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차관금액제1조 1항 (차관금) 1961년도에 개정된 대외원조협조에 의거 AID(미국제개발처)는 본 협정문 제1조 2항에 명시된 사업에 소요될 물자 및 용역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차변하기 위하여 차주에 2,500,000불 한도의 미화를 대여하는데 동의한다. 본 차관금의 수익은 문교부에 주어 본 사업추진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활용토록 할 것이다. 본 협정문에 의거 자금조치될 물자와 용역은 이하 "구매가능 대상품목"이라 칭하고 본 협정에 의거 지출될 자금총액을 이하 "원금"이라 칭한다.제1조 2항 (사업) 본 협정문에서 사업이라 함은 한국 초.중학교의 시범교육연구사업을 뜻한다. 본 사업의 기본목적은 초.중학교의 새로운 교육체제의 연구, 개발을 완성함에 있다. 새 교육체제는 한국의 학자와 지도자들에 의해 검토 작성될 국가적 교육목표에 의거하여 개발될 것이다.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제 목적을 달성토록 할 것이며, 이 새로운 교육과정은 현대 한국 교육이념에 부합될 것이다.새 체제에는 적절한 현대적 교수방법, 교사의 활용, 평가, 학교운영, 공학 및 교수자료 등이 포함될 것이다.본 사업에 대한 내용은 1972년 월 일 차주가 AID에 제출한 개정된 차관신청서에 더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본 차관액은 본 사업추진에 소요될 교육기재, 관계자료, 비품, 부대용역, 도서의 구입과 본사업 추진에 소요될 해외 여비를 포함하는 기술 지원등에 쓰일 외화를 차변하는데 사용될 것이다.제2장상환조건 및 이자제2조 1항 (이자) 차주는 미상환 원금과 미지불 이자에 대한 이자를 미불로 연 2회에 걸쳐(반년마다) AID에 지불한다.이자는 당해 자금 지출일자로부터 가산하며 첫 번째 지불은 AID가 지정한 일자에 행하되 최초의 자금 인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이율은 본 협정에 따른 최초의 자금 지출로부터 10년간(거치기간)은 년 2%, 그 후부터는(상환기간) 연 3%로 한다. 이자 계산에 있어 1년을 365일로 간주 계상키로 한다. AID가 직접 차주나 그 위임자에게 또는 지불약정서 상의 지정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급한 일자를 자금지급일로 간주한다.제2조 2항 (원금) 차주는 첫 지출일로부터 40년 이내에 원금을 미불로 상환하되 원리금을 61등분하여 연2회씩 상환토록 한다. 최초의 원금 상환일자는 최초의 이자 지불일로부터 9년반이 경과한 날로 한다.제2조 3항 (상환순위 및 상환장소) 자금상환은 먼저 이자의 지불에 충당하고, 그 다음 원금상환에 충당한다. 상환은 주한 USAID 감사관 또는 AID의 지정 수취인 또는 기타 장소의 수취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상환은 수취인이 영수한 때를 지불이행으로 간주한다제2조 4항 (선불) 차주는 이자 발생기간중 원금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선불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모든 선불은 기간만료분의 이자가 완불된 연후에 할 수 있으며, 여사한 선불금은 최종만기분의 분할상환금부터 역순으로 상환 충당한다.제3장 선행조건제3조 1항 (기재 및 재료구입 이외 자금사용에 대한 선행조건) AID의 별도 서면 동의가 없는한 차주는 기재구입 이외의 것에 관한 최초 지불약정서, 또는 기타 지불승인서 발급이전에 AID가 만족할만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가) 차주가 본 협정을 정식승인하고 차주를 대표하여 서명하고 집행되었다는 것과 본 협정을 동협정 조건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채무증서임을 인정하는 차관국 법무장관의 의견서(나) 본 협정문 제9조 1항에 따라 차관국은 대행할 사람의 성명과 이들의 권한에 대한 증명 및 본 협정문 제3조 1항(가)에 의해 법적의견을 제출하는 사람이나 본 차관협정을 집행할 사람의 확인이 있는 이들의 서명견본(다) 본 사업에 소요될 충분한 원화를 차주가 마련토록 조치 이에 대한 보증으로 차주는 본 사업에 관한 재정계획서 또는 기타 증빙서를 제출하되, 이 계획서에는 본 사업에 소요될 원화의 재원과 그 자금이 적기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 전술한 원화의 공급에 대한 차주의 의무는 1972년 3월 16일자 AID 현미차관 협정번호 489-H-084에 의한 현미 판매대전으로 충당한다. 그렇지 못하면 재정계획에 명시된 방법으로 원화를 마련토록 한다.(라) 차주나 또는 문교부와 본 사업을 위한 기술자문용역 계약자간의 용역계약서 초안.전술한 용역에 관한 조항 및 조건과 계약자의 선정은 전문가 용역에 관한 AID 자금사업 지침서에 따른다.제3조 2항 (구매자금 지출에 대한 선행조건) 별도로 AID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본 협정문 제3조 1항을 제외한 구매가능대상 품목들의 구입에 관한 약정서나 기타 약정서류가 발급되기 전에 차주는 제3조 1항의 선행조건을 준수하며, 또한 AID가 만족할 수 있는 양식과 내용으로 다음 서류를 AID에 제출한다.(가) AID 자금사업의 지침서와 본 협정에 의해 발급될 집행문서에 의거하여 용역계약자의 선정, 계약조건 및 소요 AID의 승인 등에 대비하고 AID가 만족할 수 있는 본 사업에 소요될 기구 및 재료 구입준비 관계를 포함하는 계획서.제3조 3항 (선행조건 이행의 마감일) AID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1항에서 요구된 조건을 본 차관협정의 집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제3조 2항에 요구된 조건이 본 사업 집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AID는 그후 어느때나 차주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협정을 종결할 수 있다. 이렇게 종결됨과 동시에 본 차관협정의 딴 조항에 관계없이 차주는 미상환 원금과 이자를 AID에 지불하여야 한다. 전술한 바에 의해 모든 지불이 끝남으로써 본 차관협정에 의한 차주와 AID간의 모든 채무관계는 종결된다.제3조 4항 (선행조건 이행완수에 대한 통지) AID는 그의 결정에 따라 제3조 1항과 제3조 2항에 명시된 선행조건이 이행되었음을 차주에게 통보한다.제4장자금지출제4조 1항 (지급약정서의 발급요청) 자금지출을 받기 위하여 차주는 차주가 지정하고 AID가 수락하는 미국의 은행 앞으로 AID가 규정하는 필요한 제출서류 요건에 따라 신용장 또는 기타 방법으로 차주 또는 차주의 위임인에게 자금지출을 한 은행에 대하여 AID가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지급약정서를 발급토록 AID에 자금요청서를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제4조 2항 (기타 지출방법) 자금지출은 차주와 AID가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기타 방법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제4조 3항 (지급약정서 요청 및 자금지출의 마감일) AID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협정의 집행일로부터 48개월이 경과한 후에 AID에 접수된 자금요청서에 대하여는 지불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본 차관협정 집행일로부터 60개월 경과 후에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자금지출을 하지 않는다.제5장본 사업에 관한 특별서약조항 및 보증제5조 1항 (차주의 서약조항) AID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주는 다음 사항을 서약 동의한다.(가) 충분한 성실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을 촉진하며, 건전한 교육적 재정적 행정적 관리 절차에 따르고, 1972년 월 일자 AID에 수정제출된 차관 신청서에 있는 계획에 대체로 일치하도록 본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수행에 있어, 본 계획의 변경을 요할시에는 AID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차주는 또한 본 협정에 준하여 AID에 의해 승인된 모든 계약과 구매절차 및 그 수정에 따라 본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을 촉진시킨다.(나) AID가 별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다음사항을 AID에 제출 승인을 맡도록 한다.1) 모든 본 차관자금으로 자금조치된 물자와 용역에 대한 제안신청에 관계되는 모든 입찰서류와 그 변경사항을 발급이전에 제출 승인을 맡는다.2) 본 차관금으로 구입된 모든 계약과 그 변경사항을 집행전에 제출 승인을 맡는다.(다) 본 차관금으로 구입된 모든 기구를 건전한 교육적 운영관례에 따라 적절한 관리와 수리 및 활용을 한다.(라) 본 사업에 대한 적절한 홍보 계획을 추진한다.(마) 본 차관협정문 제3조 1항(다) 규정에 의해 제출된 소요원화에 관한 재정계획을 준수한다.(바) 본 사업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본 차관금 및 원화와 기타 모든 자원을 마련한다.제6장일반서약, 보증 및 협정사항제6조 1항 (구매가능대상 품목의 활용) AID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구매가능대상 품목은 본 사업수행에만 사용한다. 본 차관자금으로 자금조치된 물품이 AID 사전승인 없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출한 경우와 그 당시 유효한 AID구매지역 부호 935호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자금이 제공되었거나, 여사한 국가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을 촉진하거나, 원조하기 위하여 모든 "구매가능대상품목"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사업을 위해 이 이상 사용 불가능하게 될 때까지 이러한 제한 조건이 적용된다.제6조 2항 (홍보 및 표식) 차주는 본 협정에 의해 제공된 본 차관금 및 본 사업이 미합중국 원조계획임을 공표하고 집행문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본 차관자금으로 재정조치된 물품에 표식을 한다.제6조 3항 (중요사항의 통보) 차주는 본 협정에 의한 차주의 의무이행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모든 여건을 AID에 개진하였음을 밝히며, 본 협정을 이행하는데 장해가 되거나 장해가 될 것으로 믿어지는 조건에 대하여 AID에 통고할 것을 확약한다.제6조 4항 (감사) 권한을 부여받은 AID대표는 본 사업이 완성되기 이전 또는 그 후 적절한 시기에 본 사업을 위해 마련된 본 차관금에 관계되는 모든 서류, 서신, 각서 또는 기록을 감사할 권한을 갖는다. 차주는 이러한 AID의 감사에 협조할 것이며, 본 협정에 의한 차관금에 관련된 목적으로 대한민국 어느곳이나 권한을 부여받은 AID대표가 방문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제6조 5항 (세금 및 관세) 차주는 본 협정과 이에 의해 제공된 차관금에 과세를 하지 않으며, 원본대와 이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유효한 제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나 요금의 면제를 받아 전액 상환할 것이며, 세금이나 요금이 이에 의해 부과되었을 경우 차주가 변상할 것을 보증 서약한다.제6조 6항 (수수료, 요금 및 기타지불) 차주는 본 협정에 의해 제공되는 차관금의 획득에 관련하여 본 차관협정에 관련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차주의 정규 직원과 고용인에 대한 보수, 요금 또는 기타 여하한 종류의 지불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불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지불할 것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차주가 아는한 어떤 자연인 또는 법인도 상기 수수료, 요금 또는 기타 여하한 종류의 지불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불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지불할 것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보증하고 서약한다. 차주는 그가 관계하였거나, 또한 알고 있는 선의의 전문직 기술직 혹은 이에 대등하는 역무에 대한 모든 지불과 지불하겠다는 약정을(지불이 이미 되었는지, 또는 조건부로 지불될 것인지를 명시하여) AID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지불에 대하여 AID가 타당하지 못하다고 간주할 때에는 AID는 지불금액의 감액을 차주로 하여금 하게할 수 있다.제6조 7항 (상환조건의 재협의) 차주는 제1차분 원금 상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 AID의 요청이 있을 때는 언제나 원금상환 촉진에 관하여 AID와 협의할 것에 동의한다. 차주와 AID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어느정도 상환을 촉진할 것인가를 상호 결정하는데 동의한다.(가) 대한민국의 국내경제 및 재정상태의 현저한 개선(나) 한국의 국제수지 및 외환보유상태의 호조추세(다) 미합중국정부기관 또는 미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 AID에 대한 장래의 상환을 이행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제6조 8항 (보험) 차주는 완전한 상관례에 따라 위험에 대비하여 적절한 한도액으로 책임있는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할 것을 서약한다.제6조 9항 (기록의 보존 및 감사) 차주는 건전한 회계원칙과 관례를 계속 적용하여 본 사업과 본 차관협정에 관계되는 장부와 기록을 보관하거나 보관되도록 조치한다. 그러한 장부는 제한없이 다음 사항을 적절히 나타내야 한다.(가) 구매가능품목에 대한 제 영수증 및 사용 사항(나) 사업의 진도(다) 사업운영에 관계되는 현행자료이러한 경우는 건전한 감사규정에 따라 AID가 요구하는 시기와 간격으로 정규적으로 감사를 받으며 이 장부는 AID에 의한 최종 지출일로부터 5년동안 또는 본 차관협정에 따라 AID에 지불되어야 할 전금액의 상환이 완성되었을 때까지 어느 것이 빠르든 그때까지 보존한다.제6조 10항 (보고) 차주는 AID의 적절한 요청에 따라 본 사업과 구매가능 대상품목에 대한 것 및 본 협정에 의해 제공되는 차관금에 관계되는 정보와 보고서를 AID에 제출한다.제7장구매에 관계되는 서약제7조 1항 (구매지역 및 원산지) (가) AID의 서면동의가 있거나 본 협정 제7조 6항에 있는 해상보험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수송용역을 포함한 모든 "구매가능대상품목"은 발주된 당시나 혹은 구매계약이 성립될 당시에 유효한 AID지역 부호 941에 열거된 국가를 구매지역 및 원산지로 하여야 한다. 수송용역은 이에 포함된 국가들에 선적을 둔 선박을 용역할 시는 이를 국가가 그 구매지역과 원산지가 되어야 한다.(나) AID자금이 아닌 기타 본 사업을 위해 구입된 수송용역을 제외한 모든 물자의 용역은 그 물품이나 용역이 구입시에 유효한 AID지역부호 935에 포함된 제국가들에 그 근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7조 제5항의 해양수송조건 외에 모든 구매가능품목은 그러한 수송수단이 구입될 당시에 유효한 전기 지역부호 935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들의 수송업자에 의해 한국으로 수송되어야 한다. 본 서약사항은 때때로 개정되는 AID 규정에 따라 해석한다.제7조 2항 (구매일자) AID가 서면으로 협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차관협정의 서명일자 이전에 발주되었거나 계약된 모든 물품과 부대용역은 본 협정에 의하여 자금지출이 되지 않는다.제7조 3항 (항만사용료) 구매가능품의 수송용역에 관해서 AID는 각 선박은 모든 해상운송비의 90%를 그리고 Free out 조건인 경우는 해상운송비의 98%를 본 차관금으로 지불한다. 총 수송비의 차액 10%와 Free out인 경우의 2%는 대한민국 내에서의 항만 사용료로 대신하여 차주는 AID의 사업집행서 규정에 따라 모든 항만사용료를 외환으로 지불한다.제7조 4항 (소기업체에 공시) AID의 별도 서면 협의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내 소기업체에게 "구매가능대상품목"의 조달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키 위하여 차주는 AID가 명시하는 미화 5,000불 이상 가격의 구매가능품목을 발주 또는 계약서에 AID의 요청에 따라 구매가능대상품목에 관계되는 정보를 AID에 제공케 한다.제7조 5항 (해상수송) 해상선박으로 수송될 모든 "구매가능대상품목"의 총톤수의 최소한 50%는 (산물용 화물선박과 정기화물수송선 및 탱커선을 별도 계산) 개인이 소유한 미국적을 가진 상선을 이용하여 수송한다. 단, 미국국적을 가진 선박을 적절한 운송비로 구할 수 없다는 것을 AID가 판단할 ??■예외로 한다. 또한 본 차관금으로 구입된 물품의 해상수송에서 얻어지는 총수송료 수입중 최소한 50%는 미국 국적을 가진 개인소유 선박에게 지불되든가 이익이 되게 한다.다음에 해운선박이나 항공수송기로 운송된 물품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출하지 않는다.(가) AID에 의해 자금에 의한 AID물품을 수송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 선박이나 항공기(나) AID의 사전승인없이 AID 자금에 의한 물품의 운송을 전세맡은 선박이나 항공기제7조 6항 (해상보험)(가) 본 차관금으로 해상보험료를 다음 조건으로 지불할 수 있다. (1) 그 보험이 대한민국내에서나 또는 보험가입 당시 유효한 AID지역 규정부호 941에 의거 자격이 있다고 명시된 나라에서의 경쟁입찰에서 가장 저액인자에 결정 가입한 때 (2) 청구금액을 미불화 또는 기타 자유교환 화폐로 지불할 수 있을 경우(나) 미국법으로 승인된 대외국 원조자금으로 지급될 수송화물에 대한 해상보험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그 법령이나 규정으로 미국내 각 주에서 영업허가를 부여받은 해상보험회사를 다른 회사보다 불리하게 규정하였을 경우 본 협정에 의한 물품은 이러한 차별대우가 계속되는 동안 미국내에서는 미국의 각주에서 해상보험 영업허가를 받은 회사나 회사들의 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제7조 7항 (용역계약 직원의 채용) 본 협정에 의한 자금을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용역을 제공할 직원의 채용은 미국의 관계법률과 직원들에 대한 발주 및 계약체결 당시에 유효한 AID의 지역부호 941에 있는 대한민국 이외의 다른나라 국민을 고용하는데 관한 신원조회 및 그 제한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AID가 제정 명시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AID가 별도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계약은 그러한 법률의 규정을 이행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8장 AID의 권리제8조 1항 (위약사항의 이행촉구) 하기사항(위약사항)의 하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AID는 임의로 미상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즉시 지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후 60일 이내에 위약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상기 미상환원금 및 이자를 AID의 요구에 따라 즉시 지불하여야 한다.(가) 차주가 본 협정에 의한 이자와 원금의 분할상환액을 지불만기일에 전액 지불하지 못하였을 경우(나) 차주가 본 협정상의 기타규정중 어느 것이나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다) 본 차관 획득에 있어서 차주 또는 그 대리인이 행한 약정 또는 보증 혹은 본 협정에 의하여 행하거나 행하기로 한 약정 또는 보증이 현저히 부정확할 때(라) 차주와 AID간에 체결된 기타 모든 차관협정사항에 현저한 위약사항이 그 협정 체결후 발생되고 시정통보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을 때제8조 2항 (지불의 종결 : AID로의 물품의 귀속)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느 때나 즉(가) 협정의무의 위배사실이 발생하고 이 위배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때(나) 본 차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차주가 협정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AID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다) 어떠한 지불이 AID관계 법규에 위배되는 경우 AID는 임의로 차주에게 통보한 후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급약정서 또는 기타 구매승인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2) 차주에게 통보하여 취소 불능한 신용장의 발급이나 취소불능한 신용장 이외의 방법으로 은행지불을 하는데 있어 사용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아직 결재안된 지불약정서 또는 기타 약정문서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3) 기타 지불을 거부하며 끝으로(4) 본 협정에 의한 자금으로 구입된 물품의 소유권을 그 물품이 대한민국이 원산지가 아닌 경우와 그 물품이 소송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와 또 대한민국 항구에 하역되지 않았을 때는 차주의 부담으로 AID에 귀속시킬 것을 AID의 경비로 지시할 수 있다. 본 협정으로 지불된 물품의 구입과 수송에 관계되는 모든 경비액만큼 원금에서 감할 수 있다.제8조 3항 (환불) 어느 지불행위가 본 차관협정서의 조건에 준하여 유효한 서류의 뒷받침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본 차관협정에 준하지 않고 이루어졌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지불 당시에 AID의 법규에 위배되었다고 AID가 인정하는 경우 AID는 본 차관협정에 다른 시정방법이나 본 협정 제8조 1항에 규정된 구제방안에 구애됨이 없이 임의로 차주로 하여금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그 지불액 한도의 미불화를 AID에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AID에 배상된 금액은 적립된 모든 이자에 먼저 충당을 하고 난 후 역순으로 만기된 원금 분납액에 충당한다.제8조 4항 (면제조항) 본 차관협정에 의거 AID에 귀속하는 어떠한 권리, 권력 또는 구제조치의 행사나 불행사를 지연하였다 하여, 그러한 권한, 권력 또는 구제조치를 포기한 거스로 간주하지 아니한다.제8조 5항 (추심경비) 위약사항이 발생한 후 본 차관협정에 따른 상환금의 추심에 관련되어 AID가 지출하는 모든 정당한 비용은 (직원들의 급료는 제외됨) 차주에게 부담시키며 AID가 별도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제9장기타사항제9조 1항 (대표권자)(가) 차주와 AID는 본 차관협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될 모든 행위를 각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한 대표들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게 한다.(나) 차주는 AID와의 교섭에 있어 다른 대표권자를 서면으로 위임할 권한을 가진 관계대표를 지명한다. AID의 별도 통보가 없는 한 이에 지명된 대표는 차주를 대표하여 본 차관협정의 어떠한 수정도 동의할 권한을 갖는다.차주가 어느 대표에 주권을 취소한다는 서면통보를 AID가 받을 때까지는 AID는 모든 문서에 대한 이 대표의 서명이 동 문서로 발생하는 행위를 차주가 승인했다는 최종증거로 인정한다.제9조 2항 (사업집행문서) AID는 본 차관협정의 집행에 관련되어 적용되어야 할 절차를 명시한 집행문서를 수시로 발부한다.제9조 3항 (통신) 본 협정에 의거 차주와 AID가 수교하는 모든 통신과 서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동 문서는 하기 주소의 당사자에게 인편이나 우편, 또는 전신편으로 전할 때에 동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전달되어야 한다.차주에게:주 소:외전약호:AID에게:주 소:외전약호:본 협정규정에 따라 통보함으로써 타주소를 상기 주소에 대신할 수 있다. AID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AID에 제출되는 모든 통신 문서는 영문이어야 하며 모든 기술적 명세서는 영문으로 하되 미합중국 표준을 따라야 한다.상기 서명일자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체결미합중국대표성명직 위대한민국대표성명직 위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