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독일대사대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4년 7월 31일각하,본인은 1973년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한·독경제회담의 의사록에 관하여 언급하고 1966년 9월 28일에 우리 양국정부간에 체결된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이 체결될 것을 제안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1.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부산 북방 제14대단지 조림지역의 합작 임업경영 모형사업에 의해서 임업 특히 한국임업 경영의 개선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를 지원한다. 동 사업의 주된 과제는 한국 조림지역의 경영에 널리 적용 가능한 기획체계를 개발하는데 있다. 동 기획체계의 적용은 임업 경영의 모든 중요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재고시킬 것이다. 동 사업의 장기적인 목적은 목재생산, 토양침식에 대한 보호 및 수자원을 위하여 산림가치를 크게 증대시키는데 있다.(나) 동 사업의 기간은 5년이다.(다) 본 사업관리의 근거지는 산림청 산하의 제 연구기관과의 계속적인 접촉과 밀접한 협조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서울에 둔다. 파한되는 전문가들도 서울에 주거지를 둔다.2.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자비로 5년동안 다음과 같이 파한한다.·사업관리자 자격으로 산림사업 경영을 전공한 학사출신, 임업 경제전문가 1인·산림입지 결정, 육림 및 토양보전을 전공한 학사출신 임업 경제전문가 1인·조림 및 임도 건설에 특수한 경험을 가진 학사출신 임업 경제전문가 또는 기술자 1인(나) 이에 추가하여 6인내지 8인의 전문가가 사업관리자의 요청에 의해서 산림청과의 협의 후에 총 77인/월 범위내에서 특수문제 처리를 위해서 단기간 파한될 수 있다.(다) 2인 이내의 사업보조자가 기 파견된 전문가를 보조하기 위해서 동 사업에 파견될 수 있다.(라) 위의 (나)항에서 언급된 전문가의 임무수행을 위한 금융지원에 배정된 자금은, 독일전문가에 상응하는 한국전문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추가자재와 장비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전문가를 위한 추가적인 고급과정 훈련에 사용된다.3.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자비로 하역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하여 총 564,000DM(오십육만사천 독일마르크) 한도내에서 다음과 같은 기자재를 공급한다.·산림 및 토양 사진용 장비·사업용 차량·현장시험용 자재·탁상용 전자계산기(나) 동 물품들은 하역항 도착시 대한민국의 소유물이 된다. 그러나 동 물품들은 위의 2항에 의거하여 파한된 전문가들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그들에 의해서 제한없이 사용될 수 있다.4.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본 사업체제 내에서 5인 이내의 한국인 장학금 소지자들이 공인된 전문연구소에서 동인들의 과학지식 향상을 위하여 1년의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한다.5. 대한민국 정부는,(가) 자비로 다음과 같이 배치한다.·파한된 전문가마다 적절히 훈련된 상대역 1인·필요한 통역관·공적인 차량의 운전사를 포함하여 충분한 인원의 한국인 기술자 및 보조자.(나) 자비로 필요한 건물과 기타 사업용 고정시설을 건설한다.(다) 자비로 현장업무에 종사할 전문가들에게 사업지역내에 적절한 수용시설을 제공한다.(라) 자비로 모든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적절한 사고 보험에 가입한다.(마) 본 사업의 모든 운영비 및 유지비를 부담한다.6. 대한민국 정부는 전문가들에게 동인들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지원과 모든 필요한 기록과 서류를 제공한다.7. 본 약정에 언급되지 않는 제반 사항에 관하여는 베르린조항(제9조)을 포함하여 위에서 언급된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의 조항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만일 대한민국 정부가 위의 1항에서 7항까지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동 제안에 대한 귀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귀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우리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합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주한독일대사대리외무부장관김 동 조 각하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독일대사대리에게서울, 1974년 7월 31일귀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귀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연방공화국측 각서 )……………………………본인은 상기 제1항에서 제7항까지 포함된 제안을 확인하고 그리고 귀하의 각서와 본 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회답일자에 발효함을 동의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귀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외무부장관김 동 조주한독일대사대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