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차관 규정 : 정의제1.01조 본 차관 협정 당사자들은 1967년11월28일자 은행 차관 규정 제1호의 모든 조항을, 그 조항들이 협정에 명문화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서 수락하되 다음에 수정된 내용(수정된 내용을 포함한 차관 규정 제1호를 이하 차관 규정이라 칭함)은 그 수정된 바에 준한다.가)차관 규정의 제3.09조는 삭제한다.나)차관 규정의 제4.01조는 삭제한다.제1.02조 명문화된 별도 조항이 없는 한 본 차관 협정서에 명시된 차관 규정 중 제 조항은 해당 항목별로 각기 의미를 달리하며 하기 추가 조항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가) "건설부"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의 "건설부"를 뜻한다.나) "중부국"이라 함은 건설부의 중부국토건설국을 뜻한다.다) "사업소"라 함은 본 차관 협정서 제5.01조(나)항에 준하여 중부국내에 설립된 사업소를 뜻한다.라) "외화"라 함은 차주를 제외한 은행 회원국의 모든 화폐를 말한다.제2조 차관제2.01조 은행은 각종 외화로 2천5백6십만불($25,600,000)금액을 차주에게 대출하는데 동의한다.제2.02조 은행은 차주의 명의로 차관 규정을 개설할 것이며 해당 차관 금액을 동 계정에 예치할 것이다. 차관 금액은 예치된 차관 계정으로부터 외화로 인출될 수 있으나, 본 차관 협정서에 규정되어 있는 취소 및 정지의 권한에 저촉을 받는다.제2.03조 차주는 미인출차관 잔액에 대하여 연간 0.75%에 해당하는 율로 약정 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제2.04조 차주는 해당 연도의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연리 7.5%의 율로 이자 지불하여야 한다.제2.05조 차주와 은행간에 별도 동의가 없는 한 차관 규정 제4.02조에 의하여 차주의 요청으로 은행이 제공하는 특별 인출 약정에 대하여 지불되는 수수료는 특별 지출 약정액 원금의 미상환분에 대한 연리 0.75%의 율로 지불하여야 한다.제2.06조 이자 및 기타 수수료는 매년 9월1일 및 3월1일 2회에 걸쳐 지급하여야 한다.제2.07조 차주는 본 협정서 제2표에 명시된 상환 계획에 의거 차관 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제3조 차관대전사용제3.01조 차주는 본 차관 협정서에 의거하며 차관대전의 용도를 계획 사업비의 충당에만 한정토록 한다.제3.02조 차관 대전의 할당, 차관대전으로 지불되는 자재의 세부 내역 및 자재 구입 방법과 절차는 은행과 차주 사이의 협약으로 결정되며 은행과 차주 사이에 장차 다른 협약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제3.03조 차주와 은행간에 별도 합의가 없는 한가) 차주는 본 차관 협정에 의하여 자재의 적정 외화 가격에 해당되는 소요액(또는 은행이 동의한다면 지불될 수 있는 금액)을 차관 계정에서 인출할 권한을 갖는다.나) 은행은 본 계획 사업의 공사 기간 중 차관액에 대한 해당이자 및 기타 수수료를 만기마다 차주를 대신하여 본 차관 협정 제3.02조에 준한 목적으로 할당된 금액에 따라 차관 계정으로부터 인출할 권한을 갖는다.다) 차관 협정 발효일 이전 경비 또는 은행의 회원 국가가 아닌 기타 국가로부터 기술 용역 및 자재를 구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차관금을 인출할 수 없다.제3.04조 차주와 은행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차주는 오직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재의 구매에 한하여 차관금을 사용한다.제4조 공채제4.01조 만약 또는 은행이 수시로 요구할 때 차주는 차관 규정에 따라 차관 원금에 해당하는 공채를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재4.02조 재무부장관은 차관 규정 제6.12조(가)의 목적을 위한 차주의 수권 대표로 지명된다. 재무부장관은 상기 목적을 위하여 다른 수권 대표를 서면으로 지명 이를 은행에 통보할 수 있다.제5조 특별 서약제5.01조 (가) 차주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정당한 행정, 재정, 기술 및 공익 방식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나) 차주는 본 차관 협정의 의무 조항에 저촉치 않고 본 계획 사업의 공사 감리 및 협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건설부에 부여하며 건설부 내에 중부국을 통하여 계획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상기 목적을 위하여 중부국 내에 공사 사업소를 신설할 것이며 은행과 차주가 만족하는 상임 사무소장을 임명하고 조직 및 인원은 필요에 따라 차주와 은행이 합의한 바에 의한다.제5.02조 차주는 차관 대전에 추가하여 본 계획 사업 수행과 집행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 용역, 기타 재원을 필요에 따라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본 계획 사업에 요한 용지, 매입 및 용지 보상을 위한 적시 적절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제5.03조 (가) 본 계획 사업 집행에 있어서 차주가 고용할 용역 회사 및 도급 업자는 차주와 은행이 수락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고용되어야 하며 능력이 있고 경험이 풍부하여야 한다.(나) 차주는 본 계획 사업의 집행이 차주와 은행이 수락할만한 계획, 설계 기준, 시방서, 공정표 및 공법 등에 의하도록 할 것이며, 하시라도 은행의 요구가 있을 시는 이러한 계획 설계 기준 시방서, 공정표 및 부수되는 사용 자재 변경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은행이 요구하는 대로 제출하여야 한다.(다) 차주는 본 계획 사업의 건설 및 운영에 있어 관계 부처 즉 한국 전력, 서울시, 인천시의 행위가 건전한 행정 정책과 그 실시에 따라 수행 조정될 것을 보장한다.제5.04조 (가) 차주가 본 사업의 시설물 및 이에 설치된 제자재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부하기 위하여 은행이 수락할 수 있는 제절차를 취하여야 한다.(나) 전항의 일반 규정을 제한함이 없이 차주는 차관 대전으로 수입되는 자재를 해상 위험, 운송 위험 및 그러한 자재의 취득, 수송 및 사용지 또는 설치지로의 인도에 수반되는 기타 보험에 가입할 책임이 있으며 그러한 보험의 배상금은 차주가 해당 자재의 대체 또는 수리를 위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통화로 지급되어야 한다.제5.05조 차주는 차관 자금으로 들어온 자재의 확인, 동 자재의 사업에 있어서의 용도, 사업의 진척 상황(비용 포함) 및 사업상의 계속적이고 건전한 회계 방식에 의하여 기록한 중부국, 사업소 및 본 사업 수행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 기관의 재정 상태와 운영 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기록 등을 항상 보존할 책임이 있다.제5.06조 (가) 차주는 본 계획 사업의 공사, 시설 장비의 운영 관리를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사의 감리 하에 기술적으로 건전하고 공익을 위하도록 할 책임을 진다.(나) 차주는 은행의 자문을 받아 계획 사업의 원수 공급에 대한 요금의, 책정을 본 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비와 본 차관의 장기 상환에 합당하도록 책정 유지한다.(다) 차주는 본 계획 사업의 공사, 시설, 장비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적당한 기구의 설립에 관하여 은행과 공사 준공 최소한 12개월 전에 협의한다.제5.07조 차주는 항상 한강의 오염 문제에 유의할 것이며 오염을 최소로 하기 위한 필요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제5.08조 차주와 은행은 본 차관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충분히 협조해야 한다.(가) 차주는 은행이 적절히 요청하는 다음에 관한 모든 자료를 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1) 차관 자금의 지출 및 그에 따른 소요 경비(2) 차관 자금으로 구입되는 자재(3) 사업 내용(4) 중부국 사업소 및 일부를 담당하는 기타 관계 기관의 행정 운영 및 재정 상태(5) 차주의 영토 내에서의 재정 및 경제적 상태 차주의 국제 수지 현황(6) 기타 차관 목적에 관련된 사항(나) 차주는 차관의 제 목적 달성이나 그 의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위협이 되는 상황이 있을 시 이를 즉각 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다) 차주와 은행은 차관 목적 및 그에 따른 사업의 유지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표를 통하여 항상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제5.09조 (가) 차주는 은행 대표로 하여금 항상 사업과 차관 자금으로 구매되는 자재 및 기타 관계 기록 서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나) 차주는 은행 대표로 하여금 차관에 관련된 목적을 위하여 차주의 영토내 어디라도 방문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5.10조 정부 자산에 대한 선취권의 수단으로 어떠한 대외 부채도 본 차관에 우선하지 못함이 차주와 은행의 공동 의사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차주는 은행의 별도 동의가 없는 한 대외 부채에 대한 담보로 차주의 재산에 대해 선취득권이 설정될 경우 그러한 선취득권은 차관 및 공채의 원금 및 이자와 기타 수수료에 대한 것과 동등하게 지불 보장해야 할 것이다.또한 이에 대한 관계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본조의 규정은 아래 각 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가) 자재 구매 당시에 당해 자재의 구매 가격의 지불에 대한 담보로서만 동 자재에 설정된 선취득권.(나)정상적인 은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고 그 일자 이후 1년 이내에 지불 만기가 되는 부채 담보로서 설정되는 선취득권 본조에서 명시되는 "차주의 자산"이라 함은 차주 자신의 자산, 차주의 정치적 예하 기관, 차주의 대리 기관 혹은 그 정치적 예하 기관의 자산을 말하며 예를 들면 한국외환은행, 한국은행 및 차주를 대신하여 중앙은행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과 그 부속 기관을 말한다.제5.11조 (가) 본 차관 및 공채에 대한 원리금 및 기타 수수료는 차주의 법률이나 그의 영토 내에서 유효한 법률 하에 부과되는 제세금이나 계약으로부터 제외되며 공제되지 않고, 지불되어야 한다.(나) 본 차관 협정과 공채는 이에 관한 시행 발행 인도 또는 등록과 관련하여 차주와의 대상에서 법률이나 차주의 영토 내에서 유효한 법률하에 부과되는 제세금이 면제되며 차주는 차관이나 공채가 당해 화폐로 지불될 국가 및 제국가 내에서 유효한 법률 하에 부과되는 제세가 있다면 이를 지불한다.제6조 은행의 구제 조항제6.01조 만약 (1) 차관 규정 제5.02조의 (가) (나)항에 명시된 사태가 발생하여 30일간 계속되거나 (2) 5.02조의 (다)항에 명시된 사태가 발생하여 은행이 차주에게 그 사태를 통고한 후 60일간 지속될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은행은 하시라도 은행의 임의로 미상환 차관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와 제수수료 전부에 대하여 상환만기 및 즉각상황을 선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선언이 있을 경우 그 원리금 및 수수료는 차관 협정 또는 공채에 반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즉각 만기가 되며 상환하여야 한다.제7조 발효 일자 : 잡칙제7.01조 차관 규정 제9.04조의 목적을 위하여 본 협정 일자 이후 90일간을 명시한다.제7.02조 차관 규정 제5.03조 (나)항의 목적을 위하여 차관 계정의 최종 인출 일자는 1978년 6월 30일 또는 차주와 은행이 수시 합의하는 일자로 한다.제7.03조 차관 규정 제8.01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주소를 명시한다.차 주 측 : 경제 기획원대한민국 서울EPB SEOUL은행 측 : ASIAN DEVELOPMENT BANKP.O BOX 789MANILA, PHILIPPINES전 신 : ASIAN BANKMANILA,제7.04조 차주의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차관 규정 제8.03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명된다. 본 협정서의 당사자는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각 정당하게 위임을 받은 대표를 통하여 본 협정의 서두의 일자에 각각의 명의로 서명하고 본 협정서를 은행 본부에 인도한다.대한민국 정부수임 대표자아시아개발은행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