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독일대사대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4년 7월 9일각하본인은 1972년 4월 7일자 각하의 각서 참조번호 OTH 352에 대하여 언급하고 그리고 1966년 9월 28일 우리 양국 정부간에 체결된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다음 약정이 체결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서울소재 고려대학교 농과대학의 개편 및 확장에 있어 동 대학교를 지원한다. 동 지원의 목적은 농과대학의 연구 및 교수강화와 대학원 연구과정 발전에 있으며, 농화학분야와 식품공학분야에 우선순위를 둔다. 동취지는 점증하는 도시화로 인한 대규모 집단 인구의 식량요소의 변화와 관련하여 야기되는 제문제를 해결하는데 공헌하는 것이다.2.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제공한다.(1) 총기간 11인/년 범위내에서 5명 이하의 과학자(2) 총기간 55인/월 범위내에서 1인당 2∼3개월 범위내에서 22명 이하의 초빙교수(3) 총기간 5인/년 범위내에서 2명 이하의 과학조교나. 상기 인원의 업무분야와 임무기간은 건별로 체약당사국이나 또는 그들이 지정한 기관들에 의해서 결정된다.3.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제공한다.(1) 고려대학교 농과대학의 7명 이하의 상급교수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 농업훈련 및 연구센타에 있어서의 1인당 6개월이내, 총기간 42인/월 이내의 고급과정(2) 5명 이하의 초급교수에 대한 1인당 1년이내, 총기간 5인/년 이내의 고급과정(3) 10명 이하의 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1인당 4년이내, 총기간 40인/년 이내의 대학원 연구과정나. 고급과정 장학금의 목적과 기간은 건별로 체약당사국 또는 그들이 지정한 기관에 의해서 결정된다.다.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에서 고급과정 수학후 귀국하여 고려대학교에서 적어도 3년동안 근무할 것을 서약하는 그러한 대한민국 국민만을 지명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본 서약이 장학금 수혜자와 고려대학교에 의해서 공히 이행될 것이 보증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4.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자비로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1) 하역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하여 총 1,270,000DM (일천이십칠만 독일마르크)상당의 과학기재(2) 하역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하여 총 245,000DM(이십사만오천 독일마르크)상당의 농과대학 도서실을 위한 전문도서나. 상기 제1항에서 명시한 물품들은 하역시 고려대학교에 귀속된다. 동 물품은 독일인에게도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 가능토록 한다.5.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건물 특히 고급과정을 받을 농업교도 요원의 기숙사 건축비에 대해 최고 1,190,000DM(일백일십구만 독일마르크)이내의 공여를 제공한다.나. 대한민국 정부는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건립에 필요한 건축비 견적서 및 설명서를 포함한 확정적인 계획서를 고려대학교로 하여금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에 제출토록 한다. 상기 가항에 언급된 공여는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이 고려대학교에 지급한다.다. 상기 가항에 언급된 공여의 지불은 고려대학교가 추산한 건축비중 고려대학교측 분담금 전액을 지불한다는 조건하에 이루어진다.라. 지불조건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체약당사국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기관이 결정한다.6. 가. 대한민국에 파견되는 교수요원들은 한국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에 상당하는 교육상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나. 대한민국에 파견되는 교수요원들은 고려대학교에서 그들의 업무수행에 관련된 임무만 부여된다.다. 대한민국에 파견되는 과학자중 1 명은 농과대학 학장 고문의 지위를 가지고 단장으로 임명될 것이며, 총장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대한민국 정부는 단장으로 하여금 한국에 파견되는 교수요원들의 이해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도록 한다.7. 대한민국 정부가 본 약정의 수행중 특별한 문제를 인식하는 경우, 적시에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과 접촉, 조치이유와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마찬가지로 만일 독일연방공화국정부가 어떤 문제들을 인식하는 경우 가능한한 조속히 대한민국정부와 접촉한다. 양 경우 양국정부는 공동관심사를 위하여 상호 신뢰의 정신하에 함께 앞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극복한다.8. 본 약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제반사항에 관하여는 베르린조항(제9조)를 포함하여 1966년 9월 28일 체결된 상기 협정의 조항이 적용된다. 만일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1항에서 제8항까지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동 제안에 대하여 귀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각서는 귀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합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주한독일 대사 대리외무부장관김동조 각하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독일대사대리에게서울, 1974년 7월 9일귀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귀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연방공화국측 각서 )……………………………"본인은 상기 제1항에서 제8항까지 포함된 제안을 확인하고 그리고 귀하의 각서와 본 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회답일자에 발효함을 동의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귀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외무부장관김 동 조주한독일대사대리귀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