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독일연방 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프랑크프르트/마인에 있는 독일 재건 은행(개발 차관공사)으로부터 부산 선박수리시설사업을 위하여 총액 600만 독일 마르크에 달하는 추가 차관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차관의 사용과 차관의 공여조건(공급 조건 및 외국환 비용자금 문제포함)은 차주와 독일재건 은행간에 체결된 차관계약 규정에 따라 규제되며 동 계약은 독일연방 공화국의 법규에 따른다. 제3조대한민국 정부는 독일 재건은행에 대하여 본 협정 제2조에서 언급한 차관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기간중, 대한민국내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 제4조대한민국 정부는 여행자와 공급자에게 차관공여로부터 발생하는 인원과 물자의 해상 또는 항공 운송의 수송수단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독일수송업자의 정당하고 평등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또는 저해할 여하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며, 요구에 따라 필요한 허가를 부여한다. 제5조개별적인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관으로부터 자금이 공급되는 사업을 위한 물자와 용역은 국제 규모의 공개 입찰에 부한다. 제6조차관의 공여로 조달된 공급물자와 관련하여 독일연방 공화국 정부는 베를린주의 공업제품에 부여하고 있는 특혜에 대하여 특히 중요시 한다. 제7조항공운송에 언급한 제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본 협정은 독일연방 공화국 정부가 본 협정의 발효후 3개월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반대 선언을 하지 않는한 베를린 주에도 역시 적용된다. 제8조본 협정은 서명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1973년 11월 20일 서울에서 한국어본, 독일어본, 영어본 각 2통씩 6통의 원본을 작성하였으며, 한국어본과 독일어본은 동등히 정본이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독일연방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윤석헌 뷜프리트 사라진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