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기술자문원조의 제공1. 기구는 예산한도와 필요한 기금의 한도내에서 정부에 대하여 기술자문원조를 제공한다. 정부와 기구는 정부가 제의하여 기구가 승인하는 요청을 기초로 하여 기술자문원조의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준비함에 협조한다. 2. 여사한 기술자문원조는 세계보건기구 총회, 이사회 및 기구의 기타 기관의 적절한 결의 및 결정에 따라 수수된다. 3. 여사한 기술자문원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가) 정부에 대하여 또는 정부를 통하여 자문과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고문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나) 상호합의하는 여사한 장소에서의 쎄미나, 훈련계획, 전시계획, 전문가실무단 및 관계사업의 편성과 운영.(다) 장학금 및 연구장학금의 급여, 혹은 정부가 지명하여 기구가 승인하는 지원자가 외국에서 연구하고 훈련을 받을 기타 조치의 작성.(라) 상호 합의하는 여사한 장소에서의 지도자양성계획, 검사, 실험 및 연구의 준비와 실시.(마) 정부와 기구가 합의하는 기타방법의 기술자문원조의 제공.4. (가) 정부에 대하여 또는 정부를 통하여 자문과 원조를 제공하는 고문은 정부와 협의하여 기구가 선임한다. 고문은 기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고문은 그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부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행동하며 그들의 임무가 제공하는 원조의 성격과 부합하며 정부와 기구간에 상호 합의하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고문은 그들의 자문사업 수행중 정부가 지지하는 기술자에게 전문적 방법, 기술 및 실용 또는 이의 근본원리의 교육에 전력을 경주한다. 5. 기구가 제공하는 여사한 비품 및 공급품은 세계보건기구 총회에 의하여 결정된 정책에 따라서 그 소유권이 양도되지 않는 한 기구의 재산으로 남는다. 6. 대한민국 정부는 기구와 그 고문, 대행자 및 고용원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제출되는 청구를 조정할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본 협정상의 사업수행중 야기되는 청구 또는 책임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구와 그의 고문, 대행자 및 고용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단 그러한 청구가 책임문제가 고문, 대행자 또는 고용원들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인 비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정부와 기구가 동의한 경우에는 이에서 제외된다.제2조기술자문원조에 관한 정부의 협조1. 정부는 제공된 기술 자문원조의 효과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권한내의 모든 일을 행한다. 2. 정부와 기구는 타국과 기구에 유익함을 증명하는 고문의 판정 및 보고의 적절한 발간에 관하여 상호 합의한다. 3. 정부는 기구로 하여금 기술자문원조의 계획결과에 대하여 분석 및 평가할 수 있게 하는 판정, 자료, 통계 및 기타 정보의 제공과 편집에 있어서 기구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3조기구의 행정적 또는 재정적 의무1. 기구는 상호 합의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지불하는 하기의 기술자문원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한다.(가) 고문의 급료 및 보조금(1일 여비 포함)(나) 입국지점까지 또는 그 지점에서 부터의 고문의 거마비(다) 기타 외국에 있어서의 여비(라) 고문의 보험료(마) 기구가 제공한 공급품 및 비품에 대한 입국지점까지 또는 그 지점에서 부터의 구입 및 운반(바) 기타 기구가 인정하는 외국에 있어서의 지출2. 기구는 본 협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가 지불하지 않는 여사한 지출에 대하여는 현지 화폐로 지불한다. 제4조정부의 행정적 또는 제정적 의무1. 정부는 하기의 시설과 용역에 대한 지불 또는 직접 제공으로 기술원조의 비용에 충당한다. (가) 필요한 현지서기, 통역사, 번역사를 포함한 현지인의 기술적, 행정적 용역 및 이에 관련된 원조(나) 필요한 사무소, 기타 가옥(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비품 및 공급품(라) 공적 목적을 위한 개인 공급품 및 비품의 국내에서의 운반(마) 공적목적을 위한 우편 및 전신(바) 국제직원에 의한 치료 및 입원가료를 받기 위한 시설2. 정부는 상호 합의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에 필요한 노동, 시설, 공급품 및 기타 용역과 재산에 대한 기구의 처분권을 인정한다. 제5조시설, 특권 및 면제1. 정부는, 이미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기구, 기구의 직원 기금, 재산 및 자산에 대하여 전문 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2. 본 협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된 직원의 구성원으로서 기구가 채용한 고문을 포함한 기구의 직원은 상기협약의 의미상 직원으로 간주한다. 대한민국에 임명된 세계보건기구 대표는 상기협약 제21절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제6조1. 본 기본 협정은 정부와 기구가 정당히 승인한 대표자의 서명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기본 협정은 정부와 기구간의 합의로서 수정되며 일방은 타방의 수정요구에 대하여 충분하고 동정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3. 본 기본협정은 일방당사자의 타방당사자에 대한 서면통고로서 종료되며 동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종료된다. 4. 본 기본협정은 1961년 6월 24일에 체결된 기술자문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을 대치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기 정당히 지명된 정부와 기구의 대표는 각 당사자를 대표하여 3부의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세계보건 기구를 위하여노신영 프란시스코 제이 . 다와이, 엠 . 디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