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양 체약국은 그들 양국간의 교역을 증진하고 또한 대표단의 상호 교환 및 민간상사를 통한 무역교섭을 장려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국간에 거래되는 물품과 상품의 수출입을 위한 허가서의 발급, 세관절차, 세금, 보관료 및 기타 과징금에 있어서 상호 최혜국민대우를 부여한다.
2. 다만, 상기 1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당사국이 인접국가에 부여한 이익
나. 외국정부 또는 그 법인이나 단체, 국제연합과 동 전문기구 및 보조기관으로부터 일방당사국에 주어지는 원조 계획에 의거 수입되는 물품과 상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일방당사국의 특혜
다. 일방당사국이 본 협정 발효일 현재로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특혜 또는 이익
라. 일방당사국이 장래에 어느 관세동맹이나 자유 무역지역 또는 지역협정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초래되는 특혜 또는 이익
마. 국제상업의 자유화를 목적으로 한 다자 경제협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이익
바. 식물위생을 보호하고 공중도덕을 보존하며, 동식물의 병균감염, 퇴화 또는 전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금지와 제한
제3조
1. 양국간의 무역은 물품 또는 상품의 수출입에 관한 각국의 법규 및 절차에 따라, 또한 양국의 수출입업자간에 체결될 계약에 입각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2. 상품 교환의 결과 언제든지 야기될 수 있는 분쟁은 국제상업회의소가 채택한 중재제도에 의거 우의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제4조
물품과 상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지불 및 기타 지불은 미합중국 불화 또는 양 체약국간에 상호 합의될 기타 태환성 통화로써 행한다.
다만, 모든 지불은 양 체약국내에서 유효한 외환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제5조
일방체약국의 국기를 게양한 상선은, 그들 각국의 법률, 규칙 및 규정에 의하여 제3국 국기 게양 선박에게 부여하는 최혜국민 대우를 향유한다. 그러나 이 원칙은 연안무역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또는 요르단 왕국이 아랍연합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한 상선에 부여하고 있는 특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조
양 체약국은 양국간의 무역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투자, 합작투자, 기술교류 및 기타 형태의 경제적, 기술적 협력을 장려한다.
제7조
본 협정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체약국은, 일방 체약국의 요청에 따라,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늦어도 그러한 요청을 접수한 일자로 부터 45일 이내에, 양국간의 무역과 지불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상호 협의할 것을 합의한다.
제8조
1. 본 협정은 각 체약국이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통고서를 교환하는 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발효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 있어서는 체약국중의 어느 일방이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본 협정 기간 만료 90일전 까지 본 협정의 종결을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2년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2. 본 협정의 규정은 본 협정하에서 체결되었으나, 본 협정 종결일자까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1972년 11월 19일 일요일, 암만에서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3개 정본을 작성하였다. 모든 정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요르단왕국 정부를 위하여
박찬현 하쉼 다바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