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91년 10월 9일 제4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1991년 11월 20일 제156회 정기국회 제14차 본회의 수락동의를 얻어 1991년 12월 9일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이상옥 외무부장관 명의의 헌장수락서한을 전달함으로써 1991년 12월 9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국제노동기구헌장"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태우 (인)
1991년 12월 9일
국무총리 정원식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이상옥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066호
국제노동기구헌장
[/조약번호]
[전문]
국제노동기구헌장 전문
세계의 항구적 평화는 사회정의에 기초함으로써만 확립될 수 있으며, 세계의 평화와 화합이 위협을 받을만큼 커다란 불안을 가져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의·고난 및 궁핍 등을 주는 근로조건이 존재하며, 이러한 조건은, 1일 및 1주당 최장근로시간의 설정을 포함한 근로시간의 규정, 노동력의 공급조절, 실업의 예방, 적정생활급의 지급, 직업상 발생하는 질병·질환 및 상해로부터 근로자의 보호, 아동·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 고령 및 상해에 대한 급부, 자기 나라외의 다른 나라에서 고용된 근로자의 권익 보호, 동등한 가치의 근로에 대한 동일 보수 원칙의 인정, 결사의 자유 원칙의 인정, 직업교육 및 기술교육의 실시와 다른 조치들을 통하여, 시급히 개선되는 것이 요구되며, 또한 어느 나라가 인도적인 근로조건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데 장애가 되므로, 체약당사국들은 정의 및 인도주의와 세계의 항구적 평화를 확보하고자 하는 염원에서 이 전문에 규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국제노동기구헌장에 동의한다.
[/전문]
[본문]
제1장 조직
제1조
1. 이 헌장의 전문과 1944년 5월 10일 필라델피아에서 채택되어 이 헌장에 부속된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선언에 규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에 상설기구를 설립한다.
2.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은 1945년 11월 1일 이 기구의 회원국이었던 국가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이 되는 다른 국가들이다.
3. 국제연합의 원회원국 및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결정으로 국제연합회원국으로 가입된 국가는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국제노동기구헌장 의무의 공식수락을 통보함으로써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이 될 수 있다.
4. 또한 국제노동기구총회는 출석하여 투표한 정부 대표의 3분의 2를 포함하여 회기참석 대표 3분의 2의 찬성투표로 이 기구의 회원국으로 가입을 승인할 수 있다. 이러한 승인은 새로운 회원국 정부가 국제노동 사무국장에게 이 기구 헌장 의무의 공식수락을 통보함으로써 발효한다.
5. 국제노동기구의 어느 회원국도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탈퇴 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면 이 기구로부터 탈퇴할 수 없다. 이러한 통고는 회원국이 그 당시에 회원국의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재정적 의무의 이행을 조건 으로 사무국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2년후에 발효한다. 회원국이 국제 노동협약을 비준하였을 경우, 탈퇴는 협약에 따라 발생하거나 또는 협약과 관계되는 모든 의무의 협약에 규정된 기간동안 계속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어느 국가의 이 기구 회원자격이 종료되었을 경우, 그 국가의 회원국으로의 재가입은 경우에 따라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2조
상설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회원국대표 총회
(나) 제7조에 따라 구성되는 이사회
(다) 이사회의 통제를 받는 국제노동사무국
제3조
1. 회원국대표 총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최소한 매년 1회 개최한다. 총회는 각 회원국 대표 4인으로 구성되며, 그 중 2인은 정부의 대표로, 나머지 2인은 각 회원국의 사용자 및 근로자를 각각 대표하는 자로 한다.
2. 각 대표는 고문을 대동할 수 있으며, 고문은 회의의제 중 각 항목에 대하여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여성에게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총회에서 심의될 때에는 고문중 최소한 1인은 여성이어야 한다.
3. 비본토지역의 국제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각 회원국은 대표 각자에 대한 고문으로 다음과 같은 자를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가) 그 지역의 자치권한내 사항에 관하여 지역대표로 회원국이 지명한 자
(나) 비자치지역 관련사항에 관하여 자기 나라 대표에게 조언하기 위하여 회원국이 지명한 자
4. 2 또는 그 이상 회원국의 공동통치하에 있는 지역의 경우에도, 이들 회원국대표에게 조언할 수 있는 자를 지명할 수 있다.
5. 회원국은 자기 나라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표하는 산업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이러한 산업단체와 합의하여 선정한 비정부대표 및 고문을 지명한다.
6. 고문은 발언하지 못하며, 투표할 수 없다. 다만, 그가 수행하는 대표의 요청과 총회의장이 특별히 허가하는 경우에는 발언한다.
7. 대표는 의장에 대한 서면통고로 자신의 고문중 1인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고문은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동안 발언 및 투표가 허용된다.
8. 각 회원국정부는 대표 및 고문의 명단을 국제노동사무국에 통보한다.
9. 대표 및 고문의 신임장은 총회의 심사를 받는다. 총회는 이 조에 따르지 않고 지명된 것으로 보이는 대표 또는 고문의 승인을 출석대표 3분의 2 투표에 의하여 거부할 수 있다.
제4조
1. 각 대표는 총회에서 심의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투표할 권한이 있다.
2. 회원국이 지명할 권한이 있는 비정부대표 2인중 1인을 지명하지 아니할 경우, 나머지 비정부대표는 총회에 출석하고 발언하는 것은 허용되나 투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제3조에 따라 총회가 회원국 대표의 승인을 거부할 경우 그 대표는 지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총회 회의는 이전의 회의에서 총회의 결정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장소에서 개최된다.
제6조
국제노동사무국 소재지의 변경은 출석 대표 3분의 2의 다수결로 총회가 결정한다.
제7조
1. 이사회는 다음 56인으로 구성된다. 정부를 대표하는 28인, 사용자를 대표하는 14인, 근로자를 대표하는 14인.
2. 정부를 대표하는 28인중 10인은 주요산업국가인 회원국이 임명하며, 18인은 악의 10개 회원국 대표를 제외한 총회 참석 정부대표가 선정한 회원국이 임명한다.
3.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원국중 어느 나라가 주요산업국가인지를 결정하고, 이사회가 결정하기 전에 공정한 위원회가 주요산업국가 선정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심의하도록 보장하는 규칙을 정한다. 어느 나라가 주요산업국가인지에 관한 이사회의 선언에 대하여 회원국이 제기한 모든 이의는 총회가 결정한다. 그러나 총회에 제기된 이의는 총회가 이의에 관하여 결정할 때까지 선언의 적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4.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총회 사용자 대표 및 근로자 대표에 의하여 각각 선출된다.
5. 이사회의 임기는 3년이다. 이사회의 선거가 어떠한 이유로 이 기간 만료시에 행하여지지 아니할 경우 이사회는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한다.
6. 결원의 보충 방법, 대리인의 임명 방법 및 이와 유사한 문제는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다.
7. 이사회는 그 구성원중에서 의장 1인 및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이들중 1인은 정부를 대표하는 자, 1인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1인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 한다.
8. 이사회는 스스로 의사규칙을 제정하고 회의일정을 정한다. 특별회의는 이사회에서 최소한 16인이상의 대표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개최된다.
제8조
1. 국제노동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사무국장은 이사회에 의하여 임명되고, 이사회의 지시를 받아 국제노동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 및 그에게 부여되는 다른 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사무국장 또는 그의 대리인은 이사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한다.
제9조
1. 사무국장은 이사회가 승인한 규칙에 따라 국제노동사무국의 직원을 임명한다.
2. 사무국장은 사무국 업무의 효율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가능한 한 국적이 다른 자를 선발한다.
3. 직원중 약간 명은 여성이어야 한다.
4. 사무국장 및 직원의 책임은 성질상 전적으로 국제적인 것이다. 사무국장 및 직원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기구외의 어떠한 정부나 다른 기구로부터 지시를 받으려 하거나 또는 받아서도 아니된다. 그들은 이 기구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국제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손상 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행동도 삼가한다.
5. 회원국은 사무국장 및 직원의 책임이 전적으로 국제적 성질의 것임을 존중하고, 그들이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들에 대한 영향력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1. 국제노동사무국의 임무는 근로생활 및 근로조건의 국제적 조정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배포, 특히 국제협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총회에 회부 예정인 사항의 검토, 그리고 총회 또는 이사회가 명하는 특별조사 실시를 포함한다.
2. 사무국은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다음 사항을 행한다.
(가) 총회회의 의제의 각종 항목에 관한 문서의 준비
(나) 총회의 결정에 기초한 법령의 작성과 행정관행 및 감독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부의 요청에 따라 사무국의 권한안에서 정부에 대한 적절한 모든 지원의 제공
(다) 협약의 실효적인 준수와 관련하여 이 헌장의 규정에 따라 사무국에 요구되는 직무의 수행
(라)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보는 언어로 국제적 관심의 대상인 산업 및 고용문제 취급 출판물의 편집 및 발간
3. 일반적으로 사무국은 총회 또는 이사회가 부여하는 다른 권한과 임무를 가진다.
제11조
산업 및 고용 문제를 담당하는 회원국의 정부기관은 국제노동사무국의 이사회에 나와 있는 자기 나라 정부대표를 통하여, 또는 자기 나라 정부 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이 목적을 위하여 지명한 다른 유자격 공무원을 통하여 사무국장과 직접 접촉할 수 있다.
제12조
1. 국제노동기구는 공공국제전문기구의 활동을 조정하는 일반국제기구 및 해당분야의 공공국제전문기구와 이 헌장 조항의 범위안에서 협력한다.
2. 국제노동기구는 공공국제기구의 대표가 투표권 없이 국제노동 기구의 심의과정에 참여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국제노동기구는 사용자 근로자 농업종사자 및 협동조합원의 국제기구를 포함하여 승인된 비정부간 국제기구들과 바람직한 협의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1. 국제노동기구는 재정 및 예산에 관한 적절한 약정을 국제연합과 체결할 수 있다.
2. 약정이 체결되기까지 또는 약정이 발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한다.
(가) 회원국은 자기 나라 대표 및 고문 그리고 경우에 따라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에 참가하는 자기 나라 대표의 여비 및 체재비를 지급한다.
(나) 국제노동사무국 및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의 다른 모든 경비는 국제노동사무국장이 국제노동기구의 일반 기금으로부터 지불한다.
(다) 국제노동기구 예산의 승인과 분담금의 할당 및 징수를 위한 약정은 출석대표 3분의 2의 다수결로 총회에서 결정되며, 정부대표위원회에 의한 예산 및 회원국간 경비할당 조치의 승인에 관하여 규정한다.
3. 국제노동기구의 경비는 제1항 또는 제2항 (다) 호에 의하여 발효중인 약정에 따라 회원국이 부담한다.
4. 이 기구에 대한 재정분담금의 지불을 연체하고 있는 회원국은 연체액이 지난 만 2년동안 그 나라가 지불하여야 할 분담금의 금액과 동액이거나 또는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 이사회 위원회에서 또는 이사회 이사의 선거에서 투표권이 없다. 다만, 지불 불이행이 회원국의 불가피한 사정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출석 대표 3분의 2의 다수결로 총회는 그 회원국에게 투표를 허가할 수 있다.
5. 국제노동사무국장은 국제노동기구 기금의 적정한 지출에 관하여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제2장 절차
제14조
1. 총회의 모든 회의의제는 회원국 정부 또는 제3조의 목적을 위하여 인정된 대표단체 또는 공공국제기구의 의제에 대한 모든 제안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2. 이사회는 총회가 협약 또는 권고를 채택하기 전에 준비회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관련 회원국의 철저한 기술적 준비와 적절한 협의를 보장 하기 위한 규칙을 정한다.
제15조
1. 사무국장은 총회의 사무총장으로서 행동하며, 의제를 총회 회의 4월전에 회원국에게 그리고 비정부대표에게는 회원국을 통하여 송부한다.
2. 의제의 각 항목에 관한 보고서는 회원국이 총회 회의 전에 충분히 심의할 기간을 두고 회원국에 도달되도록 발송한다. 이사회는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규칙을 정한다.
제16조
1. 회원국 정부는 어느 항목의 의제 포함에 대하여도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한 이의제기의 이유는 사무국장에게 제출되는 설명서 에 기재되며, 사무국장은 이를 모든 회원국에게 회람한다.
2. 이의가 제기된 항목은 총회가 출석 대표 3분의 2의 다수결로 그 항목심의에 찬성하는 경우 의제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3. 총회가 출석 대표 3분의 2의 투표로 어느 사안을 총회에서 심의 하기로(제2항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결정하는 경우 그 사안은 차기 회의의 의제에 포함된다.
제17조
1. 총회는 의장 1인 및 부의장 3인을 선거한다. 부의장 중 1인은 정부대표, 1인은 사용자대표, 1인은 근로자대표로 한다. 총회는 의사규칙을 제정하며, 특정 사항에 관하여 심의 보고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이 헌장에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총회에 권한을 부여하는 협약 또는 다른 문서의 조항 또는 제13조에 따라 채택된 재정 및 예산약정의 조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항은 출석대표의 단순과반수 투표로 결정한다.
3. 표결은 총 투표수가 총회 참석 대표 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면 무효이다.
제18조
총회는 총회가 임명하는 위원회에 투표권이 없는 기술전문가를 추가할 수 있다.
제19조
1. 총회가 의제중 어떤 항목에 관하여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한 경우, 총회는 이 제안이(가) 국제협약 형식을 취할 것인지, 또는 (나) 취급된 사안이나 사안의 일부가 결정 당시 협약으로서는 적절치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상황에 적합한 권고 형식을 취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2. 위 두가지 경우에 있어서, 총회가 협약 또는 권고를 채택하기 위하여는 최종 표결시 출석 대표 3분의 2의 다수결을 요한다.
3.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협약 또는 권고 작성시 총회는 기후조건 산업단체의 불완전한 발달 또는 특별한 사정때문에 산업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하며, 또한 그러한 나라의 사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정안을 제의한다.
4. 협약 또는 권고의 등본 2통은 총회의장 및 사무국장의 서명에 의하여 정본으로 인증된다. 이 등본 중 1통은 국제노동사무국의 문서 보존소에 기탁되며, 다른 1통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사무국장은 협약 또는 권고의 인증등본을 각 회원국에 송부한다.
5. 협약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협약은 비준을 위하여 모든 회원국에 통보된다.
(나) 회원국은 총회 회기 종료 후 늦어도 1년이내에 또는 예외적인 사정 때문에 1년이내에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총회 회기 종료 18월이내에 입법 또는 다른 조치를 위하여 그 사항을 관장하는 권한있는 기관에 협약을 제출한다.
(다) 회원국은 협약을 위의 권한있는 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이 조에 따라 취한 조치,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관에 관한 상세한 설명 및 그 기관의 조치를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통지한다.
(라) 회원국이 그 사항을 관장하는 권한있는 기관의 동의를 얻는 경우 그 회원국은 협약의 공식 비준을 사무국장에게 통보하고, 협약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회원국이 그 사항을 관장하는 권한있는 기간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협약이 취급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자기 나라 법률 및 관행의 입장을 이사회가 요구하는 적당한 기간마다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보고하는 것외에는 어떠한 추가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이 보고에는 입법 행정조치 단체협약 또는 다른 방법으로 협약의 규정이 시행되어 왔거나 또는 시행될 범위를 적시하고, 또한 협약의 비준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어려운 사정을 기술한다.
6. 권고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권고는 국내입법 또는 다른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심의를 위하여 모든 회원국에 통보된다.
(나) 회원국은 총회 회기 종료 후 늦어도 1년이내에 또는 예외적인 사정때문에 1년이내에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총회 회기 종료 후 18월이내에 입법 또는 다른 조치를 위하여 그 사항을 관장하는 권한있는 기관에 권고를 제출한다.
(다) 회원국은 권고를 위의 권한있는 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이 조에 따라 취한 조치,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관에 관한 상세한 설명 및 그 기관의 조치를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통지한다.
(라) 권고를 위의 권한있는 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별도로 하고, 회원국은 권고가 취급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자기 나라 법률 및 관행의 입장을 이사회가 요구하는 적당한 기간마다 국제 노동사무국장에게 보고하는 것외에는 어떠한 추가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이 보고에는 권고의 규정이 시행되어 왔거나 또는 시행될 범위 및 이 규정을 채택하거나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또는 인정될 수 있는 수정사항을 적시한다.
7. 연방국가의 경우에는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가) 연방정부가 헌법제도상 연방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협약 및 권고에 관하여, 연방국가의 의무는 연방국가가 아닌 회원국의 의무와 동일하다.
(나) 연방정부가 헌법제도상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연방에 의한 조치보다는 구성 주 도 또는 현에 의한 조치가 오히려 적절 하다고 인정하는 협약 및 권고에 관하여, 연방 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연방헌법 및 관련 주 도 또는 현의 헌법에 따라, 입법 또는 다른 조치를 위하여, 총회 회기 종료 후 18월이내에 협약 및 권고를 연방 주 도 또는 현의 적절한 기관에 회부하기 위하여 유효한 조치를 취한다.
(2) 관련 주 도 또는 현 정부의 동의를 조건으로 협약 및 권고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방국가안에서 조정된 조치를 촉진할 목적으로 연방의 기관과 주 도 또는 현의 기관간에 정기적 협의를 주선한다.
(3) 협약 및 권고를 연방 주 도 또는 현의 적절한 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이 조에 따라 취한 조치,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관한 상세한 설명 및 그 기관의 조치를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통지한다.
(4) 연방정부가 비준하지 아니한 협약에 관하여 연방 및 구성 주 도 또는 현의 협약과 관련된 법률 및 관행의 입장을 이사회가 요구하는 적절한 기간마다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보고한다. 이 보고에는 입법 행정조치 단체협약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협약의 규정이 시행되어 왔거나 또는 시행될 범위를 적시한다.
(5) 각 권고에 관하여, 연방 및 구성 주 도 또는 현의 권고와 관련된 법률 및 관행의 입장을 이사회가 요구하는 적절한 기간마다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보고한다. 이 보고에는 권고의 규정이 시행되어 왔거나 시행될 범위 및 이 규정을 채택하거나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또는 인정될 수 있는 수정사항을 적시한다.
8. 어떠한 경우에도, 총회에 의한 협약이나 권고의 채택 또는 회원국에 의한 협약의 비준이 협약 또는 권고에 규정된 조건보다도 관련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고 있는 법률 판정 관습 또는 협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0조
비준된 어떠한 협약도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이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그러나 협약은 비준하는 회원국만을 구속한다.
제21조
1. 최종심의를 위하여 총회에 제출된 협약이 출석대표 3분의 2의 지지투표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회원국간에 그 협약에 합의하는 것은 회원국의 권리에 속한다.
2. 위와 같이 합의된 협약은 관련정부에 의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 및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보된다.
제22조
회원국은 자기나라가 당사국으로 되어있는 협약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하여 국제노동사무국에 연례보고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 보고서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되며 이사회가 요청하는 특정사항을 포함한다.
제23조
1. 사무국장은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회원국이 통보한 자료와 보고서의 개요를 총회의 다음 회의에 제출한다.
2. 회원국은 제3조의 목적을 위하여 승인된 대표단체에게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사무국장에게 통보된 자료와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한다.
제24조
어느 회원국이 관할권의 범위안에서 자기나라가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협약의 실효적인 준수를 어느 면에서 보장하지 아니한다고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산업단체가 국제노동사무국에 진정한 경우에, 이사회는 이 진정을 진정의 대상이 된 정부에 통보하고, 이 사항에 관하여 적절한 해명을 하도록 그 정부에 권유할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는 해당 정부로부터 합당한 기간내에 해명을 통보받지 못하거나 이사회가 접수한 해명이 만족스럽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진정 및 진정에 대한 해명이 있을 때에는 그 해명을 공표할 권리를 가진다.
제26조
1. 어느 회원국도 다른 회원국이 두 나라에 의해 비준된 협약의 실효적인 준수를 보장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의 조항에 따라 국제노동사무국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2. 이사회는 적절한 경우에 다음에 규정되어 있는 심사위원회에 이의를 회부하기 전에 제24조에 따라 해당정부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3. 이사회가 이의를 해당정부에 통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통보를 하여도 만족스러운 회답을 합당한 기간안에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사회는 그 이의를 심의하고 이에 관하여 보고할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스스로의 발의나 총회 대표로부터의 이의 접수에 관하여 동일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5. 이사회가 제25조 또는 제26조로부터 발생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있을 경우, 해당정부는 이사회에 자신의 대표가 없는 경우에 그 사항의 심의중 이사회의 의사진행에 참여할 대표의 파견권을 가진다. 그 사항의 심의 일정은 해당 정부에 적절히 통고된다.
제27조
회원국은 제26조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이의가 회부되는 경우에, 자기 나라가 이의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더라도 그 이의 사안과 관련된 자기 나라 소유의 모든 자료를 심사위원회가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
제28조
심사위원회는 이의를 충분히 심의한 후, 당사자간의 쟁점 확인과 관련된 모든 사실 조사 결과를 수록하고, 또한 이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 및 조치 시행 기한에 관하여 적절한 권고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준비한다.
제29조
1. 국제노동사무국장은 심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이사회 및 이의와 관련된 정부에 송부하고, 보고서가 공표되도록 한다.
2. 이들 정부는 심사위원회의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사항 수락 여부 및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의 회부 여부를 3월이내에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통지한다.
제30조
회원국이 어느 협약 또는 권고에 대하여 제19조 제5항 (나) 호, 제6항 (나) 호 또는 제7항 (나) 호 (1) 이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다른 회원국은 이를 이사회에 회부할 권한이 있다. 이사회는 이러한 조치의 불이행을 확인하는 경우에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31조
제29조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된 이의 또는 사항에 관한 재판소의 판결은 최종적이다.
제32조
국제사법재판소는 심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또는 권고사항을 확인 변경 또는 파기할 수 있다.
제33조
회원국이 심사위원회의 보고서 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포함된 권고사항을 지정 기간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사회는 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명하고 합당한 조치를 총회에 권고할 수 있다.
제34조
정부는 심사위원회의 권고사항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 음을 언제든지 이사회에 통지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주장을 확인할 심사 위원회의 구성을 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심사위원회의 보고서 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권고사항 불이행 정부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제33조에 따라 취한 조치의 중지를 즉시 권고한다.
제3장 일반규정
제35조
1. 회원국은 이 헌장의 규정에 따라 비준한 협약을 자기 나라가 시정권자인 신탁통치지역을 포함하여 국제관계에 책임을 지는 비본토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협약의 사안이 그 지역의 자치권한 안에 속하는 경우, 또는 협약이 현지 사정 때문에 적용될 수 없거나 또는 현지사정에 적응을 위하여 협약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비준 후 가능한 한 빨리 다음의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지역외의 다른 지역에 대하여 적용될 협약의 범위와 협약이 규정한 특정사항이 기재된 선언을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통보한다.
3. 제2항에 의하여 선언을 통보한 회원국은 과거 선언의 조항을 변경하고, 그 지역에 관하여 현재의 입장을 기술한 추가 선언을 협약의 조항에 따라 수시로 통보할 수 있다.
4. 협약의 사안이 비본토지역의 자치권한안에 속하는 경우, 그 지역의 국제관계에 책임을 지는 회원국은 지역정부가 입법 또는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가능한 한 빨리 협약을 지역정부에 통고한다. 그 후 회원국은 비본토지역을 대리하여 협약의무 수락선언을 지역정부와 합의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5. 협약의무 수락선언은 다음의 회원국 또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통보될 수 있다.
(가) 국제노동기구의 2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의 공동통치하에 있는 지역에 관하여는 이들 회원국
(나) 국제연합헌장 등에 의하여 국제기구가 시정을 책임지는 지역에 관하여는 그 국제기구
6. 제4항 또는 제5항에 의한 협약의무 수락은 관련지역을 대리하여 협약 조항에 규정된 의무의 수락 및 비준된 협약에 적용되는 헌장상 의무의 수락을 포함한다. 수락선언에는 협약을 현지사정에 적응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협약 규정의 수정을 명기할 수 있다.
7. 제4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선언을 통보한 회원국 또는 국제기구는 협약의 조항에 따라 과거 선언의 조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관련지역을 대리 하여 협약의무 수락을 종료하는 추가 선언을 수시로 통보할 수 있다.
8. 제4항 또는 제5항과 관련된 지역을 대리하여 협약의 의무가 수락되지 아니할 때는, 관련 회원국 또는 국제기구는 협약이 취급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그 지역의 법률 및 관행의 입장을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보고한다. 이 보고에는 입법 행정조치 단체협약 또는 다른 방법으로 협약의 규정이 시행되어 왔거나 또는 시행될 범위를 적시하고 또한 협약 수락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어려운 사정을 기술한다.
제36조
출석대표 3분의 2의 다수결로 총회가 채택한 이 헌장의 개정은 헌장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요산업국가로서 이사회에 진출하여 있는 10개 회원국 중 5개국을 포함하여 회원국 3분의 2가 비준하거나 수락할 때에 발효한다.
제37조
1. 헌장의 해석 또는 회원국이 헌장의 규정에 따라 앞으로 체결할 협약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나 분쟁은 결정을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는 이사회에 의하여 또는 협약의 조항에 따라 회부되는 협약 해석과 관련된 분쟁이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재판소의 설치를 규정하는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승인받기 위하여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나 권고적 의견은 적용이 가능할 경우 이 항에 따라 설치되는 모든 재판소를 구속한다. 이러한 재판소가 행한 재정은 회원국에 회람되며, 이에 관한 회원국의 의견서는 총회에 제출된다.
제38조
1. 국제노동기구는 이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회의를 소집하고 지역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2. 지역회의의 권한, 임무 및 절차는 이사회가 작성하여 총회가 인준한 규칙에 따라 규율된다.
제4장 잡칙
제39조
국제노동기구는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며, 특히 다음과 같은 권리능력을 가진다.
(가) 계약체결
(나) 부동산 및 동산의 취득 및 처분
(다) 소송의 제기
제40조
1. 국제노동기구는 회원국의 영토안에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2. 총회대표 이사회 이사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도 이 기구와 관련된 임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3. 이러한 특권 및 면제는 이 기구가 회원국의 수락을 위하여 작성하는 별도의 협정으로 정한다.
[/본문]
[부속서]
부속서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선언
국제노동기구총회는 「필라델피아」 제26차 회기 회의에서 1944년 5월 10일 국제노동기구의 목적과 회원국의 정책 기조가 될 원칙에 관한 선언을 이에 채택한다.
1
총회는 국제노동기구가 기초하고 있는 기본원칙과 특히 다음 사항을 재확인 한다.
(가) 근로는 상품이 아니다.
(나) 표현 및 결사의 자유는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적이다.
(다) 일부 지역의 빈곤은 모든 지역의 번영에 위험을 준다.
(라) 결핍과의 전쟁은 각국안에서는 불굴의 의지로, 국제적으로는 정부대표와 동등한 지위를 향유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가 일반복지 증진을 위한 자유 토론과 민주적 결정에 정부대표와 함께 참여하도록 지속적이고 조화된 노력을 기울여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2
항구적 평화는 사회정의에 기초함으로써만 확립될 수 있다는 국제노동 기구헌장 선언은 경험상 그 진실성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믿고, 총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모든 인간은 인종·신조 또는 성에 관계없이 자유 및 존엄과 경제적 안정 및 기회균등의 조건하에 물질적 복지와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나)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의 달성은 국가적 및 국제적 정책의 중심목적이어야 한다.
(다) 모든 국내적 및 국제적 정책과 조치, 특히 경제적·재정적 성격의 정책과 조치는 이러한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또한 근본목표 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만 채택되어야 한다.
(라) 이 근본목표에 비추어 모든 국제적 경제·재정정책 및 조치를 검토하고 심의하는 것이 국제노동기구의 책무이다.
(마) 국제노동기구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기구는 관련된 모든 경제적·재정적 요소를 고려한 후, 그 결정 및 권고 사항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어떠한 규정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총회는 전 세계 국가에게 다음 사항의 달성계획을 촉진하여야 하는 국제노동기구의 엄숙한 의무를 승인한다.
(가) 완전고용 및 생활수준의 향상
(나) 근로자가 기술 및 기능을 최대한도로 발휘하여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일반복지에 최대한으로 공헌할 수 있는 직업에 근로자의 고용
(다) 이러한 목적달성의 방편으로서 그리고 모든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보장하에, 훈련을 위한 시설제공과 고용 및 정착목적의 이민을 포함한 노동의 이동
(라) 모든 사람에게 발전과실의 공정분배를 보장하기 위한 임금 및 소득, 근로시간 및 다른 근로조건에 관한 정책, 또한 최저 생활급에 의한 보호를 요하는 자 및 모든 피고용자에 대한 최저생활급 지급
(마) 단체교섭권의 실효적인 인정, 생산능률의 지속적 향상을 위한 경영자 및 근로자간의 협력, 사회적·경제적 조치의 준비 및 적용에 관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협력
(바) 보호를 요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기본소득과 이들에게 종합의료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조치의 확대
(사) 모든 직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생명 및 건강의 적절한 보호
(아) 아동의 복지제공 및 모성의 보호
(자) 적절한 영양·주거 및 휴식·문화시설의 제공
(차) 교육 및 직업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보장
4
이 선언에 규정된 목표달성에 필요한 세계 생산자원의 보다 완전하고 광범한 이용은 생산 및 소비의 증대·격심한 경제변동의 회피·세계 저개발지역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의 촉진·1차산품에 대한 보다 안정된 국제가격의 확보 및 국제교역량의 고도의 지속적 증대조치를 포함하는 실효적인 국제적·국내적 조치를 통하여 보장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총회는 국제노동기구가 이 위대한 사업과 모든 사람의 건강·교육 및 복지의 증진에 관한 책임의 일부를 맡은 국제기구와 충분히 협력할 것임을 서약한다.
5
총회는 이 선언에 규정된 원칙이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충분히 적용될 수 있으며, 또한 그 적용방식은 각 민족이 도달한 사회적 및 경제적 발달의 단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과 동시에 이미 자립을 달성한 민족 뿐만 아니라 여전히 종속적인 민족에 대하여도 그 원칙을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문명세계 전체의 관심사임을 확인한다.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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