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양국간의 무역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상업거래에 있어 상호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체약국중의 어느 일방이 국경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접 국가에 부여하고 있거나 부여할 이익2) 체약국중의 일방이 관세 동맹조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혹은 장래에 체결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익3) 중앙 아프리카공화국이, 자유무역 지역 범위안에서, 동지역으로부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영역으로 물품을 수입하거나 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으로부터 동지역 제국으로 물품을 수출함에 있어 부여하거나 부여하게 될 이익제2조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한국원산 상품 공급과 대한민국에 대한 중앙아프리카 원산상품 공급은 각각 부표 "A"(대한민국 수출품목)와 부표 "B"(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수출품목)에 의거 수행된다. 부표 "A"와 "B"는 본 협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양체약국은 본 부표에 열거되지 않은 상품도 본 협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양국간에 교역될 수 있다고 합의한다. 제3조대한민국과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간의 상품 거래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무역업 허가를 받은 대한민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과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으로부터 무역업허가를 받은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간에 체결될 계약에 의하여 수행된다. 양국에 각기 주소를 둔 이들 자연인 또는 법인은 그들의 상업 거래상의 모든면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4조양 체약국은 본 협정에 따라 공급될 상품의 가격은 상기 3조에 규정된 계약에서 결정된 것임을 합의한다. 제5조양국의 현행 법령에 따라, 양체약국은 다음 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관세, 내국세, 기타 과징금의 부과를 면제한다. 1) 주문 획득 또는 공보를 위한 상품 견본 및 선전물품2) 도구 및 물품이 재수출된다는 조건하에, 조립 및 부품교환을 위하여 조립공이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그들에게 송부되는 도구 및 물품3) 물품이 시험, 실험 또는 수리뒤에 재수출된다는 조건하에, 시험, 실험 또는 수리를 위하여 사용될 물품4) 상품이 판매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상설 또는 일시적 박람회 및 전시회에 전시될 상품5) 상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입된 콘테이너 및 일정 기간 후에 재 수출될 수 입품을 적재한 콘테이너제6조각 체약국은 그들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상업 거래 및 기타 행위로부터 발생되는 분쟁의 경우에 중재 재판의 인정 및 집행을 상호 보장한다. 단 그 분쟁은, 체약국이 공식으로 합의하는, 분쟁 해결을 위하여 특별히 구성된 중재 재판소나 또는 상설 재판소에 제소되어야 한다. 중재 재판의 집행은 중재 재판이 집행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제7조본 협정 시행에서 발생되는 모든 지불은 자유 태환성 통화로써 행하여진다. 제8조본 협정의 적용에서 발생되는 분규의 해결을 위하여는, 대한민국과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간에 체결된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의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한.중앙아프리카 공동위원회에 회부된다. 제9조본 협정의 제규정은, 본협정의 유효기간중에 체결된 모든 계약이 협정의 실효 또는 폐기시에 집행되지 않은 분에 대해서도 유효하다.제10조본 협정의 수정은 문서 형식을 취하여야 하고 쌍방의 상호동의를 요한다. 제11조본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체약국의 일방이 타방에 6개월 전에 효력 종료의 서면 통고를 하지 않는 한 묵시적으로 연장된다. 1973년 5월 10일 서울에서 한국어 2통, 불어 2통 및 영어 2통으로 원본 6통을 작성하였으며, 모든 원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김용식 죠셉 뽀또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