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월 대한민국 대사로 부터 월남 외상에게사이공, 1974년 1월 7일각하,본인은 월남 사이공, "한.일 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칭한다)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최근 이루어진 협의에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다음 약정의 체결을 제안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정부는 1970년 6월 4일 서울에서 체결된 경제 및 기술 협력 협정에 의거 월남 사이공, 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 2. 의료원은 진료와 월남 보건성 의료 및 준 의료요원의 실무 훈련을 위하여 국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3. 의료원의 설립은 양국 정부의 공동 사업이다. 4. 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1) 양국 정부간에 합의된 계획과 사양서에 의해 250병상을 수용할 병원 건물과 직원 숙소를 건립한다. (2) 의료 장비를 제외한 병원 및 직원숙소 건립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한다. (3) 전 (1), (2)항에 명시된 사업을 위하여 건축 기간중 총미화 2,455,000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용을 제공한다. (4) 의료 및 기술요원으로 구성된 한국 의료 사절단 (이하 "한국 의료단"이라 칭한다)을 월남에 파견한다. (5) 본 약정에 의하여 채용 임명된 한국 의료단 단원에 대한 채용비, 생활보조비, 월남내왕 여행비, 행정비, 및 봉급을 한국 정부가 정하는 비율, 규모 및 기준에 따라 매년 미화 285,000.00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담한다. 5. 월남 정부는,(1) 양국 정부간에 합의된 계획에 따라 병원 건물 및 직원 숙소 건립에 필요한 적절한 대지를 제공한다. (2) 병원에 설치될 의료장비 및 비품을 제공한다. (3) 의료원 충원에 필요한 월남인 의료요원 및 보조요원의 확보와 이와 관련된 봉급 및 기타 비용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한다. (4) 냉난방, 급수, 의료보급품, 사무용품등의 제반 운영비와 병원 운영 및 영선에 필요한 기타 비용을 부담한다. (5) 병원운영에 필요한 수송시설 및 이와 관련된 비용을 마련한다. (6) 급식을 포함, 환자 (유효 및 무료환자) 진료를 위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7) 의료원내 한국 의료단 단원이 사용할 적절한 숙소 및 사무실을 제공한다. 6. 월남정부는 1970년 6월 4일 체결된 경제 및 기술협력 협정 제3조에 명시된 다음에 대한 특권과 면제를 제공한다. (1) 본 약정에 의한 사업에 종사할 한국인, 계약인, 한국의료단 및 단원(2) 본 약정 이행에 따른 시설, 장비, 용역 및 물자7. 의료원은 운영위원회와 기술자문 위원회에 의하여 운영된다. 의료원 원장은 월남인이 된다. (1)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의 장 1명 : 월남인위 원 5명 : 월남인위 원 2명 : 한국인간 사 1명 : 의료원 원장(2) 기술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의 장 1명 : 한국인각과장 : 월남인한국인 고문관8. 본 약정은 의료원 개원하는 날로부터 3년간 효력을 지속한다. 9. 본 약정은 양국 정부의 외교기관을 통하여 수정할 수 있다.상기 제의가 월남 공화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그에 대한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 각서가 양국 정부간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사유양수월남외상부옹 반박 각하월남외상으로 부터 대한민국 대사에게사이공, 1974년 1월 30일각 하,본인은 1974년 1월 7일자 각하의 다음과 같은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 . . . . . . . . . 한국측 각서 . . . . . . . . . . "본인은 각하의 서한내용에 동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상부옹 반박대한민국 대사유양수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