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일반규정: 정의1. 본 협정서 당사자는 1969년 1월 31일자 협회의 개발차관 협정서에 관한 일반규정 각항이 본 협정서의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보유함을 인정한다. 단, 아래 수정조항은 수정된 사항을 따라야 한다. (상기 협회의 개발차관 협정서에 관한 일반규정 및 동 수정규정을 이하 일반규정이라 한다.)가. 다음 부절을 제2조 1항에 추가한다."13"사업협정서(Project Agreement)란 용어는 개발차관 협정서에 명시된 의의를 가진다.나. 제5조 1항(5.01)은 삭제한다.다. 제6조 2항 (h)를 삭제하며 제6조 2항(i)를 제6조 2항(h)로 대치한다.라. 제6조 6항(6.06)은 "개발차관협정서" 자구 다음에 "사업협정서"란 자구를 삽입하여 수정한다.마. 제8조 2항(8.02)은 "개발차관협정서"의 자구 다음에 "또는 사업협정서에 의거"라는 자구를 삽입하여 수정한다.2. 문맥상 다른 해석을 요하지 않는 한 일반 규정에서 정의된 용어가 본 협정서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규정에서 명시한 각각의 의의를 가지며 아래 추가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가. "사업협정서"란 중앙회가 계획사업의 일부를 수행토록 규정한 협회와 중앙회간의 금일부 사업협정서를 뜻하며 동 협정서 규정은 수시 수정할 수 있고 동 용어는 사업협정서 부록조항을 포함한다.나. "차관자금 전대대출(Subsidiary Loan)"이란 본 차관협정서 제3조 1항(b) 및 부록 3에 따라 차주가 중앙회에 대하하는 대출금을 뜻한다.다. "정부대출"이란 본 차관협정서 제3조 1항(c) 및 부록3에 따라 차주가 중앙회에 대하하는 14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말한다.라. "법"이란 1961년 7월 29일 제정되고 1967년 3월 30일까지 수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을 의미한다.마. "군조합"이란 법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뜻한다.바. "참여조함"이란 사업협정서 제2조 12항에 의거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조합을 의미한다.사. "수혜자"란 계획사업을 위하여 융자를 받는 농민개인 또는 농민집단을 말한다.아. "특별기금"이란 본 차관협정서 제3조 7항에서 명시되고 또 본 협정서 부록4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회계를 의미한다.자. "원" 및 "W"자는 차주의 통화를 의미한다.차. "E.P.B."란 차주의 경제기획원을 의미한다.카. "정관'이란 1961년 8월 재정되어 1971년 2월 28일까지 수정된 중앙회 정관을 의미한다.제2조차관자금1. 협회는 US$ 10.5백만($10,500,000) 상당의 차관을 개발차관협정서에서 명시되고 언급된 조건에 따라 공여할 것을 동의한다.2. 차관자금은 본 차관협정서 부록1의 규정에 따라 계획사업에 소요되고 개발차관협정서에 의거 융자될 정당한 재화 및 용역에 관련하여 기 지출된 비용(또는 협회가 합의하면 지출되어야 할 비용)을 위하여 차관계정에서 인출되며 위 부록규정은 수시로 수정될 수 있다. 단, 협회가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계은행 회원국이 아닌 지역(스위스 제외)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 동 비회원국에서 생산된 재화 및 공급된 용역에 대한 지출비용은 인출 사용할 수 없다.3. 협회가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획사업에 소요되고 차관자금 대전에서 융자지원될 재화 및 용역은 사업계획협정서 제2조 4항에서 명시되고 언급된 규정에 따라 구매되어야 한다.4(협회의 차관계정) 폐쇄일자는 1976년 9월 1일로 한다.단, 상기 이외의 일자는 차주와 협회간 합의에 의거 결정한다.5. 차주는 인출된 차관자금 원금 및 그때 그때 잔고(차관계정)에 대하여 연 0.75%율로 취급 수수료를 협회에 지급하여야 한다.6. 취급수수료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반년마다 지급한다.7. 차주는 서기 1982년 9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22년 3월 1일까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 반년할부상환조건으로 차관자금 원금을 상환하며 1992년 3월 1일까지 매기 할부상환액은 원금의 0.5%(연 1%)로 하고 그 이후 매기 할부상환액은 원금의 1.5%(연 3%)로 상환한다.8. 일반규정 제4조 2항의 목적을 위하여 여기에 미합중국통화를 명시한다.9. 경제기획원 경제협력국장 및 중앙회자금 담당이사를 본 차관 협정서 제2조 2항과 일반규정 제4장 조항에서 규정한 필요하고 인허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차주의 대표자로 지명한다.제3조계획사업의 수행1. 가. 차주는 개발차관 협정서상의 수행의무에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고 중앙회가 사업협정서에 명시된 제 의무를 동 사업협정서 제 규정에 따라 수행토록 지시하며 또 차주는 중앙회가 동 의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자금, 시설, 용역, 기타 자원제공 포함)를 취하며 동 사업수행을 방해하거나 동 수행에 저촉되는 여하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며 이와 같은 조치를 허가(승인)하지도 않는다.나. 차주는 협회가 만족할 수 있는 양해와 조건(그 중 본 차관협정서 부록 3과 4에 명시된 규정포함)으로 참여조합에 재전대하기 위하여 또 계획사업에 포함된 기타 목적을 위하여 차관 대전과 동일한 액수를 중앙회에 대하하여야 한다.다. 차주는 본 차관협정서 제3조 1항(가) 규정의 통칙에 여하한 제한도 가하지 않고 협회가 만족할 수 있는 양해와 조건(그중 본 차관협정서 부록3 및 4에 명시된 규정포함)으로 1974년 9월 1일까지 중앙회에 14억원 상당액을 대하하여야 한다. 동 목적을 위하여 차주는 350백만원 상당의 사업착수금을 중앙회가 사용하도록 조치하며 정부대출총액과 특별기금에 대기된 차관전대 대출액에서 수혜자에게 융자한 금액을 공제한 차관 전대 대출액 합계액이 어느 때든지 350백만원 이하가 되지 않도록 전대(중앙회에)할 것을 확약한다.2. 차주는 본 차관협정서 제3조 1항(가)의 통칙에 여하한 제한도 가하지 않고 1973년 12월 31일까지 차주와 협회가 만족할 수 있는 조건으로 중앙회가 불량채권 일부를 상각할 수 있도록 661백만원 상당액을 중앙회에 지원한다.3. 차주는 차주와 협회의 이익을 보호하고 차관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차관전대 대출 및 정부대출에 대하여 차주의 권리를 행사한다.4. 계획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앙회 유관기관 차주 각 부서간의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차주는 본 차관협정서 부록 6에 명시된 권한과 기능 및 위임사항을 가진 사업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5. 차주는 본 차관협정서 부록 5의 7항에 언급된 조사(농업 Sector 조사)가 완료되면 협회가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973년 2월 말일까지 하기 목적을 위하여 협회가 수락하고 만족할 수 있는 조건(본 차관협정서 부록 5에 명시된 각 규정 포함)으로 충분한 자격을 구비하고 또 유능한 경영진단인(Management Consultants)을 채용하도록 중앙회에 지시하여야 한다.(가) 중앙회 및 필요하다면 군조합의 조직개선을 위한 연구 및 건의(나) 중앙회의 재무상태와 회계절차 개선을 위한 연구와 건의 및 중앙회의 회계에 대한 원가 계산제도 설치에 협력6. (가) 본 차관협정서 제3조 5항에서 언급된 조사 연구가 완료되면 차주는1) 동 연구서를 판단 및 검토용으로 지급 협회에 제출토록 중앙회에 지시하며2) 상호 합의한 건의(수정사항 포함) 사항의 시행계획에 대하여 협회와 합의하며3) 협회와 협의하여 차관전대대출 및 정부대출을 본 차관협정서 부록 3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대출로 유지하느냐 아니면 차주 협회, 중앙회가 만족할 수 있는 대출 이외의 다른 형태와 조건으로 중앙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결정한다.(나) 차주는 본항 (가)에서 명시된 차주의 합의사항 또는 약속사항 이행에 필요한 제반조치(입법조치 포함)를 강구할 것을 서약한다.7. 차주는 본 차관협정서 부록 4에 명시된 규정에 입각하여 중앙회에 회계(특별기금)의 설치 운영을 지시한다.8. 차주는 중앙회에 어떠한 사업수행을 지시할 경우 동 사업수행으로 손실을 입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중앙회에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9. 차주는 중앙회 및 군조합이 계획사업에 수반하는 대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를 포함한 제반 필요조치를 강구한다.(*삭제될 수도 있음)10. 차주는 본 계획사업하의 동력 경운기에 대한 수혜자의 융자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조치한다.제4조협의·정보·조사1. 차주와 협회는 차관목적 달성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한다. 동 목적을 위하여 차주와 협회는 각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 아래와 같이 협력한다.(가) 개발차관협정서상 각자의 의무 및 사업협정서상 중앙회의 의무수행과 중앙회 참여조합 및 계획사업수행(Project 관점에서)에 관련된 차주의 각부서 기관의 경영, 운영, 재무상태, 지원, 경비 기타 차관목적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의 대표자를 통한 의견교환(나) 차관 일반현황에 관하여 요구하는 제자료(정보)의 제공 차주측에서 볼 때 등 정보는 국제수지 대외부채를 포함한 차주영토내의 재정 및 경제상태와 차주의 행정부서 기관 또는 동 기관의 행정부서의 정보를 포함2. (가) 차주는 협회가 중앙회 및 참가조합의 경영운영, 재무상태, 자원 비용과 계획사업수행(Project 관점에서)에 관련된 차주의 부서 또는 기관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였을 때는 동 자료(정보)를 제출하거나 제출토록 지시한다.(나) 차주와 협회는 차관목적달성, 용역업무의 계속 개발차관, 협정서상 당사자의 의무수행 또는 사업협정서 및 개발차관협정서 제3조 1항(나)에 언급된 조치하의 중앙회의 의무수행을 방해하거나 또는 위협하는 어떤사태가 발생하면 상호 신속히 통보한다.3. 차주는 협회공식대표가 본 차관과 관련된 목적을 위하여 차주영토의 어느곳에나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제5조조세 및 제한1. 차관원금 및 취급수수료는 차주의 법률 또는 차주 영토내의 유효한 제 법률에 의해 부과될 조세를 공제하지 않고 비과세로 지불된다.2. 개발차관협정서 및 사업협정서 또는 동 협정서의 기명날인 교부 등기행위에 대하여 차주의 법 또는 차주 영토내의 유효한 제법률에 의해 부과될 어떠한 조세로부터도 면세된다.3. 차관원금 및 취급수수료 지불은 차주의 법 또는 차주영토내의 유효한 제 법률에 의해 가하게될 어떠한 성질의 제한 법규통제 지불정지로부터 면제된다.제6조협회의 구제조처1. 만일 일반규정 제7조 1항 또는 본 차관협정서 제6조 3항에 규정된 사태가 발생하여 일정기간 계속되면 그후 동 사태가 계속되는 동안 어느 시기에 협회는 차주에 통고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차관원금잔액과 동 취급수수료의 만기 및 즉시 지불을 선언할 수 있다.위 선언과 동시에 차관원금 및 취급수수료는 개발차관협정서에 어떠한 반대규정이 있더라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2. 일반규정 제6조 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추가 사태를 명시한다.(가) 중앙회가 사업협정서 상 의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나) 중앙회의 사업협정서 상 의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특별사태의 발생(다) 농업협동조합법·한국은행법 은행법 대통령정관(중앙회의)이 사업협정서에 규정된 중앙회의 계약사항 합의사항 의무수행능력에 실질적으로 역효과를 초래하는 방향으로 수정, 정지, 폐기, 무효 또는 연기되는 경우(라) 차주 또는 재판권 있는 타 기관이 중앙회를 해산 또는 폐지하거나 중앙회의 업무운영 정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마) 중앙회의 채무가 만기에 도달하여 지불 불능사태에 빠지거나 중앙회 또는 타인이 법적조치 또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중앙회 재산이 채권자에게 분배되거나 분배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3. 일반규정 제7조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추가사태를 명시한다.(가) 본 차관협정서 제6조 2항(가)에 명시된 사태가 발생하여 협회가 차주 및 중앙회에 통지한 후 60일간 동사태가 계속되는 경우(나) 본 차관협정서 제6조 2항 (가)-(마)에 명시된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제7조발효일자: 해약1. 일반규정 제10조 1항(나)를 해석함에 있어서 다음의 제사항이 개발차관협정서의 효력발생에 추가적인 조건으로 명시된다.(가) 중앙회를 위한 사업협정서의 서명과 교부가 법인상의 그리고 정부의 모든 필요행위에 의해서 정당한 권한이 부여되었거나 인증 되었을 것(나) 본 협정 제3조 1항 (나)에 언급된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다) 본 차관협정서 제3조 1항 (다)에서 언급된 350백만원 상당의 사업착수금을 중앙회가 사용하도록 했을 것(라) 협회가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주, 차주의 행정부서 또는 기관 혹은 어떠한 행정부서의 기관이 시행, 조치하여야 할 또는 계획사업수행을 적법하게 하고 중앙회가 사업협정서에 명시된 중앙회의 약속사항 합의사항 및 의무를 그에 따른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 인가 및 승인이 시행되거나 허가되어야 한다.(마) 사업협정서 제2조 11항(i)에 규정한 기술단(Technical Unit)이 설치되어야 한다.(바) 사업협정서 제2조 11항(ii)에 규정한 사업책임자(Project Manager)를 임명(채용)하여야 한다.(사) 사업협정서 제2조 11항(ii)에 규정한 농업경영전문가를 채용하여야 한다.(아) 사업협정서 제2조 13항에 규정한 이자율은 본 차관협정서 부록 4의 B의 (1)항 및 (8)항에서 명시된 수준까지 인상되어야 한다.2. 일반규정 제10조 2항 (b)의 해석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협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포함될 추가사항으로 명시한다.(가) 사업협정서는 중앙회에 의거 적법하게 승인되었고 또는 비준을 받았으며 중앙회를 대표하여 기명조인되고 교부되었으며 동 협정서 조건에 따라 중앙회의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의무를 규제한다는 사실(나) 차관전대대출은 차주에 의하여 적법하게 승인되었고 차주의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의무를 규제한다는 사실(다) 중앙회가 필요한 권한과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전 제7조 1항(라)에서 언급된 조치, 허가 및 승인이 적법하고 유효하게 시행, 조치되었으며 계획사업수행을 적법하게 하고 사업협정서에 열거한 중앙회의 계약사항, 합의사항 의무수행을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여타의 조치허가 및 승인이 필요치 않다는 사실3. 년 월 일 일자를 일반규정 제10조 4항의 목적을 위하여 여기에 명시한다(*주: 본란에 본 협정체결일자 후 약 150일 되는 날자가 삽입될 것임).4. 본 차관협정서 제3조 1항(가) 3항, 4항, 7항, 8항, 10항 및 제4조 2항의 차주의 규정과 본 차관협정서 제6조 2항 (가)-(마) 및 제6조 3항 (가) 및 (나)의 규정은 개발차관협정서가 해약되는 일자 또는 본 차관협정일 후 16년째 되는 일자(본 일자는 16년 이전이 될 수도 있음)에 중지되고 종결된다.제8조차주의 대표 주소1. 일반규정 제9조 3항의 목적을 위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차주의 대표로 지명된다.2. 일반규정 제9조 1항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주소를 (명시) 사?토록 한다.차주:경제기획원장관 대한민국, 서울전신약호: EPB Seoul협회: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1818 H Street, N.W.Washington, D.C. 20433United States of America전신약호: Indevas Washington D.C.본 협정서의 성립을 증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당사자의 적법한 대표를 통하여 미합중국 워싱톤 D.C.에서 계약서 서두에 기재된 (년)일자에 각 대표자 명의로 본 차관협정서에 서명하고, 정식 수교함. 대한민국서명 대표자국제개발협회총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