조니제공화국 정부는 본 사업을 선의로 수행하는 한국기술자에게 하기 사항에 대한 민사책임을 면제한다. 1. 사업과 관련된 기능행사 중 야기된 모든 타인에 대한 부상과 사망.2. 사업과 관련된 작업중 야기된 모든 타인에 대한 부상과 사망.3. 타인의 재산에 대한 손실.제11조한국기술자는 사업 진행을 위한 작업중 받은 재단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니제직원과 동일한 자격으로 혜택을 받는다. 제12조한국기술자들은 근무시에 니제공화국의 법규를 준수한다. 제13조니제공화국 정부는 본 협정 서명후 설립될 국영공사가 제6조 제4항, 제8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9조 제1항(가. 나. 다. 라. 마 및 사)의 규정을 수행하도록 책임진다. 제14조본 협정은 양국 정부가 각기 헌법상의 요건을 이행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는 날에 발효한다. 본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양국 정부간의 상호 합의로 연장될 수 있다. 1972년 6월 27일 니아메에서 원본 6통, 즉 한국어본 2통, 불어본 2통 및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때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니제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남철 무두르 자카라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