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독일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4년 11월 4일각하,본인은, 1973년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한·독경제회담의 의사록에 언급하고 1966년 9월 28일자 우리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이 체결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정밀기계센타의 개발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를 지원하며, 동 목적을 위하여 기술교환 계획에 의거, 3년간 정밀기계 기술전문가 2인을 대한민국에 파견하고 동인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다2. 동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갖는다.가. 정밀기계 기술개발 및 이식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정밀기계센타에 대한 자문나. 전문분야에 있어서 한국기술자 훈련 협조다. 정밀기계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이용(문서작성)라. 정밀기계 센타에 제공되는 이론적인 정보가 정밀기계 센타와 관계 한국기업, 특히 중소규모 기업의 장려 및 지원에 중점을 두어 확실히 활용되도록 하는데 대한 협조3.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자비로 하역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하여 총 DM1,390,000 (일백삼십구만 독일마르크) 한도내에서 필요한 정밀기계와 측정 및 시험기구를 제공한다. 동 기계 및 기구는 하역항 도착시 대한민국의 소유물이 된다. 그러나 동 기계 및 기구는 독일전문가들의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그들에 의해서 제한없이 사용될 수 있다.4.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9인 이내의 한국전문가에 대하여 정밀기계 기술에 관한 상급 훈련에 자금을 공급한다.5.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 전문가들에게 그들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지원을 하고 아울러 모든 필요한 기록과 서류를 제공한다.6. 본 약정에 언급되지 않은 제반 사항에 관하여는 베르린조항(제9조)를 포함하여 위에서 언급된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의 규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만일 대한민국 정부가 위의 제1항에서 6항까지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동 제안에 대한 귀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우리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합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주한독일대사빌프리드 사라진외무부장관김 동 조 각하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독일대사에게서울, 1974년 11월 4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연방공화국측 각서 )…………………………… "본인은 상기 제1항에서 제6항까지 포함된 제안을 확인하고 그리고 각하의 각서와 본 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회답일자에 발효함을 동의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외무부장관김 동 조주한독일대사빌프리드 사라진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