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대한민국 정부와 희랍공화국정부는, 양국간의 무역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 1. 양국 정부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규정에 따라, 어느 일방국가의 영역내에 수입된 물품의 모든 거래나 어느 일방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생산품의 수출입에 관련하여 관세, 과징금 또는 어떤 종류의 절차에 있어서 상호 최혜국민 대우를 부여한다.2. 상기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체약당사국의 일방이 국경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접국가에 부여하였거나추후 부여할 특권나. 체약당사국의 일방이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 지역의 형성을 위하여 이미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잠정 협정 및 관세동맹에 의거하여 부여한 이익 또는 특혜제3조 양국간의 물품 또는 상품의 교환은 본 협정이 지속하는 동안 각국내에서 수시유효한 수출입 규정에 따라 동 규정의 범위내에서 실시된다. 특히 본 협정의 어느 부분도 인간이나 동물 및 식물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함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제4조 양국 정부간의 거래의 결제는 각국의 국내 규정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관계규정에 따라 양 체약당사국이 상호 수락할 수 있는 태환통화로서 이루어진다.제5조 본 협정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는 본 협정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나 또는 양국의 무역에 관련되는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제6조 1. 본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하고 동일자로부터 1년동안 유효하며 그후에는 다음 경우가 없는 한 계속하여 1년 기간씩 효력을 지속한다.가. 양국정부가 달리 합의할 경우나. 일방국 정부가 타방국 정부에 대하여 협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문서로통고할 경우, 이 경우 협정은 통고가 행하여진 일자로부터 90일후에 폐지된다.2. 본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본 협정의 수정 또는 폐지가 동 수정 또는 폐지의 효력 발생일자 이전에 협정에 의거하여 발생 또는 부과된 권리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74년 10월 4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희랍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