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1. 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적용상(가) "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코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의미하며 또한 동 협약 제90조에 의거 채택된 부표 및 동 협약 제90조와 제94조에 따른 부표나 협약의 개정을 포함한다.(나) "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 교통부장관 또는 교통부장관에 의하여 현재 행사되는 직능 또는 이에 유사한 직능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기관을 의미하며 불란서 공화국의 경우 민간항공사무총장 또는 동 민간항공사무총장에 의하여 현재 행사되는 직능 또는 이에 유사한 직능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다) "지정항공사"라 함은 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에 대한 서면 통고로서 본 협정 제3조에 따라, 본 협정 부표에 명시된 노선에서의 항공업무를 운항할 목적으로 지정한 1개 항공사를 의미한다.(라) 체약국의 "영역"이라 함은 동 체약국의 주권, 종주권 보호 또는 신탁통치하 있는 육지 및 이에 인접하는 영수를 의미한다.(마)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목적착륙"이라 함은 협약 제96조에서 각기 정한 의미를 가진다.(바) "부표"라 함은 본 협정의 부표 또는 본 협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정된 것을 말한다.2. 부표는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며 협정이라고 할 때에는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표를 포함한다.제2조 1.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각자의 지정항공사가 부표에 특정되어 있는 노선에서의 국제항공업무(이하 "합의된 업무" 및 "특정노선"이라고 각기 칭한다)를 개설하고 운항할 수 있도록 본 협정에서 명시한 권리를 부여한다.2. 본 협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체약국의 지정항공사는 특정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를 운항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특권을 향유한다.(가) 타방체약국의 영역을 무착륙으로 비행하는 권리(나) 비운수 목적으로 동 영역내에 착륙하는 권리(다) 국제운수를 위한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적하 또는 적재의 목적으로 부표상의 노선에 명시된 동 영역내의 제 지점에 착륙하는 권리3. 본조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유료 또는 전세로 수송되고 타방체약국 영역내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는 여객, 화물 또는 우편물을 타방체약국의 영역내에서 적재하는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3조 1.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문서로서 특정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를 운항할 목적으로 하나의 항공사를 지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여사한 지명은 양 체약국의 항공당국간에 서면통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2. 타방체약국은 여사한 지정통고를 받으면 본조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지정된 항공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당한 운항허가를 부여한다.3. 일방체약국의 항공당국은 타방체약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협약의 규정에 따라 국제항공업무의 운항에 대하여 당해 항공당국이 통상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법규에서 규정한 조건을 이행할 자격이 있음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4. 각 체약국은 지정항공사의 실질적 소유권과 실효적 관리권이 동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국 또는 동 체약국의 국민에게 속하고 있음을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정항공사에 관하여 본 협정 제2조제2항에 명시된 특권의 부여를 보류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리와 또는 동 항공사가 그러한 특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5.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지정항공사가 협정 제2조제2항에 명시된 특권을 부여하는 체약국의 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본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운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항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그러한 특권의 행사를 정지하거나 또는 동 지정항공사가 그러한 특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단, 즉각적인 취소, 정지 또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그 이상의 법규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항공의 안정상의 이유로 보아 긴요하지 아니한다면 본 권리를 타방체약국과 협의를 거친 후에야만 행사할 수 있다.6. 본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고 또한 허가된 항공사는 합의된 업무를 운항 개시할 수 있다. 단, 본 협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운임은 여사한 업무에 관하여 유효하다.제4조 1. 어느 일방체약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업무에 운항되는 항공기 및 동 항공기상에 적재된 정규장비품, 연료와 윤활유 공급품 및 항공기 저장품(식료품, 음료 및 담배포함)은 타방체약국의 영역에 도착시 모든 관세검사수수료 및 기타의 세금이 면제된다. 단, 여사한 장비품과 공급품은 재반출시까지 계속 항공기에 적재되어야 한다.2. 또한 이행된 서비스에 상당하는 요금은 제외하고, 동일한 관세 및 세금은 다음의 경우 면제된다.(가) 일방체약국의 영역내에서 동 체약국 당국이 한정한 범위내에서 적재되고 있는항공기 저장품 및 타방체약국의 국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항공기내에서 사용될항공기 저장품(나) 일방체약국의 영역내에 타방체약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업무에사용되는 항공기의 정비 혹은 수리를 위하여 반입된 부분품(다) 타방체약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한 국제업무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공급을목적으로 하는 연료 및 윤활유로써 항공기상에 적재되어 체약국의 영역상에서이루어지는 여정의 일부에 사용되는 것상기 (가) (나) 및 (다)항에 언급된 물품들은 세관의 감시 혹은 통제하에 둘 것을요구할 수 있다.제5조 일방체약국의 정규항공기 장비 및 항공기상에 보유하고 있는 물자와 공급품은 타방체약국의 영역내에서 동 체약국 세관당국의 승인하에 양륙할 수 있다. 여사한 경우 동 물품들은 재반출시까지 혹은 세관규정에 따라 처분될 때까지 전기 세관당국의 감사하에 둘 수 있다.제6조 1.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항공기가 자국 영역에 입국 또는 출국하는 데에 관한 또는 동 항공기가 자국 영역상을 비행하는 데에 관한 일방체약국의 법규는 타방체약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하며 여사한 항공기는 일방체약국의 영역에 입국 또는 출국함에 있어 또는 그 영역에 체재하는 동안 동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2. 항공기의 여객, 승무원, 화물 또는 우편물의 자국 영역에 입국, 체재 또는 출국에 관한 일방체약국의 법규, 예컨대 입국, 출국, 이민, 세관 및 검역조치에 관한 법규는 전기 일방체약국의 영역내에 체재하는 동안 타방체약국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의하여 수송되는 여객, 승무원, 화물 또는 우편물에 적용되어야 한다.3. 각 체약국은 본조항에 의하여 규정된 법규의 적용에 있어서 타방체약국의 지정항공사에 관련하여 자국 항공사에 어떠한 특혜도 주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4. 일방체약국의 지정항공사는 타방체약국의 영역내에 지사를 설치할 권리를 갖는다. 여사한 지사는 영업, 운항 및 기술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제7조 1. 체약국의 어느 일방이 발급하였거나 유효성을 인정한 감항증명서, 기능증명서 및 면허장은 그 유효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2. 그러나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 혹은 제3국이 자국민에 부여하거나 또는 유효성을 인정한 기능증명서 및 면허장을 자국 영역상공을 비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을 권리를 유보한다.제8조 1. 양 체약국의 지정항공사는 각자의 영역간의 특정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향유한다.2. 일방체약국의 항공사가 본 협정에서 규정한 업무를 운항함에 있어서는 타방체약국의 항공사가 동일한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동 타방체약국 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3. 일방체약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국의 영역을 목적지와 출발지로 하는 현지 및 예상수송소요에 적합한 수송력의 공급을 제1차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하며, 타방체약국의 영역내에서 적재되거나 또는 적하된 것으로서 동 항공사를 지정한 국가이외의 기타 영역내에 있는 특정노선상의 제 지점을 목적지나 출발지로 하는 수송량의 운송을 부차적인 것으로 삼아야 한다. 타방체약국의 영역내에 위치한 특정노선상의 제 지점과 제3국의 제 지점간의 수송량을 운송하는 동 항공사의 권리는 수송력이 다음과 같은점과 관련되어 있음을 참작하여 국제항공운수의 정연한 발달을 위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가)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국의 영역을 목적지와 출발지로 하는 수송소요(나) 항공업무가 통과하는 지역의 지방적 항공업무를 고려한 그 지역내의 수송소요(다) 직통 노선에 의한 경제적 운항의 소요량제9조 1. 합의된 업무에 관한 운임은 운영비, 합리적인 이윤, 업무의 특색(속도와 기내 시설등의 표준) 및 특정노선의 일부구간에 대한 다른 항공사의 운임등을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요인을 적절하게 참작한 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져야 한다.2. 이러한 운임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거하여 확정한다.(가) 본조제1항에서 언급한 운임은 동 운임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대리점 수수료의비율과 더불어 가능하다면 각 특정노선 및 동 노선의 구간에 관하여 관계지정항공사간에 합의를 보아야 하며 그러한 합의는 가능하다면 국제항공운수협회의운임결정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하여 합의된 운임은 양 체약국이항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나) 관계 지정항공사가 운임에 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또는 기타의 다른이유로 본조제2항(가)의 규정에 의거하여 운임에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 양체약국의 항공당국은 그들간의 합의로서 운임을 결정하도록 노력한다.(다) 일방체약국의 항공당국이 본조제2항(가)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신에게 제출된운임을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양 체약국의 항공당국의 본조제2항(나)의 규정에의거하여 운임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분쟁은 본 협정 제13조의규정에 의거하여 해결된다.(라) 본 협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새로운운임도 일방체약국의 항공당국이 동 운임에 대하여 불만이 있을 때에는 효력을가지지 아니한다.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운임이 결정될 때까지는 이미 실시중인운임이 유효하다.제10조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의 영역내에서 취득한 수입중에는 지출에 대한 초과분을 당해 본사에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 다만, 이 경우의 송금절차는 수입이 발생한 영역에서의 체약국의 외환법규에 따라야 한다.제11조 일방체약국의 항공당국은 타방체약국의 항공당국이 요청하면 자국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운항을 위하여 제공하는 수송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적당하게 요구되는 정기적 또는 기타의 통계자료를 타방체약국의 항공당국에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에는 여사한 항공사가 합의된 운항에 대하여 수송하는 운송량 및 여사한 운송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정하는데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제12조 본 협정의 실시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체약국의 항공당국간에 정기적으로 빈번한 협의를 가진다.제13조 1. 본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체약국간에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체약국은 우선 교섭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2. 체약국이 교섭에 의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개인 또는 기관에 결정을 위하여 동 분쟁을 부탁하기로 합의할 수 있으며 또는 일방체약국의 요청으로 각 체약국이 지명한 1인의 중재관과 이와 같이 지명된 2인의 중재관이 임명하는 제3의 중재관과의 3인의 중재관으로 구성되는 중재재판소에 결정을 위하여 동 분쟁을 부탁할 수 있다. 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은 1인의 중재관을 지명하여야 하며 제3의 중재관은 그 후 60일의기간내에 임명되어야 한다. 일방체약국이 지정된 기간내에 1인의 중재관을 지명하지 아니하거나 제3의 중재관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방체약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이사회 의장에게 경우에 따라 1인의 중재관 또는 중재관들을 임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3의 중재관은 제3국의 국민이어야 하며 중재기관의 의장에게 행동한다.3. 체약국은 본조제2항에 의거한 어떠한 결정에도 복종하기로 약속한다.제14조 1. 일방체약국이 본 협정의 규정을 개정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동 체약국은 본 협정의 개정을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 하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여사한 협의는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의 기간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부표만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항공당국간에 협의를 행한다. 동 항공당국이 새로운 또는 수정된 부표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에는 합의된 개정사항은 외교상의 공한 교환으로 확인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2. 항공운수에 관한 일반적인 다자협약이 양 체약국에 관하여 효력을 발생할 경우에는 본 협정은 그러한 협약의 규정에 일치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제15조 일방체약국이 본 협정의 종료를 희망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타방체약국에 통고할 수 있다. 여사한 통고는 국제 민간항공기구에 동시에 전달되어야 한다. 여사한 통고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이 동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2개월이 만료되기전에 종료통고가 합의에 의하여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동 기간이 지난 후에 본 협정은 종료된다. 타방체약국에 의한 접수확인이 없을 경우에는 여사한 통고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동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제16조 본 협정은 각 체약국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 본 협정의 효력발생을 위한 헌법상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최종적으로 통지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본 협정과 제14조에 따른 어떠한 교환공문도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되어야 한다.이상의 증거로써 하기 서명인은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협정에서명하였다.1974년 6월 7일 서울에서 모두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불란서어 2부로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불란서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