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2년 11월 17일각하,본인은, 독일연방 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독일연방 공화국과 대한민국간의 여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양국의 각자 국내법에 입각하여 다음의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유효한 독일여권을 소지하고 또한 영리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려는 독일인은 사증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또한 출국 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동 영역을 떠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관계당국은 30일의 추가 체재 연장 신청과 거류신고를 받으면 지체없이 독일인에게 체류 연장허가를 부여한다. 2. 대한민국에서 60일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거류하거나 대한민국 내에서 영리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독일인은, 유효한 독일여권을 소지하고 또한 대한민국의 당해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이 발급한 사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다.3.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또한 영리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은 거류 허가 (사증)없이 독일연방 공화국에 입국하여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독일연방 공화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또한 출국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동 영역을 떠날 수 있다.4. 독일연방 공화국 내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거나 또는 독일연방 공화국내에서 영리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또한 독일연방공화국의 당해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이 발급한 사증형태의 거류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독일연방 공화국에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다. 5. 사증요건의 면제는 독일인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입국, 체류(일시 또는 영구) 및 외국인의 고용 또는 직업활동에 관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 공화국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6. 양국의 관계당국은, 원하지 않는 인물로 간주되거나 또는 기타의 이유로 외국인에 관한 일반규칙에 의하여 허가를 거부해야 하는 인물에 대하여, 각자의 영역내에 입국하거나 또는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거부하는 권리를 유보한다. 7.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연방 공화국 당국이 독일연방 공화국으로 부터 퇴거시키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언제든지 그리고 특별한 허가없이 대한민국에 재입국시키며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이 대한민국에 귀환하는데 필요로 하는 서류를 그들에게 발급한다. 8. 독일연방 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당국이 대한민국으로부터 퇴거시키고자 하는 독일인을, 언제든지 그리고 특별한 허가없이 독일연방 공화국에 재입국 시키며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이 독일연방 공화국에 귀환하는데 필요로 하는 서류를 그들에게 발급한다. 9. 일방 체약국 정부는 공공안전 또는 질서상의 이유로 상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동 정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체약국 정부에 즉시 통고되어야 한다. 동 정지가 해체될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가 취하여진다. 10. 본 협정은 독일연방 공화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본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달리 선언을 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백림주에도 적용된다. 11. 본 협정은 양국 정부가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고한때에 발효한다. 본 협정은 언제든지 2개월 전에 통고할 것으로 하여, 폐기될 수 있다. 동 폐기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체약국 정부에 통고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1항으로부터 11항까지에 포함된 제의에 동의하는 경우 본 공한과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공한은 우리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성립시킬 것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한독일대사뷜프리트 사라진외무부장관 김용식 각하외무부 장관으로부터 독일 대사에게서울, 1972년 11월 17일각하,본인은 아래와 같은 1972년 11월 17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 . . . . . . 독일측 각서 . . . . . . . . .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인용된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함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며 아울러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에 약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김용식독일대사뷜프리트 사라진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