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기구안에 개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2조
연구소는 참가국들로부터 입수가능한 경제개발 및 일반 경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지식과 경
험을 종합하고, 이러한 지식과 경험을 경제 개발 과정에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실제적 필요에 적용하
며 또한 그 결과를 관련 국가가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활용토록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함
에 있어서 연구소는 특히 경제개발 과정에 있는 국가의 기존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조건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한다.
제3조
연구소는 이사회의 지시를 고려하여 제2조에 정의된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연구소는 훈련 및 연구를 하며, 회의·토론 회 및 그 밖의 회합을 주관할 수 있다. 또한 연구소는 강
습·훈련 또는 연구를 하는 기관의 자문수요나 저개발국의 요청에 따른 자문수요가 충족 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자문이 비참가국 정부에 제공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에 따른다.
제4조
연구소는 임무를 용이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개발에 관여하는 다른 국제기구 및 국내기관과 적
절한 업무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업무 관계를 통하여 연구소는 특히 위 기구 및 기관의 성과
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소는 다른 기관 또는 기
구의 활동을 고무·장려·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연구소는 연구소의 활동에 관하여 매년 이사회에 보고한다. 연구소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발적으로 별도의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6조
연구소에는 사무총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가 임명하는 소장을 두며 또한 부소장을 둘 수 있다.
소장의 제청에 따라 사무총장은 이사회와 협의 한 후 연구소에 5인 이하의 연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총장은 소장의 제청 및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소장의 임무 수행에 적절히 자문할 수 있는 보
좌관을 지명할 수 있다. 보좌관은 경제개발 문제 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다른 기관이나 경제개발 과
정에 있는 국가에서의 업무경험에 기초하여 선임한다.
제8조
가. 연구소의 직원은 기구사무국의 일부를 구성한다.
나. 기구의 전문가·고문에 관한 규정 및 규칙중 규칙 제2조 나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은 3
년까지 연구소 고문으로 임용될 수 있다.
제9조
연구소의 경비는 기구의 예산 제2부에서 연구소에 할당된 자산으로 충당한다.
제10조
이사회는 재정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총장에게 자발적 기여금· 다른 형태의 재원 및 연구
소가 제공한 역무에 대한 수수료를 각각 모금 및 청구하고 또한 접수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또한 이사
회는 사무총장에게 1년 이상 이러한 기금을 배정하고 지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
이 결정을 수락한 회원국 및 대한민국이 참가국이 된다. 다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다른 참가국들
과 동일한 바탕위에서 연구소 경비의 분담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