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본 협정에 의하여 부여되거나 본 협정에서 언급된 권리와 특권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적용된다. (a) 공사가 행하거나 또는 행하도록 한 투자의 결과로 인수된 모든 주식, 신주 인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취득된 신주식 및 이에 따른 주식배당과 기타 배분(이러한 제주식을 이하 "적격주식"이라 함)으로서 공사 또는 외국민간 투자가(이러한 투자가를 이하 "전수인"이라 함)를 불문하고 이들이 소지하는 적격주식, 그리고(b) 공사 또는 그의 승계인 또는 양수인 또는 추후의 양수인을 불문하고(이러한 승계인 또는 양수인 또는 추후의 양수인을 일괄하여 이하 "양수인"이라 함) 이들이 소지하고 있는 차관 또는 그러한 차관을 증명하는 증서.공사가 금융기관에 투자한 경우에는 권리 및 특권은 공사가 동 금융기관의 주식을 인수하고 주금을 납입할 때 또는 대체로 그 시기에 공사로부터 또는 공사와의 약정에 따라서 동 주식을 취득한 외국투자가 또는 이의 방계회사(이들 모두는 이들의 승계인을 제외하고 전기한 "전수인"에 포함된다)가 소지하고 있는 동 금융기관의 모든 주식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조공사, 접수인 및 양수인은 이와 반대되는 현행 한국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전기한 적격주식 및 차관 또는 증서에 관하여 본 협정에 규정된 권리 및 특권을 가진다. 단, 관계투자는 외자도입법에 따른 관계 당국에 의하여 인가된 것이어야 한다. (그와 같이 인가된 것은 이하 "인가된 투자"라 함)제3조본 협정의 규정은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국제금융공사협정 조문에 의한 공사의 지위, 면제 및 특권을 훼손 하거나 감소 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협정조문은 한국이 수락하고 비준한 것이다. 제4조인가된 투자에 따라 공사가 행하거나 또는 행하도록 한 투자와 본 협정에 의하여 공사, 전수인 및 양수인에게 부여된 권리와 특권은 외자도입법 제12조에 규정된 권리를 포함한 동법에 규정된 외국 투자가와 그 양수인의 권리 및 이들에 대한 이익에 추가되는 것이며 이를 대치하는 것이 아니다.제5조공사 및 전수인은 적격주식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한국으로 부터 유출시켜 해외에서 보유하고 또한 이 적격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 내외에서 매각하는 것이 인정된다. 제6조공사 또는 전수인이 이러한 적격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내에서 언제나 매각할 수 있거나 또는 신주식에 관한 신주 인수권을 그와 같이 매각하는 한도액까지 공사 및 전수인은 즉시 미화 또는 공사나 전수인이 지정하는 기타 태환 통화로 환금하며 또한 그를 위한 납입 가격의 초과금액을 포함한 동 매각금액 전액을 해외에 송금할 권리를 가진다. 외자도입법 제12조 제3항 또는 제20조 제2항의 규정은 본 협정에 규정된 공사 또는 전수인의 권리를 여하한 방법으로도 한정하거나 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7조공사, 한국 국외에 있는 양수인 및 전수인은 인가된 투자에 따른 어떠한 차관에 관한 배당, 이자, 약정수수료, 프레미엄(있는 경우) 및 차관 원금의 상환과 인가된 투자에서 규정된 기타 수수료 및 부과금의 지불 방법으로 인가된 투자에 따라 공사 또는 양수인 또는 전수인에게 지급될 모든 금액을 미화 또는 공사나 양수인 또는 전수인이 지정하는 기타 태환통화로 해외에 송금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8조인가된 투자에 따른 차관에 연체가 발생할 경우에 공사와 양수인은 한국의 법률에 의하여 채권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집행 절차를 완료한 후 동 차관의 담보로서 저당된 토지를 포함한 어떠한 재산의 소유권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공사, 양수인 또는 전수인이 인가된 투자에 따른 납입금액 및 적격주식에 관한 배당금 및 기타 배분의 해외 송금을 포함하여 본 협정과 외자 도입법에 규정된 권리 및 특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허가, 동의 또는 인가는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부여된다. 이상의 증거로서 본 협정 당사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를 통하여 서두의 일자에 미국 워싱톤에서 그들 각자의 성명으로 본 협정에 서명하도록 하고 이를 교부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국제금융공사를 대표하여김동조 윌리암 . 에스 . 고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