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차관규정: 정의제1.01조 이 차관협정서의 당사자는 1967년11월28일자 은행의 차관규정 제1호의 모든 조항이 본건 협정서상의 조항과 같은 효력이 있음을 수락하여야 하며 아래 수정사항은 수정조항에 따르도록 한다. (전술한 차관규정 제1.01조는 수정조항과 함께 이하 차관규정이라 함)(a) 제3.09조 삭제(b) 제4.01조 삭제(c) "그리고 사업협정"의 용어를 제5.06조와 제7.02조의 "차관협정" 뒤에 삽입(d) 아래 보충귀절은 제10.01조에 부가 "24사업협정의 용어는 차관협정에서 규정된 뜻을 말한다."제1.02조 이 차관협정에 있어 별도 정의를 요하지 않는 이상 차관규정에 정의되어 있는 용어는 그대로의 뜻을 가지며 다음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뜻을 갖는다.(a) "정관"이라 함은 수시로 개정된 수협중앙회의 정관을 말한다.(b) "사업협정"이라 함은 은행과 수협중앙회간에 동일자로 제정되고 수시로 개정 혹은 보완될 협정을 말한다.(c) "전대차관협정"이라 함은 이 협정의 제3.01조(1)에 따라 차주와 수협중앙회간에 체결할 협정을 말한다.(d) "적격사업"이라 함은 이 사업에 포함된 물자를 적격업체가 구입하고 적격업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특정사업을 말한다.(e) "적격업체"라 함은 사업협정 제2.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수협중앙회가 전대하려고 하는 업체를 말한다.(f) "전대차관"이라 함은 수협중앙회가 적격사업에 요구되는 물자나 용역의 외화비용으로 적격업체에 주는 융자금을 말한다.(g) "수산진흥법"이라 함은 1966년 8월 3일 선포되고 수시로 개정되는 차주의 법률 제1,814로를 말하며 이에 입각하여 제정되는 대통령을 포함한다.(h) "청부대하금"이라 함은 차주가 수협중앙회에 대하했거나 대하할 모든 자금을 말한다.(i) "운영방침서"라 함은 은행과의 합의에 따라 수시로 개정될 수 있는 수협중앙회의 운영과 재정방침서를 말한다.(j) "외자"라 함은 차주 이외의 은행회원국의 통화를 말한다.(k) "내자"라 함은 차주의 통화를 말한다.제2장차관제2.01조 은행은 각종 통화로 13,300,000불의 차관을 차주에게 공여할 것을 합의한다.제2.02조 은행은 차주의 명의로 차관개정을 설정하고 차관액을 이 개정에 대변 기입한다. 차관자금은 차관협정조항에 규정된 외국통화도 또한 차관협정상에 규정된 지급정지 혹은 취소할 수 있는 권한하에서 차관계정에서 인출한다.제2.03조 차주는 차관의 미인출자금에 대하여 연간 0.75%의 이자를 은행에 지불하여야 한다.제2.04조 차주는 차관인출자금에 대하여 연간 7.5%의 이자를 은행에 지불하여야 한다.]제2.05조 차주의 은행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차관규정 제4.02조에 따라 차주의 요청에 의거 은행이 체결한 특별약정에 대한 수수료는 특별약정원금에 대하여 연0.75%의 특별약정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제2.06조 이자와 제수수료는 반년마다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에 지불하여야 한다.제2.07조 차주는 이 협정서 부표 제2호에 의한 상환계획에 따라 차관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이러한 상환계획은 적격업체에 대한 전대차관에 적용하는 상환계획과 본질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은행의 합리적인 요구에 의하여 수시 개정될 수 있다.제3장차관자금의 사용제3.01조 (a) 차주는 은행에 만족스러운 조건으로 전대차관협정에 따라 수협중앙회에 차관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전대차관협정은 동 전대차관협정에 첨부할 상환계획이 본 차관협정서상의 상환계획과 일치되도록 수정될 수 있으며 수협중앙회에서 수령한 만기전 선불상환금은 전대차관협정에 따르는 선불금으로써 차주에 정확히 지불되어야 한다. 은행과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는 전대차관계약의 조항을 개정. 양도. 폐기 혹은 포기할 수 없다.(b) 차주는 차관협정과 사업협정의 조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비용조달을 위하여 차관자금을 수협중앙회에 공여하여야 한다.제3.02조 본 사업의 제비용에 대한 차관자금의 배분 본 차관자금으로 구매할 물자 및 이러한 물자의 구매방법과 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며 추후 양자의 합의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제3.03조 차주와 은행이 별도 합의가 없는 한(a) 차주는 차관금액으로 조달될 물자와 관련하여 차주 국외로부터 제공되는 자문과 기술적 용역을 포함하여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차주의 영토내에 수입될 물자의 합리적인 외화비용으로 지급된(은행이 동의한다면 지불될) 금액을 차관협정으로부터 인출할 수 있다.(b) 은행은 차주를 대신하여 차관협정 제2.06조에 규정한 반년이자 지불일자에 차관협정 제3.02조에 따른 목적으로 수시 배정된 총액에 대하여 차관의 이자와 다른 수수료를 차관계정에서 인출하고 이를 지불할 수 있다.(c) (가)차관협정 발효일자 이전의 외환비용 (나)은행의 회원국이 아닌 지역에서 발생한 외환비용 혹은 이런 지역에서 생산된 물자에 대한 지출(수수료 포함)에 대해서는 차관계정에서 인출할 수 없다.제3.04조 차주와 은행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는 본 차관자금에 의해 조달된 물자는 오직 이 사업수행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제4장채권제4.01조 은행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차주는 차관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채권을 발행 인도하여야 한다.제4.02조 차주의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차관규정 제6.12조(a)항에 의한 차주의 대표권자로 된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서면으로 은행에 통보하여 추가 혹은 다른 대리권자를 임명할 수 있다.제5장특별서약사항제5.01조 차주는 수협중앙회에 의하여 이 사업이 건실하고 유능하게 운영되도록 하며 건전한 행정, 재무, 기술과 수산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제5.02조 차주는 사업의 수행과 수협중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금. 설비. 용역과 기타 자원을 이용하든가 수협중앙회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5.03조 차주는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관련된 해당부서와 기관의 활동이 건전한 행정정책과 절차에 따라 지휘하고 조정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제5.04조 (a)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주는 차주와 은행이 만족할만한 고용조건에 따라 차주와 은행이 만족할만한 유능하고 경험있는 용역단이 고용되도록 하여야 한다.(b) 차주는 수협중앙회로 하여금 차주와 은행이 수락할 수 있는 사업계획세부명세작업진행계획에 따라 이 사업을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은행측의 수시요청에 따라 차주는 동 계획명세, 작업진행계획 및 이에 따른 물량 변경등에 대하여 은행이 합리적으로 요구한만큼 구체적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제5.05조 (a) 차주는 차관자금으로 구입한 물자의 위험에 대하여 은행에 만족할만한 일정금액의 보험을 부보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b) 이에 한하지 않고 차주는 차관자금에 의하여 수입된 물자의 사용 또는 설치장소까지의 취득 수송 및 인도에 따르는 해상 및 육상운송 및 기타 위험에 대하여 보험을 부보하거나 부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보험을 위한 이재보상금은 이 물자를 수리 혹은 보충하는데 있어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통화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제5.06조 차주는 차관자금으로 구입된 물자를 확인하고 본 사업에 있어서의 용도를 명시하고 사업의 진도(비용포함)을 기록하고 일관성있는 건전한 회계관리에 따라 수협중앙회와 사업수행 혹은 사업의 어떤 분야에 책임을 지는 차주의 기관의 재정조건과 운영을 나타내는 적당한 기록을 유지하거나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제5.07조 차주와 은행은 차관의 목적이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이를 위하여(a) 차주는 다음에 관하여 은행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I) 차관자금의 세출 및 용역의 유지ii) 차관자금으로 구입된 물자iii) 본 사업iv) 동 사업계획 범위내에서 사업의 시행 및 운영을 담당할 수협중앙회 또는 기타 기관에 대한 행정운영 및 재정상태v) 차주의 영토내의 재정, 경제상태와 차주의 국제수지상태vi) 전대차관협정과vii) 차관목적에 관한 기타 문제(b) 차주는 이 차관목적 수행이나 용역유지상 그리고 사업협정에 명시된 수협중앙회의 임무의 수행을 저해하든가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신속히 은행에 통고하여야 한다.(c) 차주와 은행은 이 차관사업의 목적 및 용역 유지에 관련된 사항을 쌍방의 대표자로 하여금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여야 한다.제5.08조 (a) 차주는 은행측 대표자가 본 사업과 차관자금으로 구입된 물자 및 기타 기록문서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b) 차주는 은행측 대표자가 차관에 관련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차주 영토내의 어느곳이든 방문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제5.09조 차주와 은행은 어떠한 대외부채도 정부자산에 대한 선취득권의 방법으로 이 차관보다 우선권을 향유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같이 한다. 이를 위하여 차주는 은행과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여타 대외부채에 대한 담보로서 정부자산을 담보권 설정했을 경우에는 본 차관과 채권의 원리금상환과 기타 수수료지급에 있어도 비례적으로 동등하게 보장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러한 취지의 명문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의 상기 규정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a) 재산을 구입할 때 그 재산의 구매대전 지급만을 보장할 목적으로 이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될 때(b) 통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담보권의 설정 및 상환기간이 1년미만인 부채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이 조항에서 "차주의 자산"이란 한국외환은행. 한국은행과 기타 중앙은행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포함한 차주 또는 그의 하부행정기구 또는 차주나 그 하부행정기구의 자산을 총칭한다.제5.10조 (a) 차관과 채권의 원리금이나 제수수료는 차주의 법률이나 차주의 영토내에서 효력을 갖는 법률에 의한 세금으로 공제되지 않고 면세로 또한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지불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에 있어서 차주의 개인 혹은 법인이 이익을 목적으로 채권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은행 이외의 채권소지자에 대하여 채권관계 지급에 부과되는 세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b) 차주의 법률이나 차주의 영토내에서 효력을 갖고 있는 법률에 의하여 이 차관협정 사업협정과 채권을 제정, 발급, 인도, 등기하는데 부과되는 세금은 면제되어야 하며 차관자금이나 채권의 상환통화를 사용하는 국가의 법률이나 그러한 국가의 영토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금이 있다면 차주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제5.11조 차주는 수협중앙회의 자산의 전반적인 분배나 어떤 청산을 할 경우가 발생할 때는 정부대하금의 변제는 원금과 이자가 모두 수협중앙회의 재정의무나 기타 다른 모든 부채의 변제이후에 따를 것이며 이에 따라 전대차관협정이 본 조항을 명시할 것을 합의한다.제5.12조 차주는 수협중앙회로 하여금 사업협정의 의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한 필요한 행위를 취하여야 하며 수협중앙회의 의무수행에 대한 저해행위를 허용하든가 행하여서는 안된다.제5.13조 차주는 수산진흥법이나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협중앙회가 은행이 만족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내자를 뒷받침하여야 한다. 앞의 규정에 제한없이 차주는(a) 수협중앙회에 당해연도의 운영에 필요한 요구액을 충족할 수 있는 장기 저리내자를 연도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하고,(b) 수협중앙회와 협의하여 수협중앙회의 총부채와 통합자본금 및 잉여금과의 비율에 있어 7.5:1.0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있어서 "부채"라 함은 1년 이상 초과하는 차입금과 본 차관 상환만료기일 이전에 만료되는 수협중앙회의 차입금을 말한다.수협중앙회의 "통합자본금과 잉여금"이란 뜻은 감소안된 불입잉여자본금 총계와 특수부채를 부담하기 위하여 배정되지 않은 수협중앙회의 적립금과 본 차관 상환완료일자 후에 만기 도래하는 정부대하금의 총화를 말한다.제5.14조 차주는 앞으로 이 사업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어선이상으로 가다랭이 어선세력을 확장하려 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당시의 세계 가다랭이 자원상태와 이러한 자원의 보존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협력하는데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제6장은행의 구제조치제6.01조 (i) 차관규정 제5.02조의 (a)(b)항에 규정한 사태가 발생하여 30일간 계속되는 경우(ii) 차관협정 제5.02조 (c)항에 규정한 사태가 발생하여 은행이 차주에게 통지한 후 그 사태가 60일간 경과될 경우 또는(iii) 본 차관협정서 제6.02조에 규정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태가 계속되는 동안 언제든지 은행은 그 당시의 미상환차관과 채권의 원금과 이자 및 기타 수수료를 즉시로 상환할 것을 임의적으로 통보할 수 있고 차주는 통보즉시 이 차관협정서 또는 채권상의 조건여부에 불구하고 통고된 원리금과 제수수료를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제6.02조 차관규정 제5.02조(K)항에 따라 다음 사항은 동조항이 적용되는 추가사항으로 규정한다.(a) 수협중앙회가 사업협정이나 전대 차관협정상의 협정이나 약정이행을 위반하고 이에 대하여 은행이 수협중앙회와 차주에 통고한 후 60일 동안 위반사항이 계속되는 경우(b) 차주나 다른 법적 대리권자가 수협중앙회의 해산 청산 폐업 혹은 이 사업의 정지를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c) 수협중앙회가 지불기일이 만료된 부채를 변제할 수 없거나 또는 수협중앙회의 재산이나 자산이 수협중앙회의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되거나 분배될 행위나 절차를 수협중앙회자산이나 기타 기관이 취할 경우(d) 수협중앙회의 정관이나 운영방침서 또는 그 조항이 은행의 합리적인 견해에서 볼 때 본 사업수행에 역행되도록 폐기 혹은 개정되었을 경우(e) 은행의 견해에서 볼 때 사업운영을 위태롭게 하거나 침해할 만큼 수협중앙회의 재정조건을 불리하게 개정하였을 경우제7장효력일자; 종결제7.01조 차관규정 제9.01조 (d)항에 따라 다음 사항은 차관협정의 효력발생에 대한 추가조건으로 적용한다.(a) 수협중앙회에 의한 사업협정서의 시행 및 인도는 필요한 모든 기업적 행정적 및 정부의 행위에 의하여 정당하게 승인 및 인가될 것(b) 전대 차관협정은 은행에 만족스러운 형식과 내용을 갖고 차주와 수협중앙회에 의하여 정당하게 시행되고 인도되어야 하며 이러한 시행과 인도는 모든 필요한 기업적 행정적 및 정부의 행위에 의하여 정당하게 승인 및 인가되어야 하며 본 협정이 발효한 후 동 전대차관 협정은 완전한 효력을 갖게 되며 이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쌍방에 구속력을 가질 것(c) 은행이 만족할 수 있는 조직과 운영절차를 갖고 있으며 본 사업의 수행에 책임을 질 특별단위기구의 수협중앙회내 설치가 모든 필요한 기업적 행정적 및 정부행위에 의거 정당하게 승인될 것(d) 수협중앙회의 운영지침서는 기업적 행정적 및 정부의 행위에 의하여 정식승인될 것제7.02조 차관규정 제9.0조 (c)항이 갖는 의미하에서 다음 사항은 은행에 제시될 법률의견에 추가되어야 한다.(a) 수협중앙회는 차주의 법률에 의하여 정당하게 조직되고 운영하는 법인체로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협정과 전대차관 협정상의 조건을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와 권한을 갖고 있을 것(b) 사업협정은 수협중앙회에 의해서 정당하게 승인 및 인가되고 시행 인도되었으며 본 차관협정의 발효후에 사업협정상의 조건에 따라 관련 쌍방간에 구속력을 가질 것(c) 전대차관 협정은 차주와 수협중앙회에 의하여 정당하게 승인 및 인가되었으며 본 차관협정의 발효후에 전대차관 협정상의 조건에 따라 쌍방에 구속력을 가질 것(d) 운영지침서는 모든 필요한 기업적 행정적 및 정부의 행위에 의하여 정당하게 승인 및 인가되고 수협중앙회가 이를 정식 채택하여 이 조항에 따라 수협중앙회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질 것제7.03조 차관규정 제9.04조에 규정된 일자는 차관협정 체결일로부터 90일로 한다.제8장기타제8.01조 차관규정 제5.03조 (b)항에 의한 차관계정으로부터 자금인출 마감일을 1976년 6월 30일 또는 차주와 은행사이에 수시로 합의하는 일자로 한다.제8.02조 차관규정 제8.01조에 따라 하기 주소를 지정한다.차주측: 대한민국 서울 경제기획원전신전보용 약호E P BSEOUL은행측: Asian Development BankCommercial Center P. O. Box 126Makati, Rizal D-708Philippines전신전보용 약호ASIAN BANK MANILA제8.03조 차관규정 제8.03조의 규정에 따라 차주측의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지정함.두서 일자에 본 협정의 당사자는 각각 정당하게 권한이 위임된 대표자를 통하여 본 협정에 서명하고 본 협정서를 은행본점에서 상호 수교한다.대한민국위임된 대표자, 경제기획원장관겸부총리 태완선아세아개발은행위임된 대표자, 다께시 와다나베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