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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헌장 제104조는 국제연합이 그 기능의 수행과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능력을 각 회원국의 영역에서 누린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연합헌장 제105조는 국제연합이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각 회원국의 영역에서 누리며, 국제연합 회원국 대표와 국제연합의 직원은 국제연합과 관련된 그들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그와 유사하게 누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연합 총회는 1946년 2월 13일 채택된 결의로 다음 협약을 승인하였으며, 각 회원국이 이에 가입할 것을 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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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법인격
제1절
국제연합은 법인격을 가진다. 국제연합은
가. 계약을 체결하고,
나. 부동산 및 동산을 취득ㆍ처분하며,
다. 법적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제2조 재산, 기금 및 자산
제2절
국제연합, 그 재산 및 자산은 소재지 및 보유주체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를 누린다. 다만, 국제연합이 명시적으로 그 면제를 포기한 특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어떤 면제의 포기도 강제집행조치에까지 적용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3절
국제연합의 공관은 불가침이다. 국제연합의 재산 및 자산은 소재지 및 보유주체에 관계없이 집행적ㆍ행정적ㆍ사법적 또는 입법적 조치를 통한 수색ㆍ징발ㆍ몰수ㆍ수용 및 그 밖의 모든 형태의 간섭으로부터 면제된다.
제4절
국제연합의 기록물,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제연합이 소유 또는 보유하는 모든 서류는 소재지에 관계없이 불가침이다.
제5절
국제연합은 어떤 종류의 재정적 통제ㆍ규제 또는 지불유예에 의해서도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가. 기금ㆍ금 또는 모든 종류의 통화를 보유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떤 통화로도 계정을 운영할 수 있다.
나. 자신의 기금ㆍ금 또는 통화를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또는 한 국가 안에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통화를 다른 어떤 통화로도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다.
제6절
위 제5절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때, 국제연합은 회원국 정부가 제시한 의견이 국제연합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실행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적절히 고려한다.
제7절
국제연합, 그 자산ㆍ소득 및 그 밖의 재산은,
가.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국제연합은 사실상 공공요금에 불과한 조세로부터의 면제는 주장하지 아니할 것으로 양해된다.
나. 국제연합이 그 공적 사용을 위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관세 및 수출입상의 금지와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그러한 면제를 받아 수입된 물품은 수입한 국가의 정부와 합의한 조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국가에서 판매되지 아니할 것으로 양해된다.
다. 국제연합의 출판물의 경우 관세 및 수출입상의 금지와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제8절
일반적으로 국제연합은 물품세와 지불될 가격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동산 및 부동산의 판매에 부과되는 조세로부터의 면제를 주장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이 이러한 조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수 있는 재산을 공적 사용을 위하여 긴요하게 구매하는 경우, 회원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조세액의 감면 또는 상환을 위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한다.
제3조 통신에 관한 편의
제9절
국제연합은 각 회원국의 영역에서 그 공적 통신을 위하여 우편ㆍ전신ㆍ전보ㆍ무선전보ㆍ사진전보ㆍ전화 및 그 밖의 통신에 대한 우선권ㆍ요금 및 조세 그리고 신문 및 라디오에 대한 정보제공요금에 있어서 그 회원국의 정부가 외교공관을 포함하여 다른 정부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누린다. 국제연합의 공적 서한과 그 밖의 공적 통신은 검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10절
국제연합은 암호를 사용하고, 외교신서사 및 외교행낭과 동일한 면제와 특권을 가지는 신서사 또는 봉인행낭에 의하여 그 서한을 발송하고 접수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 회원국 대표
제11절
국제연합의 주요기관 및 보조기관에 파견되는 회원국 대표와 국제연합이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국 대표는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및 회의 장소로 그리고 회의 장소로부터 여행하는 동안 다음의 특권과 면제를 누린다.
가. 체포 또는 구속 및 그들의 개인수하물의 압수로부터의 면제와 그들이 대표의 자격으로 행한 구두 또는 서면진술 및 모든 행위에 대하여 모든 종류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나. 모든 문서 및 서류의 불가침
다. 암호를 사용하고, 신서사 또는 봉인행낭에 의하여 문서 또는 서한을 접수할 권리
라. 직무 수행상 방문 또는 경유하는 국가에서 대표 자신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출입국 제한, 외국인 등록 또는 국민적 역무상 의무로부터의 면제
마. 통화 또는 외환통제와 관련하여, 일시적 공무를 수행하는 외국 정부 대표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편의
바. 그들의 개인수하물과 관련하여, 외교사절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면제 및 편의, 그리고 또한
사. 위에 규정된 사항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외교사절이 누리는 그 밖의 특권ㆍ면제 및 편의. 다만 회원국 대표는 수입되는 물품(개인수하물의 일부가 아닌 경우)에 대한 관세, 또는 물품세 또는 판매세로부터의 면제를 주장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12절
국제연합의 주요기관 및 보조기관에 파견되는 회원국대표와 국제연합이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국 대표에게 그 직무수행상 완전한 표현의 자유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무수행상 그들이 행한 구두 또는 서면진술 및 모든 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는 해당 사람이 회원국 대표자격을 상실한 후에도 계속 부여된다.
제13절
거주를 이유로 어떤 형태이든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국제연합의 주요기관 및 보조 기관에 파견되는 회원국 대표와 국제연합이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국 대표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느 국가에 체류하는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4절
특권과 면제는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제연합과 관련된 직무의 독립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국 대표에게 부여된다. 따라서 회원국은 자국 대표에 대한 면제가 사법절차를 방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리고 그 면제가 부여된 목적을 저해함이 없이 포기될 수 있는 경우 그 면제를 포기할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있다.
제15절
제11절, 제12절 및 제13절의 규정은 대표와 그 대표가 국민인 국가 또는 그가 대표하고 있거나 대표하였던 국가의 당국 사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6절
이 조에서 "대표"란 모든 대표ㆍ교체대표ㆍ자문위원ㆍ기술전문가 및 대표단의 비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5조 직원
제17절
사무총장은 이 조 및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직원의 범주를 명시할 것이다. 사무총장은 이 범주를 총회에 제출한다. 그 후 이 범주는 모든 회원국 정부에 통고된다. 이 범주에 포함되는 직원의 명단은 수시로 회원국 정부에 통보된다.
제18절
국제연합의 직원은,
가. 그들이 공적 자격으로 행한 구두 또는 서면진술 및 모든 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된다.
나. 국제연합이 그들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수당에 대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다. 국민적 역무상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라.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과 더불어 출입국 제한과 외국인 등록으로부터 면제된다.
마. 외환편의와 관련하여, 해당 정부 주재 외교공관의 상응하는 직급의 직원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특권이 부여된다.
바. 국제적 위기 시에 배우자 및 부양가족과 더불어 외교 사절과 동일한 귀환편의가 부여된다.
사. 최초로 해당 국가에 부임할 때에 그 가구 및 소유물을 면세로 수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절
제18절에 명시된 면제와 특권에 추가하여 사무총장과 모든 사무차장보 본인, 이들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국제법에 따라 외교 사절에게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 면책 및 편의가 부여된다.
제20절
특권과 면제는 국제연합의 이익을 위하여 직원에게 부여되며, 그들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여되지 아니한다. 사무총장은 직원에 대한 면제가 사법절차를 방해하고, 국제연합의 이익을 저해함이 없이 포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면제를 포기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면제를 포기할 권리를 가진다.
제21절
국제연합은 합당한 법집행을 원활히 하고, 경찰규정의 준수를 보장하며, 이 조에 언급된 특권ㆍ면제 및 편의와 관련된 남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국의 적절한 당국과 항상 협력한다.
제6조 국제연합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제22절
국제연합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제5조의 범위 안에 속하는 직원은 제외한다)는 그들의 임무와 관련된 여행시간을 포함한 임무수행 기간 동안 그들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권과 면제가 부여된다. 특히 다음의 특권과 면제가 부여된다.
가. 체포 또는 구속 및 그들의 개인수하물의 압수로부터의 면제
나. 임무수행 중에 행한 구두 또는 서면진술 및 행위에 대한 모든 종류의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법적 절차로부터의 이러한 면제는 해당 사람이 국제연합을 위한 임무에 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속 부여된다.
다. 모든 문서 및 서류의 불가침
라. 국제연합과의 통신을 위하여, 암호를 사용하고, 신서사 또는 봉인행낭에 의하여 문서 또는 서한을 접수할 권리
마. 통화 또는 외환통제와 관련하여, 일시적 공무를 수행하는 외국 정부 대표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편의
바. 그들의 개인수하물과 관련하여, 외교 사절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면제 및 편의
제23절
특권과 면제는 국제연합의 이익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부여되며, 그들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여되지 아니한다. 사무총장은 전문가에 대한 면제가 사법절차를 방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리고 그 면제가 국제연합의 이익을 저해함이 없이 포기될 수 있는 경우 그 면제를 포기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7조 국제연합 통행증
제24절
국제연합은 그 직원에게 국제연합 통행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통행증은 제25절의 규정을 고려하여 회원국의 당국에 의하여 유효한 여행문서로서 인정되고 수락된다.
제25절
사증이 요구되는 경우 국제연합 통행증 소지자로부터의 사증신청은 그들이 국제연합의 업무로 여행 중이라는 증명서가 구비되어 있을 경우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된다. 또한, 그러한 사람에게는 신속한 여행을 위한 편의가 부여된다.
제26절
국제연합 통행증의 소지자는 아니지만, 국제연합의 업무로 여행 중이라는 증명서를 소지한 전문가 및 그 밖의 사람에게는 제25절에 명시된 것과 유사한 편의가 부여된다.
제27절
국제연합의 업무로 국제연합 통행증을 소지하고 여행하는 사무총장ㆍ사무차장보 및 국장에게는 외교사절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편의가 부여된다.
제28절
이 조의 규정은 헌장 제63조에 따라 체결된 전문기구와의 제휴관계설정 협정이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 전문기구의 상응하는 직원에게 적용될 수 있다.
제8조 분쟁의 해결
제29절
국제연합은 다음과 같은 분쟁의 적절한 해결방식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가.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 또는 국제연합이 당사자인 사법적 성격의 그 밖의 분쟁
나. 면제가 사무총장에 의하여 포기되지 아니한 경우, 공적 지위상 면제를 누리는 국제연합 직원이 관련된 분쟁
제30절
당사자가 다른 해결방식에 부탁하기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불일치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된다. 국제연합과 한 회원국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헌장 제96조 및 재판소규정 제65조에 따라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하여 권고적 의견을 요청한다. 양 당사자는 재판소의 의견을 확정적인 것으로 수락한다.
최종 조항
제31절
이 협약은 가입을 위하여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에 제출된다.
제32절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지며, 협약은 각 가입서의 기탁일에 각 회원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33절
사무총장은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에 각 가입서의 기탁사실을 통지한다.
제34절
회원국의 가입서가 기탁되었을 때 그 회원국은 자국법에 따라 이 협약의 규정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35절
회원국이 국제연합의 회원국으로 남아있는 한, 또는 개정된 협약이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회원국이 이 개정된 협약의 당사국이 될 때까지, 이 협약은 국제연합과 가입서를 기탁한 모든 회원국 사이에 계속해서 유효하다.
제36절
사무총장은 회원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이 협약의 규정을 조정하는 보충협정을 그 회원국과 체결할 수 있다. 이 보충협정은 각각의 경우 총회 승인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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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