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사로부터 핀랜드 외무성차관에게헬싱키, 1974년 2월 18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과 핀랜드간의 여행을 촉진할 뜻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핀랜드정부와 다음과 같은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한국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핀랜드에 입국할 수 있다. 이 90일의 기간은 북구 제국간 국경에서의 여권 통제의 면제에 관한 1957년 7월 12일자 협약에 의한 당사국인 북구국가에 입국한 일자로부터 기산한다.비북구국가로부터 어느 한 북구국가로 입국하기전 6개월 동안에 어느 한 북구국가에 체류한 기간은 상기 90일의 기간에 포함한다.2. 유효한 핀랜드 여권을 소지한 핀랜드 국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계속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 이 기간을 초과하여 체재 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핀랜드 국민에게는 30일간의 체류 연장을 신청하면 지체없이 대한민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동 연장을 부여할 것이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기전 6개월 동안에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은 상기 60일의 기간에 포함한다.3. 사증면제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핀랜드 국민과 핀랜드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각각 관계국에의 입국 및 거주(임시 또는 영구)에 관한 동국의 현행 법규에 따를 필요성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님을 양해한다. 동 입국자는 취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보수 또는 무보수의 고용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4. 각 국가의 당국은 원하지 않는 인물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5. 본 협정은 1974년 3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어느 일방정부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전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정지는 즉시 외교 경로를 통하여 타방정부에 통고되어야 한다.6. 본 협정은 어느 일방정부의 서면 통고로써 폐기되며, 통고후 1개월후에 효력을 상실한다.핀랜드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서에 의한각하의 회답이 동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대한민국 대사윤호근핀랜드 외무성 차관리챠드·토텔만 각하핀랜드 외무성 차관으로부터 대한민국 대사에게헬싱키, 1974년 2월 18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바입니다."............한국측 각서..............."이에 답하여 본인은 핀랜드 정부가 상기 제안에 동의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이라는 점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성 차관대한민국대사 라차드·토텔만윤호근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