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독일연방 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프랑크프르트/마인에 있는 독일재건은행(개발 차관공사)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총액 3,500만 독일 마르크에 달하는 차관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도시간 통신사업을 위한 2,200만 독일 마르크- 생사 가공사업을 위한 800만 독일 마르크- 한국 디젤엔진 공장을 위한 500만 독일 마르크단, 상기 사업은 검사시 추진에 적격한 것으로 판명되어야 함.2. 상기 1항에 명시된 사업은 독일연방 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합의시 다른 사업으로 대치할 수 있다.제2조차관의 사용과 차관의 공여조건은 차주와 독일재건은행간에 체결된 차관 계약규정에 따라 규제되며 동 계약은 독일연방 공화국의 법규에 따른다.제3조대한민국 정부는 독일 재건은행에 대하여 본 협정 제2조에서 언급한 차관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기간중, 대한민국내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 제4조대한민국 정부는 여행자와 공급자에게 차관 공여로부터 발생하는 인원과 물자의 해상 또는 항공운송의 수송수단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본 협정적용의 독일내 지역에서 사업장소를 가진 수송업자의 정당하고 평등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또는 저해할 여하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며, 요구에 따라 필요한 허가를 부여한다. 제5조차관으로부터 자금이 공급되는 사업을 위한 물자와 용역은 개별적인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국제규모의 공개 입찰에 부한다. 제6조차관의 공여로 조달된 공급물자와 관련하여 독일연방 공화국 정부는 베를린주의 공업제품에 부여하고 있는 특혜에 대하여 특히 중요시 한다. 제7조항공 운송에 언급한 제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본 협정은 독일연방 공화국 정부가 본 협정의 발효후 3개월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반대 선언을 하지 않는한 베를린주에도 역시 적용된다. 제8조본 협정은 서명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1974년 5월 17일 서울에서 한국어본, 독일어본, 영어본 각 2통씩 작성하였다. 한국어본과 독일어본중에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독일연방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노신영 뷜프리트 사라진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