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본 대학은 한국법에 의하여 설립되며 그 교육목표는 2년 동안에 유능한 기술공을 배출하여 한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함에 있다. 교과 과정과 교육방법에 있어서 본 대학은 이 문제에 있어서의 한국과 불란서의 경험에서 착상을 얻어 독창적이고 적합한 해결을 안출한다. 이 정신으로 작업시초에 협의된 교과 과정은 변경될 수가 있으며, 양측의 합의로 수정될 수가 있다. 제2조대학의 위치는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으로 하며, 이의 설립 및 운영은 한국정부의 책임하에 사립학교의 법인이 행한다. 제3조본 대학의 입학자격은 대학예비고사를 거쳐 본 학교의 입학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한다. 제4조입학시험 과목과 방법 등은 한국내 다른 기술초급대학과 같이한다. 그러나 입학시험에는 불어가 필수과목으로 포함된다. 불어과목 시험 실시는 한국의 고등학교나 기술학교에서의 불어교육의 진보에 달려 있으므로 이 과목 부과에 가장 적합한 연도는 양측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결정한다. 이 규정은 늦어도 본 대학 개교 3년 후에 발효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제5조본 대학에 설치하는 학과와 학급 수는 다음과 같다. 학 과 명 학급수 학년당 정원정밀기계과 2 80전자과 2 80발효화학과 2 80공업경영학과 1 40 7학급 280명제6조본 대학에서 실시할 교과 과정은 부록에 명시한다. 동 교과 과정은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제7조교육방법들은 본 대학이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가능한 한 효과적인 실기교육을 허락하는 방향에서 선택된다. 제8조불어교육은 학생들이 교수가 불어로 하는 기술 기재의 사용법에 관한 해설을 해득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한다. 불어교육은 불란서인 교수나 강사는 물론 한국인 불어 교수들(또는 강의 담당자들)에 의하여 확보된다. 불어교육은 제1학년 및 제2학년 동안 주당 5시간 실시된다. 제9조불란서정부는 본 대학의 실험실습과 교육용 기재 및 불어교육용 시청각 기재를 제공한다. 제10조대한민국정부는 대학의 설비를 위한 기재수입에 관세를 면제하여 주며, 한편 한국 영토상에 있어서의 이 기재의 하선료, 창고료 및 운반비용을 부담한다. 제11조불란서정부는 4명의 교수와 최소한 2명의 불어강사를 한국에 파견하며 주택을 제외한 모든 활동비용을 부담한다. 제12조한국에 파견되는 교수들은 각 분야별로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선발되며, 이들은 주로 실습교육을 담당한다. 제13조한국에 파견된 불란서교수들과 강사들은 본 대학 운영에 긴밀히 참여하며, 한국인 동료들과 같은 자격으로 심의권을 가지고, 정당한 권리로 모든 교수회에 참석한다. 그들은 특히 아래와 같은 사항에 관여한다. - 교과 과정의 조정과 그 실시- 교수 방법- 시험에 의한 학습규제- 기재공급과 유지제14조불란서 교수들과 강사들은 그들과 그들 가족들을 위하여 도착일로부터 9개월 내에 한국에 들여오도록 허가되는 가구, 개인용품 및 자동차에 대하여 관세와 모든 재정과징금을 면제 받는다. 이 기한은 교수들의 가족들의 도착과 한국에 수입된 물품들의 인도가 대한민국정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연장된다. 관세의 면제를 받고 한국에 들어온 물품들이 한국내에서 매매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한민국정부의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대한민국정부는 불란서정부와 협의한 후 한국에 파견된 불란서교수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란서정부도 대한민국정부와 협의한 후 같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제16조매년 2내지 3명의 대학의 한국인 교수가 불란서에 파견되어 9내지 10개월의 자기전공의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 교수들의 여비 및 체재비는 불란서정부가 부담한다. 제17조불란서에 파견될 교수들은, 그들의 파견 전에 불란서정부가 불란서정부 장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사항들, 특히 그들의 불어지식에 관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제18조불란서정부는 매년 본 대학 졸업생들에게 약간수의 훈련 장학금을 주도록 노력한다. 성적이 같은 경우, 불란서 파견 장학금의 수여에 있어서 본 대학 졸업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19조한국정부는 본 학교에 필요한 난방시설을 갖춘 건물의 건축을 부담한다. 이 건물에는 교실, 공작실, 실험실습실, 불어교육 전용교실, 도서관 및 식당이 포함된다. 제20조불란서교수, 강사 및 그 가족들의 숙소는 한국정부에 의하여 학교 구내에 마련된다. 한국정부는 이들을 위한 주택의 건축을 부담한다. 제21조한국정부는 한국인 직원의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를 부담한다. 제22조학교명칭은 한국정부가 정하되 학교법인의 명칭을 교명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한.불 기술초급대학은 불란서대학 하나와 자매관계를 맺는다. 제24조문화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설치된 한.불 혼성위원회는 본 대학의 운영현황에 관한 사항을 2년에 한번씩 열리는 회의 때마다 검토한다. 혼성위원회의 회기 사이에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결정이 취하여질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방당사국의 발의로 관계당국자들이 회합한다. 이 회합에는 한국측에서는 관계부처의 대표자들이 참석하며, 불란서측에서는 불란서대사가 참석하되 대사관 직원 1명과 본 대학교수 1명의 보좌를 받는다. 제25조각체약 당사국은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를 마친 후 이를 타방당사국에 통고한다. 본 협정은 마지막 통고를 행한 날자에 발효한다. 본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묵시적인 갱신으로 연장될 수 있다.이 증거로 양국정부의 대표들은 본 협정에 서명 날인하였다.1971년 12월 23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불어로 본서 2통으로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불란서공화국정부를 위하여김용식 삐에르 랑디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