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차관규정: 특별정의제1.01조 이 차관 협정의 당사자는 1967년 11월 28일자 은행의 차관규정 제1호의 모든 조항이 본건 협정서상 조항과 같은 효력이 있음을 수락하여야 하며 다만, 본 차관협정서 부표1에 명시한 차관규정의 수정사항은 수정조항에 따르도록 한다. (전술한 차관규정 제1호는 수정조항과 함께 이하 차관규정이라 함)제1.02조 문맥상 별도정의를 요하지 않는 이상, 차관규정상의 제용어는 그 규정의 정의에 따르고, 본 차관협정서에 사용한 다음의 추가 용어들은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a) "긴급명령"이라 함은 1972년 8월 2일자로 공포된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말하며 수시로 개정된 동시행령, 규정, 포고 및 결정을 포함한다.(b) "정관"이라 함은 1954년 2월 16일자로 제정되고 수시로 개정된 차주의 정관을 의미한다.(c) "신용보증기금"이라 함은 긴급명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산업은행이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기금을 말한다.(d) "외국차관"이라 함은 다음 협정에 따라 차주가 차입하였거나 차주에 예금한 외화자금을 말한다.(i)1960년 4월 12일 체결하고 1963년 12월 9일 수정된 차주, 보증인 및 미국 국제개발처(AID)간의 차관협정(ii)1966년 1월 24일 체결된 차주, 보증인 및 서독재건은행(KFW)간의 차관협정(iii)1966년 11월 9일 체결된 차주, 보증인 및 미국 국제개발처(AID)간의 차관협정(iv)1968년 6월 26일 체결된 차주, 보증인 및 미국 국제개발처(AID)간의 차관협정(v)1970년 6월 9일 체결된 차주, 한국외환은행 및 외국은행차관단과의 협정(vi)1970년 10월 14일 체결된 차주와 서독재건은행(KFW)간의 차관협정(vii)1971년 5월 14일 체결된 한국외환은행과 일본은행차관단과의 협정 및 이에 따라 차주와 한국외환은행과 1971년 8월 24일 체결된 협정(viii)1971년 11월 체결된 한국외환은행과 미국은행차관단과의 협정 및 이에 따라 차주와 한국외환은행과 1971년 12월 28일 체결된 협정(e) "정부대하금"이라 함은 보증인이 차주에게 대하하였거나 대하할 모든 자금을 말한다.(f) "산업합리화기금"이라 함은 긴급명령 제52조에 따라 산업은행이 조성, 관리 및 운영할 기금을 말한다.(g) "산은법"이라 함은 보증인의 법률 제302조에 의하여 1953년 12월 30일자로 제정되고 수시로 개정된 한국산업은행법을 말하며 법률 제858호로 1954년 1월 18일자로 제정되고 수시로 개정된 동 시행령을 포함한다.(h) "운영방침서"라 함은 1970년 10월 12일 차주의 이사회에서 채택된 투융자 및 운영에 관한 방침서를 말하며 이를 수정할 때는 은행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i) "적격업체"라 함은 본 차관협정서 제3.01조의 해당하는 개인기업체로서 차주가 본건 차관자금으로 적격사업에 전대하려고 하는 업체를 말한다.(j) "적격사업'이라 함은 본 차관협정서 제2.02조의 규정에 따라 차관계정에 대기하게 될 금액과 관련된 특정의 개발사업을 말한다.(k) "출자관리법"이라 함은 1969년 8월 4일 보증인의 법률 제2,128호로서 제정되고 수시로 개정된 한국산업은행 출자기업체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l) "출자관리기금"이라 함은 출자관리법 제15조에 의해 차주가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m) "전대"라 함은 차주가 차관자금으로 적격사업을 위하여 적격업체에 융자한 것을 말한다.(n) "자회사"라 함은 차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기타 발행주식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를 말하며 산은법에 의해 설립된 성업공사를 포함한다. 다만, 운용방침서 6(c)항에 따라 차주 출자기업체는 제외한다.(o) "외화"라 함은 보증인을 제외한 은행회원국의 통화를 말한다.(p) "원화"라 함은 보증인의 화폐를 말한다.제2장차관제2.01조 은행은 차주에게 미화 20백만불에 해당하는 각국통화로 차관을 공여할 것을 동의한다.제2.02조 은행은 차주의 이름으로 차관계정을 설치하여 차관자금을 차관계정에 다음과 같이 분할 대기한다.(a) (i) (A)차주가 특정개발사업의 추정외환 비용으로 미화 200천불 해당액 또는 은행과 차주간에 합의하게 될 금액(이하 전행금액이라 함)을 초과하여 전대코자 할 때 또는 (B)전대금액에 불구하고 차주 보증인 또는 보증인의 기관이 출자한 업체에 전대코자 할 때는 차주는 해당계획사업에 대한 승인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 신청서는 은행이 만족할 수 있는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당해 계획사업의 개요와 심사내용, 전대조건 및 기타 은행이 요구하는 자료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은행이 동 계획사업을 승인하게 되면 그 승인금액은 차관계정에 대기되는 바 만일, 차관계정에 이미 대기한 바 있는 동일 계획사업에 추가로 전대하여 그 전대금액의 합계가 전행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동전대는 전행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간주한다.(ii) 차주가 특정개발사업의 외환비용으로 전행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전대하였거나 전대코자 할 때에는 (본항 (i)(B)에 명시한 기업체에 대한 전대의 경우는 제외) 차주는 즉시 은행이 만족할 수 있는 서식에 의하여 업체 및 계획사업의 개요와 전대조건에 대한 개요서를 은행에 제출하는 동시에 차관계정에 대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은행은 동 개요서와 요청서를 접수하는 대로 차주가 요청한 금액을 차관계정에 대기하여야 한다.(b) 은행과 차주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어떠한 금액도 1974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차관계정에 대기할 수 없다.(c) 차관계정에 대기된 금액중 그 적격사업에 필요없는 부분은 은행과 차주의 합의에 따라 감액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감액은 차관자금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제2.03조 (a) 적격사업을 위하여 차관계정에 대기된 금액은 차관협정과 차관규정의 관계조항에 따라 인출 또는 지급정지나 취소를 할 수 있다.(b) 차관규정 제4.01조에 불구하고 은행과 차주가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차관협정서 2.02조(a)항 (i)에 의한 적격사업의 승인신청서 또는 제2.02조 (a)항 (ii)에 의한 차관계정대기 요청서를 은행이 접수하기 전에 적격사업비용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은 차관계정에서 인출할 수 없다.제2.04조 차주는 차관계정에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연 0.75퍼센트의 약정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 약정수수료는 금액이 차관계정에 대기되는 날부터 가산하여(a) 차관계정에서 인출되는 날(b) 차관규정 제5장에 따라 취소되는 날 또는(c) 이 차관협정서 제2.02조(c)항에 따라 차관계정에서 삭감되는 날까지 부과한다.제2.05조 차주는 차관계정에서 인출된 미상환 원금잔액에 대하여 차관금액이 차관계정에 대기되는 날자나 혹은 은행과 차주가 합의하는 날자를 기준하여 은행이 차주에게 통지하는 율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이자율은 유사한 차주에 대한 같은 상환기관의 신규차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율로 한다. 이자는 차관금액이 인출되는 날로부터 각각 기산한다.제2.06조 은행과 차주가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차관규정 제4.02조에 따라 차주의 요청으로 은행이 체결한 특별약정에 대한 수수료는 특정약정 원금에 대하여 연 0.75퍼센트의 율로 지급한다.제2.07조 이자와 기타 수수료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과 연2회 지급한다.제2.08조 차주는 차관자금이 차관계정에 대기될 때 은행과 차주사이에 합의하는 상환계획(기한전 상환원금에 대한 기한전 상환수수료 관계규정을 포함함)에 따라 차관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바 그 상환계획은 은행과 차주간의 합의에 따라 수시로 수정할 수 있다. 은행과 차주가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상환계획은 (a)차관계정에 대기되는 날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고 거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b)차관자금이 사용될 적격사업을 위하여 차주가 전대한 융자금의 상환계획과도 실질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건 상환은 이 협정서 제2.07조에 명시된 날자에 하여야 한다.제2.09조 은행과 차주가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적격업체가 차주에게 전대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전 상환할 때에는 차주도 그에 해당하는 차관자금을 기한전 상환하여야 하며 차관규정 중 기한전 상환에 관한 모든 규정은 이 조항에 의한 차주의 어떠한 상환에도 적용된다.제3장계획사업내용 및 차관자금의 사용제3.01조 이 차관사업은 산은운용방침서와 산은법 및 정관에 정한 차주의 설립목적에 따라 차주가 특정개발사업의 생산성증진을 목적으로 한국의 민영기업에 융자함으로써 한국에 있어서의 차주의 개발금융을 수행코자 하는 것인 바 여기에서 "민영기업"이라 함은 개인에 의하여 운영되고 관리되며 민간투자가에 의하여 이해가 지배되는 개인기업을 말한다.제3.02조 은행과 차주가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차관자금이 차관계정에 대기된 적격업체에 전대하는 데에만 이 차관자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적격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의 외환비용에만 이를 충당하여야 한다. 물자의 구매방법과 절차는 은행과 차주사이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며 추후양자의 합의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제4장채권제4.01조 은행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차주는 차관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차관원금 해당의 채권을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제4.02조 차주의 총재 또는 총재가 서면으로 지명한 자를 차관규정 제6.12조 (a)항에 의한 차주의 정당한 대리권자로 한다.제5장특별이행사항제5.01조 (a) 차주는 산은법, 정관 및 운용방침서에 따라 유능하고 경험있는 경영진의 관리하에 건전한 재무 및 업무기준과 관례에 입각하여 이 사업을 운용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b) 차주는 은행이 만족할 방법으로 운용, 재무 및 회계목적을 위해 출자관리기금을 차주의 다른 재원과 완전 분리하여 별개의 기금으로 유지,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차주는 1973년 1월 1일 이내에 다른 재원과 완전분리된 출자관리기금을 설립하여야 한다.(c) 차주는 긴급명령에 따른 출자관리기금을 차주의 다른 재원과 완전 분리된 별개의 기금으로 조성, 관리 및 운용하여야 한다.(d) 차주는 긴급명령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을 운용 및 회계목적을 위해 차주의 다른 재원과 완전 분리하여 별개의 기금을 설치, 관리 및 운용하여야 한다.제5.02조 (a) 차주는 은행이 차관자금의 사용, 차관사업 적격업체, 적격사업 전대 및 운용과 차주의 재정상태 및 업무운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b) 차주는 은행이 만족할 정도로 이 차관사업과 각 적격사업(비용포함)의 진척상황과 일관성 있는 건전한 회계관례에 따라 차주의 재무상태와 업무운영, 출자관리기금, 산업합리화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을 적절히 나타낼 수 있는 기록을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차주는 은행의 대표자가 적격사업을 검사하고 기록과 기타 관계서류를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c) 차주는 매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기타 관계서류)를 은행이 수락할 수 있는 독립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일관성 있는 회계원칙에 따라 감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경우에도 회계연도 마감후 5개월 이내에 감사 확인된 재무제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영문으로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주는 은행이 합리적으로 요구할 때에는 그 회계와 재무제표 및 감사에 관한 추가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제5.03조 은행과 차주가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a) 건당 전대금액은 $1,000천불 해당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100천불 해당액을 하회할 수 없다. 융자금은 중장기로 전대하되 상환기간은 거치 3년포함 5년이상 15년 이내로 하고 연2회 또는 그 이상의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한다.(b) 각 융자금에 대하여는 적절한 율의 이자를 지급토록 하여야 하며 또한 은행이 수락하는 양식에 의한 적격업체와의 서면약정 또는 기타 적절한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은행과 차주의 이익을 보호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조건으로 전대되어야 한다.(i) 적격업체는 적절한 기록의 보존을 비롯하여 건전한 기술적 재정적 및 경영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효과적으로 적격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ii) 이 차관자금은 은행의 회원국가에서 생산된 물자를 은행이 수락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은행의 회원국가에서 구매하는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iii) 이 차관자금의 융자대상물자는 적격사업을 수행하는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iv) 은행과 차주는 이러한 물자와 적격사업에 관련된 계획사업지, 작업 및 공사와 그 운영상태 및 관계기록과 서류를 감안할 권한이 있다.(v) 적격업체는 건전한 기업관례에 따라 위험에 대한 일정금액의 보험을 부보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에 한하지 않고 그러한 보험은 이 차관자금에 의하여 구매된 물자의 사용 또는 설치장소까지의 취득 수송 및 인도에 따르는 해상 및 육상운송과 기타 위험에 대하여도 부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보험에 의한 이재보상금은 그 물자를 대체하거나 수리하는데 있어 적격업체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통화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vi) 은행과 차주는 전술한 사항과 적격업체의 운영, 관리 및 재무상태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각각 요구할 수 있다.(vii) 적격업체가 차주와 체결한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거나(viii) 기타 대주로서 요구하는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차주는 당해 적격업체가 차관자금을 더 이상 사용하는 것을 보류 또는 중단시킬 수 있다.(c) 차주는 착실한 대주로서의 기준에 따라 은행과 차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 적격업체에 관한 차주의 권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d) 차주는 원화와 그 미상환 채무액을 상환하게 될 외국통화간의 환율변동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손실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항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e) 적격업체에 융자함에 있어서는 융자대상 적격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운영자금을 포함하여 일체의 내자대를 적격업체가 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제5.04조 은행과 차주는 이 차관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a) 은행과 차주는 상호요청에 따라 이 차관사업의 진척, 이 차관협정상 차주의 의무이행상황과 차주의 운영, 관리 및 재무상태와 이 차관의 목적에 관련된 기타 사항에 관하여 쌍방의 대표자를 통하여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기로 한다.(b) 차주는 이 차관 목적의 달성, 차관업무 수행 및 차관협정서상 차주의 의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히 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제5.05조 은행과 차주가 서로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는 부채를 차입한 후의 차주와 자회사의 부채합계가 차주와 자회사의 자본금 및 잉여금 합계액의 3배를 초과할 경우 자체의 차입은 물론 어떠한 자회사도 차입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이 조항에서(a) "부채"라 함은 당초 차입일자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차주 및 자회사의 부채를 말하는 바 차주 및 자회사가 인수 또는 보증한 부채를 포함하여 이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키로 은행과 차주가 수시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보증을 제외한다.(b) 부채의 발생에 관하여는 그 부채의 상환조건 변경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하며 부채는(i) 계약이나 융자약정에 따라 자금이 차입된 날자 또는(ii) 보증협정서에 따라 보증협정이 발효된 날자에 각각 발생한 것으로 본다.(c) 이 조항과 관련하여 외국통화로 지급하여야 할 부채를 보증인의 통화로 환산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당시 그 부채를 상환할 목적으로 외국통화를 매입할 때의 소정실세환율에 따라 환산한다.(d) "차주와 자회사의 부채합계"라 함은(i) 차주가 자회사에 지고 있거나 자회사가 차주 또는 다른 자회사에 지고 있는 부채와(ii) 1988년 12월 31일 이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부대하금을 제외한 차주와 자회사의 부채총계를 말한다.(e) "차주와 자회사의 자본금 및 잉여금 합계액"이라 함은(i) 차주가 자회사에 가지고 있는 또는 자회사가 차주나 다른 자회사에 가지고 있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자본금 및 잉여금(적립금을 포함한다)과 어떤 특정부채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적립금을 제외한 차주와 모든 자회사의 납입자본금 및 잉여금(적립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와(ii) 1988년 12월 31일 이후에 상환기일이 도래되는 정부대하금의 합계액을 말한다.제5.06조 은행과 차주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a) 차주나 자회사가 어떤 부채의 담보로 그 소유자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때에는 이 차관과 채권의 원리금 상환과 기타수수료 지급에 대하여도 동등하고 비례적인 담보권을 설정하여야 하며 담보권 설정시에 그러한 취지의 명백한 조항을 삽입하여야 하고,(b) 전항이외의 어떤 부채의 담보로 차주의 자산에 담보권이 설정될 경우에는 차주는 은행이 만족할만한 동등한 담보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i) 재산을 구입할 때 그 재산의 구매대전 지급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는 경우(ii) 통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담보권의 설정 및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의 부채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제5.07조 차주는 은행의 동의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i) 차주의 업무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정관의 개정(ii) 운용방침서의 개정(iii)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것 이외의 재산과 자산의 매각, 임대, 양도 또는 처분(iv) 차주 또는 자회사에 의한 자회사의 신설 또는 인수(v) 이 차관자금이 전대된 적격업체에 대한 차주 또는 자회사의 투자제5.08조 차주는 은행의 사전 동의없이 정부대하금 또는 외국차관자금을 기한전 상환 또는 해제할 수 없다. 그러나 차주에게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차관자금을 상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09조 차주는 모든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에 관계되는 한도내에서 차주의 관계 의무조항을 준수하고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제5.10조 차주는 필요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한내에서 업무수행을 위한 법인으로서의 그 존재와 권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업무와 계획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권리와 권한, 특권과 특혜를 취득 지속 및 경신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5.11조 차주는 이 차관협정, 보증협정 또는 채권의 발행, 교부 또는 등기와 차관원리금 및 기타수수료의 지급에 관련하여 보증인의 법률 또는 보증인의 영토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금이 있다면 이를 납부하거나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의 규정은 보증인의 영토내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수익률 목적으로 채권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은행이외의 채권소유자에 대하여 채권관계 지급에 부과되는 세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5.12조 차주는 이 차관자금 및 채권의 상환통화를 사용하는 국가의 법률이나 혹은 그러한 국가의 영토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이 차관협정, 보증협정 또는 채권을 작성, 교부 또는 등록하는데 부과되는 세금이 있다면 이를 지급하거나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제6장은행의 구제조치제6.01조 차관규정 제5.02조 (a)(b)(h) 또는(i) 항에 규정된 사태가 발생하여 그 사태가 발생하여 그 사태가 30일간 계속되는 경우(ii) 차관규정 제5.02(c)항에 규정된 사태가 발생하여 은행이 차주에게 이를 통지한 후 그 사태가 60일간 계속될 경우 또는(iii) 이 차관협정서 제6.02조에 규정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태가 계속되는 동안 언제든지 은행은 그 당시의 미상환 차관 및 모든 채권원금을 이자 및 기타 수수료와 함께 즉시 상환할 것을 임의적으로 통고할 수 있고 통고 즉시 이 협정서 또는 채권상의 조건여부에 불구하고 통지된 원금, 이자 및 기타 수수료는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제6.02조 차관규정 제5.02조(K)항에 따라 다음 사항은 그 조항이 적용되는 사태로 추가 규정한다.(a) 당초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차주의 차입원금 일부가 그 차입계약서 또는 채권보전에 있어서의 위약사태로 인하여 차입조건에 따라 약정된 상환기일전에 환급하게 될 경우(b) 정부대하금의 조건이 은행의 사전 승인없이 중요한 내용으로 변경, 폐기 또는 배제되었거나 그 대하금의 일부가 당초 약정된 만기일전에 환급하게 될 경우(c) 산은법 또는 출자관리법이 은행의 사전 승인없이 이 협정에 의한 차주의 의무이행 능력을 저해하는 내용으로 개정될 경우제7장기타사항제7.01조 차관규정 제9.04조에 규정한 날자는 이 차관협정 체결일자로부터 90일로 한다.제7.02조 차관규정 제5.03조 (b)항에 의한 최종마감일은 1975년 12월 31일 또는 은행과 차주사이에 수시로 합의하는 날자로 한다.제7.03조 차관규정 제8.01조의 규정한 바에 따라 다음의 주소를 이에 지정하기로 한다.은행측:Asian Development Bank P. O. Box 789 Manila Philippines전신전보용 약호ASIANBANK MANILA차주측:The Korea Development Bank Central P. O. Box 28 Seoul, Korea전신전보용 약호KODEVELBANK SEOUL KORA제7.04조 차관규정 제8.03조의 규정한 바에 따라 차주측의 총재를 이에 지급하기로 한다.이 협정을 확정하기 위하여 쌍방은 각각 정당하게 권한이 위임된 그 대표자를 통하여 머리의 날자에 은행본점에서 이 협정에 각각 서명하고 상호 수교함.아시아개발은행 한국산업은행(대표) (대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