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86년 7월 31일 채택된 직물위원회 결정을 포함하여, 1986년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
의 연장의정서를 개정하는 1989년 의정서에 의하여 수정된 약정은 1992년 12월 31일까지 추가로 17월간
계속 유효하다.
2. 이 의정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체약 당사국 사무국장에게 기탁된다.
의정서는 약정 당사국·약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약정을 수락하거나 가입한 다른 정부·구주경제 공
동체가 서명 또는 다른 방법으로 수락하도록 개방된다.
3. 이 의정서는 1991년 8월 1일까지 수락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동 일자로 발효하며, 이 일자 이
후에 수락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수락일에 발효한다. 의정서는 비준을 위한 헌법 그리고/또는 입법절차를
고려하여, 1991년 8월 1일 이전에 헌법절차의 완료를 조건으로 서명하였거나 잠정 적용 의사를 수탁자
에게 통고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1991년 8월 1일부터 잠정적용되며,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는 서명 또는
잠정적용을 통고한 날부터 잠정 적용된다.
일천구백구십일년 칠월 삼십일일 제네바에서 각각 정본인 영어·불어 및 서반아어로 단일본이 작
성되었다.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효력을
91년 8월 1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 17월간
지속시키기 위한 직물위원회의 결정
1. 직물위원회는 1986년 의정서에 의하여 연장된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MFA)의 장래와
관련, 약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1990년 7월 31일 회의에서 시작된 논의를 1991년 7월 31일 소
집된 회의에서 재개하였다.
2. 위원회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가 1992년 12월 31일 이후 즉시 발효할 것으로 기대하고,
1986년 의정서에 의하여 연장된 MFA의 효력을 1991년 8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추가로 17월
간 지속시키기로 결정하였다.
3. 앞의 결정을 내리면서, 참가국들은 푼타 델 에스테 선언의 제1부 다항(현상동결 및 규제철폐)
에 포함된 규정을 준수하기로 한 확약 및 중간평가회의에서 무역환경 개선노력을 통하여 직물류와 의류
부문의 GATT로의 통합을 촉진키로 한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또한 1986년 7월 31일 채택된
직물위원회의 결정을 재확인하였다.
4. 이에 필요한 법적 조치와 관련, 직물위원회는 MFA의 효력을 추가로 17월간 지속시키기 위한
별첨의 의정서 문안을 작성하였다. 이 의정서는 1991년 8월 1일에 발효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