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불란서 공화국 정부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든 대한민국의 영토내에서 불란서 국민에 의하여 행해지는 모든 투자사업을 각 경우마다 검토한 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불란서 투자에 관한 합의문서가 인도됨에 있어서 관계 불란서 투자가와 체결되는 보험계약의 형태로 동 정부의 보증을 부여한다.제2조제3조, 제4조, 제5조의 규정을 침해함이 없이, 본 협정의 제1조에서 언급한 합의문서는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투자를 통제하는 조건을 규정하며 특히 불란서 투자가와 대한민국 정부간에 발생하는 법적분쟁의 경우 우호적 해결이 3월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계 불란서 투자가가 투자에 관한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센타에 제소할 권리를 명기할 수 있다.제3조대한민국 정부는 여사한 투자와 관련된 전문적 활동의 수행뿐만 아니라 동 투자의 운영, 관리, 소유, 사용에 관하여 불란서 투자에 정당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한다.제4조불란서 국민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든, 대한민국의 영토내에서 행한 전기 투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또는 최혜국 국민에게 부여하는 또는 부여할 것과 동일한 주로 안전, 보호 및 조세분야의 유리한 대우를 향유한다.제5조1. 대한민국 정부는 징발 또는 국유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연인 또는 법인이든 불란서 국민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행해진 불란서 투자를 박탈하는 여하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비차별적 방법으로 충분한 배상에 관한 유효한 지불에 위반함이 없을 때는 제외한다.2. 동 배상은 징발, 국유화, 소유권 박탈시에 관련된 자산의 상업상의 가치에 상당한 것이어야 하며 지체없이 효과적으로 지불되고 자유로이 이전될 수 있어야 한다.3. 재정상 준비금은 징발, 국유화, 소유권 박탈이전 또는 당시에 동 배상액의 지불을 위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제6조통상외교 경로를 통하여 3개월 후까지 해결되지 않는 본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의 모든 분쟁은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될 중재 재판소에 회부한다.각 당사국은 중재 재판요청 접수일자부터 1개월내에 1명의 중재 재판관을 지명한다. 위와 같이 임명된 양측 중재 재판관은 나중에 중재 재판관을 임명한 당사국의 통고 2개월내에 제3국의 국민인 제3의 중재 재판관을 선출한다.당사국의 일방이 지정된 기간내에 중재 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 타방당사국은 유엔사무총장에게 동 중재관을 지명해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2명의 중재관에 의한 제3의 중재관의 선출에 관하여 합의가 없는 경우, 어느 일방의 제소에 의한 경우에도 상기와 동일하다.당사국들은 법적 분쟁의 경우 갱신할 수 있는 5년의 임기로 제3중재관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사전에 임명하는데 동의할 수 있다.중재 재판소의 판결은 확정적인 것이며 이의 없이 집행된다. 중재 재판소는 그 자신의 절차 규칙을 제정한다.제7조본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한다. 본 협정은 최대 3년기한으로 체결된 것이며 양 정부가 교섭하기로 수락한 쌍무협정의 효력 발생시 종료한다.제8조본 협정이 종료할 경우 본 협정의 규정은 동 규정에 따르고 동 유효기간중 시행된 투자에 계속 적용된다.1975년 1월 22일 파리에서 모두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불란서어, 2부로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불란서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윤석헌 /서명/ 끌로드·샤이에
조약 불러오는 중…