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협정의 목적1.1 본 계획 협정 특유의 목적은 정부의 인구 계획에 있어서, 정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본 지원은 1973년부터 정부의 UNFPA에 대한 요청에 의하여 개시된다. 1.2 UNFPA는 부록 II로 첨부된 정부의 5개년 가족계획 사업 및 부록 III의 1973년도 정부의 세부 투자계획서에 근거하여 본 협정 부록 I에 열거된 인구 계획 사업에 대한 기금을 제공하도록 준비한다. 1.3 부록 I에 열거된 예산요구서는 1973년도에 개시되는 1년 기간의 것으로 평가된다. 1.4 본 협정 부록 IV에 열거된 권고는 가족계획사업을 기획, 집행함에 있어서 정부에 의하여 고려될 것임을 양해한다. II. 정부의 특수책임2.1 정부는 UNFPA의 기여금이 가족계획을 위하여 정부의 재원으로 작성한 연간 세출예산을 보충하는 것이며 대치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2.2 정부는 가족계획사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UNFPA 재정원조 종료 후에도 계속될 동 사업의 전체적인 자금 조달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본 협정에 포함된 사업자금 공급에 대한 정부의 참여율을 증가시킬 것에 합의하였다. III. 사업 기구A. 일반적 책임3.1 정부는 과학기술처를 통하여 사업수행에 대한 일반적인 책임을 진다. 과학기술처는 기술협력에 관한 국가적 조정기구로서 사업전반에 대한 상대 기관이 된다. 과학기술처는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상주 대표 및 참여기구간의 주 접촉 기관이 된다. 최초 12개월 기간 중 본 협정 또는 관계사업 및 금액을 기술한 교환 공문을 토대로 정부와 (또는) 사업책임을 담당한 참여기구에 대해 UNFPA는 기금을 할당한다. 사업조정관은 각 사업과 관련한 참여기구와 공동으로 각 사업에 대한 사업 요구서 (UNFPA-19)를 준비한다. 사업요구서는 관계 담당자의 재정의무를 요약하고 당면 사업계획을 설명한 것이며, 사업개시후 6개월 내에 작성되고 UNFPA에 제시되어야 한다. 각 사업요구서는 개별적으로 UNFPA에 제시될 수 있다.3.2 UNFPA가 승인한 경우 각 사업요구서는 본 협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각 사업의 승인 또는 할당후 UNFPA는 사업요구서에 제시된 기관에 대하여 익년도 사업을 위한 사업요구서에 따른 동 기관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금액 내에서 기금을 할당한다. 재정상의 지출을 작업계획에 규정된 각 사업의 소요액에 따라 이루어진다. 매년도 기금할당은 기금의 유용성 및 만족할만한 사업수행에 따른다. 3.3 정부는 관계당사자와의 적절한 교섭에 따라 사업요구서에 참여기구를 지정한다. 동 기구의 의무와 기능은 각 사업요구서에서 상세하게 설명된다. B. 정부의 책임3.4 정부는 각 사업을 위하여 관계 장관을 사업조정자로서 특정한다. 동 장관은 직원을 사업관리자로 지명하여 동 장관의 감독하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토록 하며 정부에 대하여 정부의 검시, 보고, 평가 의무가 예정계획에 따라 수행될 책임을 지도록 한다. 각 사업요구서는 또한 국가기관을 특정하고 사업관리자는 동 기관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수행한다. 동 사업관리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특정의 국가 기관에 UNFPA가 제공하는 기금 및 물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이 된다. 3.5 정부는, 사업요구서에 명기된 경우에는, 각 사업활동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 또는 현품이든 동 상대방의 공여품을 계획에 이용함을 합의한다. 3.6 본 사업활동 계획이 착수되는 기간 중 정부의 재정의무는 정부의 매회계년도 예산에 규정된다. 3.7 어떤 특정사업에 관하여 정부가 그 의무를 이행치 못하는 경우 UNFPA는 사업기금의 제공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동 사업이 전체계획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UNFPA의 전 기여금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3.8 필요한 경우, 또는 계획의 최대한 이익을 위하여 상대기관, 관계참여기구 및 UNFPA와 상호 합의 후 요청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수정 또는 조정이 가해질 수 있다. 3.9 정부는 본 협정에 따라 UNFPA가 제공하는 사업장비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며 기타 국내에서의 통관절차, 수송, 창고료에 관련된 부담 및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필요한 경우, 정부는 장비 및 시설이 사업에 인도된 후 동 안전관리, 유지, 보전 및 수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3.10 정부는 현존 보안규정에 유보하여 계획의 수행 및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정기록, 물품명세서, 연구서, 지도와 기타 자료를 포함한 공개 또는 비공개보고서, 기록을 UNFPA 및 참여기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3.11 정부는 협력정부기관의 구내에 또는 적절한 장소에 상담관 또는 고문에게 충분한 사무실 및 기타 시설을 제공한다. 3.12 정부는 고위 인구정책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C. UNFPA 및 참여기구의 책임3.13 "국제연합 개발계획"의 상주대표는 "국제연합개발 계획"의 지원에 대한 책임과 같이 UNFPA 지원에 관하여 "국제연합 개발계획"의 행정관에게 책임을 진다. 3.14 UNFPA가 제공하는 모든 비소모성 물자, 시설 및 공급품은 본 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되고, UNFPA의 명의로 참여기구 또는 정부가 보유하는 동 물품은 UNFPA의 자산으로 존속한다. 계획완료전에 정부 UNFPA 및 참여 기구는 UNFPA에 의하여 제공된 비소모성 사업장비의 처분에 관하여 협의한다. 장비가 사업의 계속적 운영 또는 그로부터 직접적으로 수반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우 동 장비의 소유권은 통상, 정부 또는 정부가 임명한 단체에 양도된다. 3.15 정부에 의하여 지명된 대표가 의장이 되는 위원회가 구성되며 계획의 진도, 계획의 수행 및 관련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연 4회 또는 필요한 경우 그 이상의 회합을 가진다. 위원회 위원은 "국제연합 개발계획"의 상주대표 또는 그가 지명한 자, UNFPA 조정관 기타 정부의 적절한 공무원에 의하여 조력을 받는 과학기술처의 대표자 및 각 참여기구의 대표자가 된다. 또한 동 위원회의 작업상 이해관계 있는 정부 단체 대표가 적절한 참여자로 초청될 수 있다. 각 위원의 보고서는 정보 교환 내지 그 부수적인 것을 위하여 모든 관계 당사자에게 회람된다. 3.16 적당하다면 정부, UNFPA 및 참여기구는 매 회계년도 말에 사업수행의 진도를 평가하고 각 사업요구서에 변경 또는 수정이 필요한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계획을 검토한다. D. 편의, 특권 및 면제3.17 전문에서 언급된 기본협정에 따라 UNFPA 및 참여기구의 요원에 대하여 "기본협정"에 정한 편의, 특권 및 면제가 부여된다. IV. 보 고4.1 정부는 사업에 관한 반기 보고서를 UNFPA에 제출한다. 동 보고서는 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활동 평가서를 포함하며, 필요하다면 작업계획에 관한 제안 또는 수정을 제시한다. 그 외에 UNFPA는 예외적 또는 예견치 못한 상황의 보장에 관한 추가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부와 UNFPA는 참여기구로부터 반기 보고서를 접수한다. 4.2 각 사업이 완료된 때에 정부는 UNFPA에 대하여 곧 그에 대한 의견, 결과 및 건의를 제공한다. 참여기구의 보고가 있으면, 정부는 동 보고서 접수 후 3개월 내에 정부의 의견을 UNFPA에 통고한다. 4.3 정부와 (또는) 참여기구는 UNFPA에 대하여 매회계년도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며 사업 종료시에는 총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정부는 관계부처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감사반이 동 보고서를 작성케한다. 그 외에 UNFPA는 확립된 UNFPA 재정보고서 보고체제를 따라 재정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참여 기구에 요청한다. 4.4 정부 및 참여기구는 매 역년말에 UNFPA 기여금으로 구입되고 UNFPA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비에 대한 인정된 합동 물품명세서를 UNFPA에 제출한다. V. 협정의 발효일자, 종료 및 수정 규정 5.1 본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한다. 본 협정의 규정은 본 협정 발효전에 개시된 UNFPA 지원사업에 적용된다. 5.2 본 협정은 정부와 UNFPA간에 합의로 수정될 수 있으며, 일방은 본 협정의 목적에 따라 타방이 제기하는 제안에 충분히 동정적인 고려를 한다. 5.3 본 협정은 일방의 타방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종료될 수 있으며 동 통고 수령후 60일 이후에 종료된다. 5.4 본 협정에 따라서 정부가 부담한 의무는 UNFPA의 재산, 기금, 자산 및 "UNFPA", "참여기구" 또는 사업을 처리하고 있는 "수행기관"을 위해 근무하는 직원 기타 요원의 질서 있는 철수를 허용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본 협정의 종료후에도 존속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임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인구 활동기금의 대표자인 하기 서명인은 각각 당사자를 위하여 서울에서 1974년 3월 21일에 2본의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국제연합 인구활동 기금을 위하여 노신영 라파엘 살라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