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1. 본 협정의 당사자는 기구의 극동지역 사무소 (이하 "지역 사무소"라 칭함)를 한국 서울에 설치할 것에 합의한다. 2. 지역사무소 설치의 주요목적은 국제연합의 제 기구를 포함한 관계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그 지역내의 제 국가에 기구의 참된 모습을 끊임없이 투영시킴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는 그 국가들로 하여금 기구가 그들을 도우기 위하여 역무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수시로 역무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신하도록 하게 할 것이다. 제2조기능지역사무소는 다음 제 기능을 수행한다. 1. 극동지역의 회원국과 장래 가입될 그 지역내의 기타 제 국가에 있어서의 기구의 이익을 증대시킴.2. 아직 가입하지 아니한 그 지역내의 제 국가중에서 기구에 새로운 회원국으로 가입시킴.3. 그 지역내의 제 국가에서 세미나르, 연구회 및 회의를 가지는 것을 포함하여 승인된 사업계획의 집행을 협조함.4. 지역내의 제 국가의 문제를 확인하고 지역내의 제 국가에 있어서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구의 본부에 적절한 건의를 함.5. 기구의 본부가 희망하는 경우 자국 및 인근 국가에서 가지게 되는 국내 및 국제회합, 쎄미나르, 회의 등에서 기구를 대표함.6. 수시 지역사무소에 위임될 기타 제 기능.제3조조직1. 지역사무소는 인도 "뉴데리"에 소재하는 기구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칭함)의 전반적인 통제와 지도하에 기능을 수행한다. 2. 지역사무소의 연도별 사업계획은 정부의 동의와 사무국장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고 시행된다. 3. 지역사무소는 정기적인 보고서를, 사무국장이 희망하는 경우,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지역사무소에 대한 일일지도는 대한민국의 농림부장관 또는 그의 지명을 받은 사람의 책임하에 둔다. 제4조지역 대표1. 명예적인 지역대표로서 근무할 1명의 적격자는 한국 국민 중에서 임명되어야 한다. 그의 복무기간은 사무국장이 결정한다. 2. 지역대표는 연구 겸 행정관 1명과 비서(속기사) 1명의 보좌를 받는다. 3. 기타 직원으로는 당분간, 속기사 1명, 번역사 겸 통역사 1명, 타자수 2명(영문 및 한글 타자수 각 1명) 및 사환 2명을 둘 수 있다. 4. 상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직원은 현지 고용원이거나, 또는 한국 정부에 의하여 제공된다. 그들의 자격, 봉급 및 기타 제 조건은 사무국장과 협의하여 지역대표가 결정한다. 제5조기구의 의무1. 기구는 다음 제 비용을 부담한다. (가) 지역대표 (1명)의 선발, 보궐, 수당, 국외 여비 등의 제비용(나) 지역사무소에 제공되는 차량 1대, "에어 컨디셔너", 타자기 및 기타 필요한 사무용 기계를 위한 자본 비용2. 기구는 지역사무소에서 사용할 기구, 문방구용품 및 공보를 위한 인쇄자료 등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또는 이를 무료로 제공하든지 하여야 한다. 제6조정부의 의무1. 지역사무소는 그의 목적 달성과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능력과 소송절차로 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2. 지역사무소의 건물과 대지, 재산, 자산 및 문서는 불가침이며 그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그에게 위임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당국으로 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는다. 3. 지역사무소는 그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그에게 위임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구가 제공하는 비품과 물품을 세금없이 수입할 수 있다. 4. 정부는 다음의 제 비용을 부담한다. (가) 지역대표와 그의 직원의 국내 여비를 포함하는 현지 비용(나) 지역사무소 직원의 봉급과 수당을 포함하여 그들의 모든 비용(다) 지역사무소의 유지를 위한 모든 비용(전기, 수도, 관리비 등)(라) 승인된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수시 한국에서 가지게 될 쎄미나르, 회합 등 개최를 위한 모든 비용5. 정부는 지역사무소의 비품을 포함하여 사무실과 필요한 용구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일반 규정1. 본 협정은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와 기구의 대표에 의하여 서명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협정은 정부와 기구의 합의로써 수정될 수 있다.3. 본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문제나 또는 규정이 추후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된 문제는 기구의 권한있는 기관, 즉 총회, 집행위원회 및 사무국장의 이에관한 결정이나 결의에 맞추어 정부와 기구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본 협정의 각 당사자는 타방당사자가 제출하는 전기 해결을 위한 제안에 대하여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4. 본 협정은 양 당사자가 또는 어느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종료되며 동 통고접수 90일 후에 종료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부와 기구에 의하여 각기 정당히 임명된 대표인 하기 서명자는,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 협정문 각 2통씩의 4통의 원본으로 된 본 협정에 1973년 3월 5일 뉴데리에서 당사자를 대표하여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아프리카.아세아 농촌 재건기구를 위하여노신영 크리샨 찬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