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대사로부터 외무부 장관에게 동경, 1972년 7월 15일각하,본인은 희랍왕국 정부가 타방당사국 국민에 대한 발명특허 및 상표에 관한 권리의 상호부여와 보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협정을 대한민국 정부와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일방 당사국의 자연인 및 법인은, 타방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동 타방당사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여부를 불문하고, 발명특허 및 상표의 등록과 보호를 위한 권리에 관하여 타방당사국의 자연인과 법인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 받는다. 2. 일방당사국의 자연인과 법인은 전항에 언급된 보호를 보장받기 위하여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의 관계법규에 따라야 한다. 3. 본 협정은 일방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그 의사를 6개월 전에 서면통고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전기 규정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공한과 그에 대한 각하의 회답이 본건에 관한 협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일자 후 3개월자에 효력을 발생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희랍대사티. 엘. 크리산토포울로스외무부 장관김용식 각하외무부 장관으로부터 그리스대사에게서울, 1972년 10월 25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2년 7월 15일자 각하의 공한 No. 1586/4386.4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 . . . . . 희랍측 각서 . . . . . . . . . . "본인은 각하의 공한에 기술된 규정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며 각하의 공한과 본 회답이 우리 양국 정부간에 협정을 구성하며 본 회답일자 후 3개월자에 효력을 발생할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 장관김용식그리스 대사티. 엘. 크리산토포울로스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