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대한민국 정부와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이하 체약국이라 한다)는, 특히 투자진흥과 자본, 기술자 및 기술의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양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상호 협력하고 원조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체약국은 대등한 권리자로서 제휴한다.(3) 체약국은 본 협정 정신과 그 이행을 위하여 제2조에 규정된 각분야의 특정 개별사업을 위한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1) 본 협정 제1조에 규정된 경제적 사회적 협력의 제분야는 다음과 같다. 가) 사회 간접 자본분야나) 지질 및 광업분야다) 농림분야라) 중소기업 등 제조업분야마) 상업분야바) 사회분야(2) 사회 간접 자본분야는,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의 영토내 및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과 외부간의 통신사업과 육로, 수로, 공로의 교통 수단을 포함한다. (3) 지질 및 광업분야는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영토에서의 지질, 광산, 수산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포함한다. (4) 제조업 분야는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영토에서 발견되었거나 또는 발견될 자연자원의 효과적 이용을 위한 산업 개발을 포함한다.(5) 상업분야는 상품 거래, 무역 기술 및 수출입 증진방법의 상호 교환을 포함한다. (6) 사회분야는 사회활동, 보건, 교육, 직업훈련, 청년활동, 스포츠, 예술, 문화 등을 포함한다. 제3조(1)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경제, 재정, 기술, 과학 및 문화분야에 있어서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2) 체약국은, 이러한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제수단을, 개개 사업을 위하여 교섭하게 될 특정 약정의 범위내에서, 합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모색한다. (3) 개개사업에 있어서, 그 효과적 수단은 일방 체약국의 주도하에 마련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은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의 부지중에 또는 그 뜻에 반하여 마련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조(1) 경제협력은 국제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조건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협력은 개개사업을 위하여 체약국이 상호 합의하는 형태로 이루져야 한다. (2) 체약국은,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관할하고 있는 사업에 우선권을 두는데 합의한다. 제5조(1)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그 영토내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법인의 투자를 촉진하고, 그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에게 자본과 그로부터의 수익 및 청산의 경우 청산 대전의 자유로운 이전을 보장한다. (2)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의 투자는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영토내에서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하며,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과 경제 또는 관세 연합체를 구성하는 국가 또는 국가군을 제외한 어떠한 제3국의 국민이나 법인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3)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의 투자는,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내에서 공공목적을 위한 경우와 법절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되지 않으며, 또한 수용의 경우 차별적 방법으로 수용되지 않는다. 어떠한 수용의 경우에도 투자분과 동등하고 공정한 가치를 반영하는 신속하고, 적절, 유효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그 보상은 태환성 통화로 자유로이 이전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1) 체약국은 본 협정 목적의 촉진에 기여하게 될 기술, 과학, 문화 협력의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며 또한 다음과 같은 기술, 과학, 문화 협력의 촉진, 추진 및 증진에 노력한다. 가) 각종 기술학교와 산업기관에서의 훈련을 위한 인적 교류나) 각 분야의 자문 또는 고문으로서의 전문가의 봉사다) 제사업의 수행기간동안 기술장비의 제공라) 연구관, 교사, 의사, 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류마) 문화, 과학, 기술 및 예술에 관한 정보 교환(2)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전문가 및 계약자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그들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봉사와 시설 획득에 조력하기 위하여 모든 실제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3) 체약국은 상기 (1)항에 규정된 기술협력 사업을 위하여,가) 전문가의 개인 용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조세의 면제와 그들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대한 조세 및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나) 사업을 위하여 수입되는 기재에 대하여 수입세와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 다) 계약자의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및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 제7조(1) 본 협정에 규정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양국 정부의 대표로 구성될 합동 위원회를 설립할 것에 합의한다. (2) 합동위원회는 본 협정 이행에 관련된 사업을 검토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될때는 언제든지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또는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3) 합동위원회는 양국 정부 관계당국간의 협력을 촉진시키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들의 각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한다. (4) 합동위원회는 모든 분쟁을 조사하고, 우호적 해결을 위하여 양국정부에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제8조(1) 본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본 기간의 만료 6개월전에 본 협정 종결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하지 않는 한 동일 기간으로 자동 연장된다. (2) 본 협정은 체약국의 합의에 의하여 개정된다. (3) 본 협정의 종료는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이미 합의된 사업의 수행과 또는 이미 부여된 보장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9조본 협정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각 체약국은 본 협정 서명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비준을 위한 법적 절차를 취한다.1973년 5월 10일 서울에서 6통의 원본, 즉 한국어, 불어 및 영어로써 각 2통을 작성하였으며, 모든 원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김용식 조셉 . 뽀또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