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장관으로부터 카나다 외무담당 국무장관에게오타와, 1974.11.15각하,본인은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영으로부터 얻은 소득의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에 관하여 양국 정부 대표간에 최근에 있었던 협의에 언급하게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본 협의의 결과 본인은 본국 정부로부터 다음 조건하에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협정체결을 제안하도록 지시를 받았읍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운수에 있어서 카나다 기업에 의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영으로부터 카나다 기업이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윤에 부과되는 소득세, 영업세 및 기타 조세를 면제한다.2. 카나다 정부는 국제운수에 있어서 한국 기업에 의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영으로부터 한국기업이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윤에 부과되는 소득세와 기타 조세를 면제한다.3. 상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는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영에 종사하고 있는 공동출자, 합작사업 및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한국이나 카나다 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4. 본 협정을 위하여가. "카나다의 기업"이라는 용어는 카나다 정부, 카나다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한국에는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있지 않는 자연인과 카나다에서 지배되고 관리되는 법인 또는 기타의 사단을 의미한다.나. "한국의 기업"이라는 용어는 한국정부, 한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카나다에는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있지 않는 자연인과 한국에서 지배되고 관리되는 법인 또는 기타의 사단을 의미한다.5. 체약국 정부중 일방에 의한 본 협정 적용에 관하여, 달리 정의되어 있지 않는 용어는, 문맥을 달리 해석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 정부의 법률에 의하여 가지는 의미를 갖는다.6. 본 협정은 1974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시작되는 과세년도에 대하여 유효하다.7. 본 협정은 무기한 효력을 지속한다. 다만, 일방정부가 적어도 6개월 전에 타방 정부에 서면 통고를 함으로써 본 협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본 협정은 6개월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1월 1일이나 그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년도에 대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상기 제의가 카나다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 협정을 구성하고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서명/ 김 동 조카나다외무담당 국무장관알란죠셉 맥키칸 각하카나다 국무장관으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오타와, 1974.11.15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1974년 11월 15일자 각서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공한안 )………………"본인은 각하의 각서에서 제의된 조건이 카나다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지하고. 각하의 각서와 영어 및 불란서어로 정본이 작성된 본 회답각서가 본 회답각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하는 양국 정부간의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외무부장관 국무장관 김 동 조 각하 /서명/ 알란죠셉 맥키칸카나다 국무장관으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오타와, 1974. 11.15각하본인은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및 항공기의 운영으로부터 취득되는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카나다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1974년 11월 15일자 각서교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카나다 정부는 1974년과 그 이후의 연도에 대하여 상호 면세를 규정하고 있는 동 협정이 1973년과 그 이전의 연도에 대하여 양국이 사실상 부여한 동일한 면세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카나다 정부의 양해를 확인하면 감사하겠읍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알란 죠셉 맥키칸국무장관대한민국외무부장관김 동 조 각하외무부장관으로부터 카나다 외무담당 국무장관에게오타와, 1974. 11. 15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4년 11월 15일자 각하의 각서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카나다측 각서안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각하의 상기 각서에 기술된 카나다 정부의 양해에 동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김 동 조장관카나다외무담당 국무장관알란 죠셉 맥키칸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