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방법에 의한 문화, 예술 및 과학분야에 있어서의 그들의 상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한다.가. 라디오 및 텔레비죤 방송프로그램, 서적, 정기 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교환 및 배포나. 각 체약국의 문화 및 예술작품의 번역의 장려다. 학자, 과학자 및 학생단의 교환과 장학금 지급을 통한 그들의 조사 및 연구에의 편의제공라. 신문기자, 작가, 예술가, 음악가 및 무용가의 방문 교환 및 그들의 활동장려마. 예술 및 문화 전람회의 장려바. 운동경기 및 친선 스포츠 경기대회의 장려제2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대학교 및 고등 교육기관에 언어, 문학, 예술 및 역사를 포함한 타방당사국의 문화에 관한 강좌, 과정 및 강의를 설치하고 발전시킬 것을 장려한다.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서 취득된 학위, 학력 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가 학문상의 목적을 위하여 자국 영역내에서 인정될 수 있는 방법의 탐구를 장려한다.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타방당사국 문화기관의 자국영역내에서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한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하여 세부사항 및 추가약정에 관하여, 필요하면 상호 협의한다.제6조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동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30일자에 발효한다.제7조본 협정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에 6개월전의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종료되지 않는한 효력은 지속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고 이에 날인하였다.1974년 6월 3일 서울에서 서반아어 2통 및 영어 2통으로 원본 2부를 작성하였으며, 모든 원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이 협정의 원본간의 상위시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파나마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