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에 있는 대학교 및 기타 고등교육기간에 타방당사국의 문학 및 역사에 관한 강좌, 강의 및 과정의 설치가능성을 검토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문화, 예술, 과학 및 기술의 제 분야에 있어서의 상호 관계의 발전을 촉진한다.가. 라디오 및 텔레비죤 방송 종목, 서적, 정기 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교환 및 배포.나. 타방 체방당사국의 문학 및 예술 작품의 번역과 복제의 장려.다. 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직자, 의사 및 학생의 교환과 장학금 및 보조금 지급에 의한 그들의 조사 및 활동에의 편의제공.라. 신문기자, 작가, 예술가, 음악가 및 무용가의 상호 방문과 그들의 활동 및 공연마. 미술 전람회 및 일반적인 예술행사.바. 운동 및 경기 단체의 교환과 그들의 친선 경기.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그 영역내에서 시행중인 관계법령에 따라 자국영역내에 타방 당사국의 문화 기관의 설치와 발전을 도모한다. "기관"이라 함은 문화 연구소, 학교, 병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본 협정의 목적과 부합하는 기타 기구를 포함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각 체약당사국에서 취득된 학위, 학력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가 타방 당사국에 의하여 학문상 또는 직업상의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양 국민간의 이해와 문화관계를 증진하는 수단으로서의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국민의 타방 체약당사국에의 여행을 장려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본 일반 협정의 집행상 필요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거나 추가 협정을 합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 그러한 추가협정은 각서 교환의 형식을 취한다.제7조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취지를 상호 통고한 일자로부터 30일째 되는 일자에 발효한다.제8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 6개월전의 서면 통고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71년 5월 14일 몬테비데오에서 동등이 정본인 본서 6통, 즉 한국어본 2통 서반아어본 2통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 단, 본 협정의 원본간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하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루과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