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희랍 대사관으로부터 외무부에게희랍대사관은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통보하는 영광을 갖는 바입니다. 희랍과 대한민국간의 긴밀한 우호관계와 양국간의 외교관 및 기타 정부 공무원이 반복하여 이동할 필요성의 점증 및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에 비추어 유효한 희랍 또는 대한민국의 외교관 및 관용이나 공용여권을 소지한 희랍 또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이나 희랍에 입국함에 있어서 사증 취득의 의무를 상호 면제하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협정은 1개월 전의 사전 통고로써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대사관은 본 각서와 이를 수락하는 외무부의 회신이 이 문제에 관한 양국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외무부의 회신을 접수하는 일자에 발효할 것에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희랍대사관은 미리 감사의 뜻과 함께 이 기회에 대한민국 외무부에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동경, 1973년 12월 18일외무부서울(대한민국 대사관 경유)외무부로부터 희랍대사관에게서울, 1974년 5월 15일대한민국 외무부는 희랍 공화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1973년 12월 18일자 귀 대사관의 공문 No. 3277/8802/4830/S/E-K7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 . . . . . . . . 희랍측 각서 . . . . . . . . . . "외무부는, 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음을 희랍대사관에 통보하며, 전기 희랍대사관의 각서는 이 회답각서와 더불어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정식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무부는 이 기회에 희랍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