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그들의 문화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양 당사국간의 문화 및 지적 교류를 증진하며 촉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a) 서적, 정기간행물 및 기타 간행물의 교환 및 보급(b) 학생, 학자, 교수의 교환 및 이들의 계획에 대한 장학금 또는 보조금의 확대와 그들의 연구 또는 조사를 위한 편의의 교환(c) 기자, 작가, 예술가, 음악가 및 무용가의 상호 방문과 또한 그들의 활동 및 공연(d) 전람회 및 기타 각종 예술 행사(e) 영화필름(교육, 기록 및 비상업용)의 교환과 그 상영(f) 운동경기 또는 체육단체의 교환 및 그들의 친선경기의 교환(g)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형태와 부문의 교환제2조체약당사국은 일방당사국 내에서 취득된 학위 및 학력증명서를 타방당사국이 학문 또는 직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 제3조체약당사국은 체약당사국의 관계적용 법규에 따라 제1조(a), (d) 및 (e)에 규정된 물품이 호혜적으로 모든 관세로 부터 면제로 반입되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시행과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제5조본 협정은 서명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2년간 유효하다. 일방당사국이 효력 만료 4개월 전의 사전 통고로서 폐기하지 않는 한 본 협정은 매년 묵시의 갱신으로 그 효력이 연장된다. 이상의 증거로서 양 정부의 대표들은 한국어본 2통, 크메르어본 2통 및 불어본 2통으로 된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불어본이 우선한다. 1973년 1월 29일 프놈펜에서 서명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크메르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김세원 롱보레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