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월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월남 외무부장관에게사이공, 1974년 10월 11일각하,본인은 1971년 6월 1일자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근거하여 1974년 1월 30일 체결된 한.월 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약정에 관하여 양국 정부의 대표간의 최근의 협의에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약정의 제4항, 제3세항중 "US$ 2,850,000.00"으로 대치되도록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상기 제의가 월남공화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은 또한 본 각서와 이에 일치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하는 "한.월 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약정"을 동 취지로 개정하는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새로이 표하는 바입니다./서명/대사 유 양 수월남공화국 외무부장관봉 빈 박 각하월남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월 대한민국 대사에게1974년 11월 9일각하,본인은 1974년 10월 11일자 각하의 다음과 같은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한국측 각서)................"본인은 각하의 서한내용에 동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봉빈박외무부장관대한민국 대사유 양 수 각하사이공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