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란서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과학기술처 장관에게장관 각하,파리, 1974년 2월 19일대한민국 원자력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불란서 원자력위원회간의 관계는 1년전부터 특히 핵연료봉의 성형 및 재처리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왔읍니다. 또한 이 분야의 전망은 고무적인 것입니다.이러한 관계의 진전은 불란서 원자력위원회와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원자력국)간의 협력 협정체결에 의하여 조장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본인은 본 공한과 귀하의 회한이 협정을 구성하며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양 당사자는 다음 조건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할 것을 귀하에게 제의하는 바입니다.1. 협력의 목적가. 당사자가 임의로 이용할 수 있는 물질과 요원, 제3자의 권리, 국제협정 및 불란서와 한국에서 시행중에 있는 법률 및 규정을 고려하여 당사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협력한다.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련되지 않는 모든 활동은 본 협정에서 제외된다.2. 협력 분야본 협정에 따라 다음 분야에 관하여 협력한다.가. 다음의 포함한 연구 및 개발 :(1) 비밀사항을 제외한 과학 및 기술정보의 교환.(2) 훈련생, 기술자 및 전문가의 상호교환.(3) 공동관심 연구사업 및 연구의 실현.(4) 불란서와 한국의 산업간의 접촉의 촉진.나.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1)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이 있는 핵물질 특히 방사성동위원소의 제공.(2) 핵장비의 제공.(3) 면허 및 특허권의 양도.(4) 사업의 구상3. 방법가. 확정된 주제에 관한 협력은 양당사자간 주제별로 논의될 특별약정 또는 계약의 대상이 된다.나. 본 협정과 관련하여 :(1) 전문가 또는 기술자의 단기 방문이나 체류의 경우, 국제여비와 체류비용은 파견국에서 부담하며, 국내여비는 접수국에서 부담한다.(2) 훈련생의 경우 불란서 원자력 위원회는 한국의 지원자를 위해 불란서 정부자금을 획득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불란서 원자력 위원회와 한국과학기술처(원자력국)는 국제원자력기구 자금을 획득하도록 노력한다.다. 당사자는 본 협정의 이행을 통하여 획득, 습득 또는 교환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4. 평화적 목적을 위한 이용가. 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보증한다.(1) 본 협정에 따라 획득된 핵물질 또는 핵장비 및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제공 또는 교환된 물질 또는 장비의 이용으로부터 생성되는 물질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 또는 개발하는 목적을 위하여서만 사용된다.(2) 상기 1항에 언급한 핵물질 혹은 핵장비는 타방당사자의 서면 인가없이 일방 당사자의 인가를 받지 않은 또는 관할권외에 있는 주제 또는 기관에 양도될 수 없다.나. 쌍방 당사자는 본 협정의 목적에 따라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제공된 물질 및 장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통제 체계의 적용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5. 발효, 기간 및 폐기가. 본 협정은 불란서 원자력위원회 및 한국과학기술처(원자력국)에 의한 서명일자에 효력이 발생 한다.나. 본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본 협정의 동기간 만료 6개월전 사전 통고로써 일방당사자에 의해 폐기되지 않는 한 묵시적 동의로 2년간씩 연장 갱신된다.다. 본 협정 폐기의 경우 본 협정 3조 1항에 의거하여 체결된 특별 약정이나 특별 계약은 일방당사자의 반대 결정이 없는 한 체결된 모든 기간동안 계속 유효하다.라. 본협정은 상호 합의가 있을 때 개정된다.본인은 이러한 제안이 귀하의 동의를 얻을 수 있고 또한 불란서 원자력 위원회와 한국과학기술처간의 협력은 그들 상호 이해에 입각해서 진전되기를 기대합니다.본인은 각하에게 각별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과학기술처장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앙드레 지로과학기술처 장관으로부터 불란서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에게위원장 각하 서울, 1974년 10월 19일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4년 2월 19일 일자 귀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통지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불측 제안 )……………………"본인은 전기 제안에 관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의 동의를 귀하에게 확인하는 바입니다.본인은 귀하에게 각별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원자력 위원회 과학기술처장관위원장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